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중앙동
공고번호익산시 중앙동 공고 제2026-17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1:22: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최*식, 이*헌, 오*라(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0. 29. (8일간)
3. 공고방법: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 예정일: 2026. 10. 30.(금)
붙임 최고공고문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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