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삼성동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1:22: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경과자를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26. 10. 21.
2. 직권조치대상자 : 양산시 신기서길, 강** 외 7명
3. 공고기간 : 2026.10.21. ~ 2026.11.01.(11일간)
4. 공고방법 :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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