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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양평군
양평군허가과2026-10-21

산지복구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허가과
공고번호양평군 공고 제2026-1803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yp21.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12:25: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규정에 의거 산지복구명령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산지복구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5. (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2026-18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규정에 따른 산지복구명령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양 평 군 수 1. 제 목: 산지복구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소재지 | 면적 (㎡) | 수허가자 | 공시송달사유 | 주소 | 성명 | 1 | 양평읍 백안리 산79-5 | 123 | 경기도 양평군 | 김** | 반송 (폐문부재)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연번 1: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로 산지전용 취소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산지복구 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6. 의견제출처: 양평군청 허가과 허가3팀 송영석,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7. 공고기간: 2026. 10. 21.~2026. 11. 5.(15일간) 8.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9. 문 의 처: 양평군청 허가과 허가3팀 ☏ 031)77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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