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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구항면2026-10-21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구항면
공고번호홍성군 구항면 공고 제2026-39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12:25: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1. ~ 11. 4.(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김*철 외 2인 마. 교육내용 - 교육일시 : 2026. 10. 23. (13:30 ~ 17:30)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장소 : 홍성군 농업기술센터3층 대강당 - 문 의 처 : 스마트민방위 (☎1522-7183), 구항면 민방위담당자(☎041-630-948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 공시송달 공고문(집합교육 보충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구항면 공고 제2026-39호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2차 통지서를 교부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 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1. ~ 11. 4.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홍성군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 2차 2) 교육대상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 2차 대상자 3) 교육일시 : 2026. 10. 23. (13:30 ~ 17:30)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교육장소 :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 6) 대 상 자 : 김*철 외 2인 연 번 | 대 상 자 | 주 소 | 비 고 | 1 | 김*철 |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거북로 **** | 폐문부재 | 2 | 이*결 |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충서로 **** | 폐문부재 | 3 | 오*헌 |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충서로 **** | 폐문부재 | 3. 문 의 처 : 홍성군 구항면 행정복지센터 (☎ 041-630-9487). 끝.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b42a9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1pixel, 세로 123pixel21. 구 항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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