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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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고시 제2026 - 121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봉 화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내역
지구명 | 위 치 | 지정내용 | 관리 기관 | 지정사유 | 비고 |
유형 | 등급 | 규모 |
석포 지구 |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8-1 일원 | 붕괴위험지역 | D | L=468m, H=126m, S=55 | 봉화군 | 붕괴로 인한 인명․재산보호 | |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우리 군 안전재난과(방재복구담당)와 협의하여야 함.
3.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2026. 3. 27.
4.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 위험지구에 대한 표지판 설치
○ 추후 예산확보 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 시행
지구명 | 사업시기 | 사업내용 | 비고 |
석포 지구 | 2026년 ~ 2029년 | 1.비탈면 보수보강(상부) ․토석류 제거, 수목제거, 면고르기 ․숏크리트, 녹화공, 배수로정비 등 2.피암터널(하부) ․피암터널 1식(▢8.0m×4.9m, L=260m) ․낙석방지책(L=450m) 3.도로정비 ․도로승상(침수구간 승상, L=450m) ․토공, 옹벽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 | 사면 재해 + 하천 재해 |
5. 문의처: 봉화군청 안전재난과(054-679-6504)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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