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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 1768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불법주기)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 위반에 대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불법주기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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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불법주기)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21. ~ 2026.11.4.(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등록번호 | 대상자 | 주 소 | 과태료(원) | 감경과태료 | 비고 |
002다8221 | 이*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 **3동 1***호 | 50,000 | 40,000 | 신고분 |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까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본부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구 도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02-2116-40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