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대조동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1:28: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통지서를 송부하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O수(통일로77길)외 8명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06.(16일간)
3. 공고내용 : 2026. 10. 21.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번호 : 제2026-37호
5. 공고장소 : 은평구청 홈페이지 및 대조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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