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군포 산본 12구역 및 13구역 재건축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정 법령에 따른 승인 요건을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군포시청 도시개발과 1기신도시정비팀(☏031-390-04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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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고시 제2026 – 121호
군포 산본 12구역 및 13구역 재건축사업
예비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승인 고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군포 산본 12구역 및 13구역 재건축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정 법령에 따른 승인 요건을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군 포 시 장
1. 예비사업시행자 승인 및 사업 현황
구 분 | 산본 12구역 | 산본 13구역 |
정비사업의 종류 | 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 |
특별정비예정구역 명칭 | 군포 산본12구역 | 군포 산본13구역 |
예비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8층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8층 |
특별정비예정구역 위치 | 군포시 산본동 1091번지 일원 | 군포시 산본동 1059번지 일원 |
특별정비예정구역 면적 | 174,413.2㎡ | 49,813.0㎡ |
사업 착수예정일 | 2029년 | 2029년 |
사업 준공예정일 | 2029년 | 2029년 |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일(종전) | 2026. 5. 28. | 2026. 5. 13. |
2.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군포시청 도시개발과 1기신도시정비팀(☏031-390-04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