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및 동법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 등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2. 공고기간 : 2026. 8. 21. ~ 2026. 9. 5.(15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문 의 처 :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1)
붙임 공고문 1부. 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시정권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푸른숲).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 - 95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시정권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및 동법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pixel, 세로 98pixel2026년 8월 21일
진 안 군 수
1. 공 고 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2. 공고기간 : 2026. 8. 21. ~ 2026. 9. 5.
3. 대상자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처분사유 | 시정권고사항 |
푸른숲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55, 2층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및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위반 | - 법 제7조 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의무 이행 - 법 제33조 재화 등의 거래기록 등을 언제든지 소비자 가 열람 가능하도록 제공 |
4.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기간 내에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시정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시정을 위한 조치 및 제66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1)
시정권고 수락여부 통지서 |
통 지 인 | ① 상 호 | 푸른숲 | ② 성 명 | 이 기 태 |
③ 연 락 처 | 010-291*-965* |
④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55, 2층 |
통지 내용 | ⑧ 시정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 (해당란에 O 표) |
수락함 ( ) / 수락하지 않음 ( ) |
⑨ 조치결과 (조치계획)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26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날인) 진안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시정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수락여부 등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제출바랍니다.
- 우편주소 :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2층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 전화번호 : 063-430-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