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및「주차장법」제19조의4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9. (14일 이상)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시송달 내역 1부.
2. 공고문 1부. 끝.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시송달(2026년10월21일).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대지위치 | 소유자(행위자) | | 위반내역 | | | | | | | 우편물
| | 성명 | 주소 | 발생년도 | 위반행위 | 위치 | 용도 | 구조 | 면적
(㎡) | 위반법규 | 수령여부
| 광덕서로 78
(고잔동 707-3)
1층 130호 | 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10길 48 ***동 ***호 (청량리동, 홍릉동부아파트) | 2022 | 증축 | 1층
(130호) | 근생 | 조립식패널조 | 0.35 | 건축법
제14조 | 주소불명
| | | | 2022 | 증축 | 1층
(130호) | 근생 | 철파이프조 | 0.35 | 건축법
제14조 | 주소불명
| 보화1로 4
(고잔동 618)
1층 | 한** |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31번길 10 ***동 ****호 (문흔동, 우산아파트) | 2013 | 주차장
기능미유지 | 1층 | 근생 | 목조 | 23 | 주차장법 제19조의4 | 폐문부재
| 광덕서로 48
(고잔동 715-3)
1층 114~119호 | 강**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59 ***동 ****호
(사동,월드아파트) | 2014 | 증축 | 1층
(114~119호) | 근생 | 철파이프조 | 2.6 | 건축법 제14조 | 폐문부재
| | | | 2026 | 증축 | 1층
(114~119호) | 근생 | 조립식패널조 | 4.0999999999999996 | 건축법 제14조 | 폐문부재
| | | | 2026 | 증축 | 1층
(114~119호) | 근생 | 조립식패널조 | 4.0999999999999996 | 건축법 제14조 | 폐문부재
| 광덕3로 175-11
(고잔동 726-2)
1층 105호 | 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50 ***동 ****호 (원곡동,벽산블루밍아파트) | 2025 | 증축 | 1층
(105호) | 근생 | 경량철골조 | 4.62 | 건축법 제14조 | 폐문부재
| 광덕3로 135-6
(고잔동 705-8)
1층 104호 | 이**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다리간3길 2*-* | 2025 | 증축 | 1층
(104호) | 근생 | 철파이프조 | 3.61 | 건축법 제14조 | 주소불명
| 광덕2로 163-7
(고잔동 709-3)
1층 107,108호 | 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57길 5*-* | 2025 | 증축 | 1층
(107,108호) | 근생 | 경량철골조 | 3.61 | 건축법 제14조 | 폐문부재
| | | | 2025 | 증축 | 1층
(107,108호) | 근생 | 경량철골조 | 23.62 | 건축법 제14조 | 폐문부재
| 광덕대로 155
(고잔동 708-1)
1층 123호 | 정**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61 ****동 ****호(원곡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 2026 | 증축 | 1층
(123호) | 근생 | 경량철골조 | 47.2 | 건축법 제14조 | 주소불명
| 사세충열로1길 34
(와동 710)
4층 401호 | 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1길 34 ***호 (와동,현진포스빌) | 2015 | 증축 | 4층
(401호) | 주거 | 조립식패널조 | 14.7 | 건축법 제14조 | 폐문부재
| 보화1로 33
(와동 699-6)
5층 501호 | 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20길 19 ***호 | 2010 | 증축 | 5층
(501호) | 주거 | 조립식패널조 | 5.7750000000000004 | 건축법 제14조 | 기타
| 보화1로 33
(와동 699-6)
5층 502호 | 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20길 19 ***호 | 2010 | 증축 | 5층
(502호) | 주거 | 조립식패널조 | 5.7750000000000004 | 건축법 제14조 | 기타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10월21일).pdf
PDF 첨부 본문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 - 8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주차장법」제1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
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9.(14일 이상)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가. 공시송달 제목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나. 당사자 성명 및 주소 ‘붙임’ 참조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법」및「주차장법」위반사항
「건축법」제79조 및 「주차장법」제19조의4에 의한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명령
「건축법」제79조,「주차장법」제19조의4,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행정절차법」제14조
4. 유의사항 :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으로 행정조치 예정임.
5. 의견제출서 및 문의사항 : 안산시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축지도팀 (☎ 031-481-6398)
붙임 1.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시송달 내역 1부.
2. 공구문 1부. 끝.
2026. 10. 21.
안 산 시 단 원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