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문(2026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추가 설치_심학고등학교 정문 앞(1개소)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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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2026 - 호
2026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무인교통단장비(CCTV)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여 신호위반 또는 과속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파 주 시 장
1. 목 적: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추가(1개소)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2. 예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www.paju.go.kr)
3. 예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9. (20일간)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설치 현황
□ 2026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1개소)
구분 | 위치 | 설치목적 및 설치대수 | 비고 |
신설 | 동패동 2289(심학고등학교 정문 앞 ( 운정중앙로 심학고 → 운정 6동 초롱꽃로) | 후면(과속) 2대 | 신호․과속 (후면식) |
□ 위치도 및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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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파주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031-940-5769)
다. 제출장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 교통정책과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파주시청 교통정책과(☎ 031-940-5791)
마.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사 업 명 | 2026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추가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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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또는 파주경찰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