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하반기 신규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10.26.(월)~11.4.(수) 09:00~18:00
※ 토, 일, 공휴일 및 평일 12:00~13:00 제외
2. 신청대상 :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한 구미시 소재 개인서비스업소 ※프랜차이즈 제외
3. 지정기준 :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
4. 지정혜택 : 업체별 맞춤형 인센티브(물품) 등 지원
5.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방문 혹은 우편(등기)접수
- 접수처 : 구미시청 별관6(구미시 송원서로 13, 3층 골목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지정(평가)기준 : 공고문 참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고문(2026 하반기).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917호
2026년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하반기 신규지정계획 공고
2026년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하반기 신규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구 미 시 장
1. 신청기간 : 2026. 10. 26(월) ~ 11. 4.(수) 09:00 ~ 18:00
※ 토일, 공휴일 및 평일 12:00~13:00 제외
2. 신청대상 :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한 구미시 소재 개인서비스업소
3. 지정규모 : 지정기준 충족 여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4. 지정혜택 : 업체별 맞춤형 인센티브(물품) 등 지원
5.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구비 후 방문‧우편(등기) 접수
- 접수처 : 구미시청 별관6 골목경제과(구미시 송원서로 13, 3층 골목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지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 지표정의 | 비고 |
가격수준 (25점)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
위생·청결(25점) | 위생관리 수준 | |
가점(3점) |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로컬푸드 활용도 등),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에 의거 40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 선정
7. 신청 배제 업소
가.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나.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다.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라.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마. 프랜차이즈
8. 지정절차
① 지정 공고 | ⇒ | ② 신 청 | ⇒ | ③ 현지실사 평가 | ⇒ |
(시장) | (영업자 등) | (공무원‧민간 공동) |
④ 지정여부 심사 | ⇒ | ⑤ 결정통보 및 지정증 등 교부 |
(시장) | (시장) |
9. 구비서류 :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붙임1) ② 신분증
③ 사업자등록증 ④ 영업신고증
⑤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⑥ 가점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10. 결과통보 : 4월중 개별통보(합격자에 한함)
11. 기타사항 : 구미시청 골목경제과(☏054-480-2623) 문의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2. 평가기준 1부. 끝.
[붙임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업 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업 종 | | 전화번호 | (업소) |
소 재 지 (도로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최초영업일 | .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 | | |
| |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여부 | 여( ) / 부( )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 (신청일기준) | 여( ) / 부( ) |
지역화폐 가맹점 | 여( ) / 부( ) |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 여( ) / 부( ) |
지역사회 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 |
※ 첨 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 각 1부.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 |
[붙임2]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
□ 요식업(일반)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재지정 | 20 |
가격안정 노력(5) |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좋음” 이상 시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활용 가능 시 25점 간주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매장 (6) | ▪ 식탁, 의자에 오물, 이물질, 먼지, 얼룩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냅킨통, 소스통, 양념통 등의 내·외부가 청결함 | 2 |
▪ 수저통은 덮개, 뚜껑 등을 구비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없음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미부착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요식업(포장·배달 전문업소)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동종 업종의 포장·배달 전문업소와 비교 | 신규 | 25 |
재지정 | 20 |
가격안정 노력(5) |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좋음” 이상 시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활용 가능 시 25점 간주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포장·배달 (6) | ▪ 음식 포장 공간을 지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위생장갑 및 청결한 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를 사용하고 있음 | 2 |
▪ 식품용으로 표시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 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없음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비요식업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재지정 | 20 |
가격안정 노력(5) |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활용 가능 시 25점 간주 |
| 주영업시설 (22점) |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 2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없음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미부착 ※ 재지정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