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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금천구
금천구세무관리과2026-10-2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자동차번호판영치)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

게시기관금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세무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791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3:37: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자동차번호판영치) 경력경쟁임용 면접시험 시행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임용분야 : 자동차번호판영치 2. 임용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3. 면접시험 시행결과 가. 합격자 : 심00(003) 나. 예비합격자 : 김00(001) 4. 합격자 등록 및 기타 세부사항 : 공고문 참고 붙임 1. 2차면접시헙합격자공고문 1부. 2. 임용예정자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 |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 ) 년도 제 회 | ※등록번호 | 제 회 번 | |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 지구 | 번 | ※ 급 | 직 | | 직 급 별 | 급 직 | ① 성 명 | (한글) | ② 희망지역 | ※ 등록심사 | (한문) | 시 제1지역 군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영문) | 시 제2지역 군 | 󰄫 | 󰄫 | ④ 주 소 | | (사진부착) | ⑤ 연 락 처 | 전화번호 : | 휴 대 폰 : | ⑥ 병 역 |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 ⑦ 학 력 | 부터 | 까지 | 학 력 | 전공․부문․과목 | | | | | | | | | | | | | ⑧ 자 격 면 허 | ⑨ 상 벌 | 연 월 일 | 종 별 | 연 월 일 | 사 항 | | | | | | | | | | | | | ⑩ 경 력 | 부터 | 까지 | 경 력 사 항 | 발 령 청 | | | | | | | | | | | | |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 ⑪ 비상연락처 | | 관계 | 성 명 | 연락처 | | | | | | | | | |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금천구청장 귀하 |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2026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4일간 공휴일제외) 2.등록장소 금천구청 세무관리과 3.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필요시 (8)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4.등록원서 제출방법 가.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원서기재요령 가.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력…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상벌…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금천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유무 조회, 범죄경력 유무조회,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정보 | 2 | 범죄경력(유무) 조회 | 3 |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공공기관 직원 채용 전 확인사항 (양식 예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 (당연퇴직 ㆍ 파면 ㆍ 해임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필요시) 임용 포기서 ‣ 시험구분 : | 20 년도 급 경력경쟁임용시험 | ‣ 직렬(류) : | | ‣ 응시번호 : |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 | 일 자 : | 년 월 일 | 성 명 : | | (서명/인) | 금천구청장 귀하 ※ 이 서식은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임용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주소․전화번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사법시험합격, 검사임용 , 학업계속,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 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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