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위생과2026-10-21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052호
등록일2026-10-21
게시기간2026-10-21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3:37: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업소: 첨부파일 참조 2. 공고제목: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 3. 공고기간: 2026. 10. 21. (수) ~ 2026. 11. 2. (월) 4. 공고장소: 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란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 2.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문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첨부파일

2건

서초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