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업소: 첨부파일 참조
2. 공고제목: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
3. 공고기간: 2026. 10. 21. (수) ~ 2026. 11. 2. (월)
4. 공고장소: 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란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
2.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문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