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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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 | | |
| 연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 비고 |
| 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북길 133 (용현동) | 20261021 | 건축물대장 말소 |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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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6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도로명주소(폐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북길 133 (용현동)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032-880-425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공법상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