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양정동 공고 제2026 – 12호
양정동주민센터 구내식당 단시간근로자 채용공고 |
양정동주민센터 구내식당에서 근무할 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양 정 동 장
1 | 채용 분야 및 인원 |
근무장소 | 채용인원 | 채용분야 (담당 업무) | 근무내용 |
양정동주민센터 구내식당 | 1명 | 구내식당 취사 | - 구내식당 조리 및 급식 - 구내식당 위생관리 등 |
2 | 근무조건 |
○ 근무기간: 2026. 12. 1. ~ 2027. 11. 30. (12개월)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6시간(08:00~15: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급 여
·2026년 월급: 금1,789,800원(기본급 금1,684,640원, 식대 금105,160원)
·2027년 월급: 2027년 남양주시 기간제 근로자 임금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세부 임금액은 관련 기준 확정 후 결정
※ 2026년: 남양주시 기간제근로자 임금편성 기준 적용
※ 기본급 주휴포함, 식대 비과세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차감
○ 근 무 지: 양정동주민센터 구내식당(남양주시 홍유릉로 55)
3 | 응시자격 |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이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공고일로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4 | 우대사항 |
○ 영양사 및 조리 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
○ 관공서 등 단체급식 근무 경력자
○ 남양주시 장기 거주자
○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2호에 따른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남양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법정 가점 대상자(「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5 | 전형절차 및 일정 |
○ 전형절차
1차심사 | | ·서류심사(자격요건 심사) |
| ⇩ |
2차심사 | | ·업무수행 능력, 성실성, 적합성 등 구술면접 ※ 대상: 1차 서류 합격자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지원서 제출 | 2026. 10. 21.(수) ~ 11. 4.(수) 18:00 | ·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제출방법 ① 채용부서 방문 제출(양정동 총괄팀) ※ 주말(토,일) 방문제출 불가 ② 채용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 완료된 내용만 유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1. 6.(금) |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면접전형 | 2026. 11. 10.(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1. 11.(수) |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6 | 접수서류 |
제출 서류 |
공 통 | ·신분증 사본 1부 |
·응시원서 1부(붙임1) |
·자기소개서 1부(붙임2)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3)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4) |
·건강진단결과서 1부(보건증, 유효기간 내) |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주소 20년 포함) |
해당자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붙임5) |
7 | 기타 유의사항 |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게 됩니다.(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모집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정동주민센터 총괄팀(☎031-590-29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응시원서 |
구내식당 단시간근로자 응시원서
※ 응시번호 | | | 사 진 (3.5cm×4.5cm)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주 소 | | (HP: ) |
경력 (관련 업무 경력) | 기 간 | 직 장 명 | 직 위 | 담당사무 |
~ | | | |
~ | | | |
~ | | | |
직무관련교육 | 교육명 ( 최근 2년내 지원직무 관련 교육과정) |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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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면허 | 발급일자 | 자 격 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 해 당 □ 해당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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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양 정 동 장 귀하 |
※ 붉은 칸을 제외하고 본인 작성하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정자로 기재
②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한다. (본인이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반드시 기재
③ 경 력 : 관련업무경력 기재
④ 교 육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
⑤ 사진부착 : 크기(3.5cm×4.5cm)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붙임2 | 자기소개서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1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붙임3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 접수 및 심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무경력 및 자격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붙임4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을 확인 합니다.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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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붙임5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양 정 동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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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