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곡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 등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 가야곡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CCTV 설치(2차)
2. 공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10. 21. ~ 2026. 11. 11. (21일간)
3.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 접수
붙임 가야곡면 쓰레기 불법투기 CCTV설치 행정예고문. 끝.
가야곡면 쓰레기 불법투기 CCTV설치(2차)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가야곡면 공고 제2026 – 29호
가야곡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10. 21.
가 야 곡 면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로 인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농촌환경 이미지에 역행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3. 설치 장소 및 수량
연번 | 설치목적 |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 | 수량 | 구분 | 공고기한 |
합계 | | 2개소 | 2대 | | |
1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542-2 【24시간 상시운영】 | 1대 | 신설 | 2026. 11. 9. |
2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853 【24시간 상시운영】 | 1대 | 신설 | 2026. 11. 9. |
4. 공고방법: 논산시청 홈페이지 (0http\://www.nonsan.go.kr);1;0;0;http://www.non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onsan.go.kr), 면 게시판
5. 행정예고기간: 2026. 10. 21. ~ 11. 11. (21일간)
6.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년 11월 11일(수)까지 가야곡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6. 10. 21. ~ 11. 11. (21일간)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FAX : 041-746-8829)
제 출 처
- 우)33020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 22 가야곡면사무소 총무팀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문 의 처
- 논산시 가야곡면사무소 총무팀(☎ 041-746-8825)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1. 사 업 명 | 가야곡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2차) |
2. 제 출 인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가 야 곡 면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