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상 무허가 시설물 자진철거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공유지 상 무허가 시설물(간이화장실) 소유자에게 자진철거를 촉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유지 상 무허가 시설물 자진철거 촉구
2. 법적근거 : 공유재산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3. 공고원인 : 공유지 상 무허가 시설물 소유자 미상에 따른 송달 불가
4.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5. (15일간)
5. 공고 및 게시방법
- (공고) 용인시청 홈페이지 및 처인구청 홈페이지
- (게시) 처인구청 게시판, 용인시청 게시판 및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6. 공고내용
ㅇ 상기 및 붙임사진의 철거 대상의 소유자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바, 2026.11.5.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83조에 따라 용인시청 또는 처인구청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정상화를 위해 철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신고 및 문의
가. 신고기한: 공고기간 내
나. 신고내용: 시설물 소유·설치 사실 및 관련 증빙자료, 연락처 등
다. 신고방법: 방문 또는 유선 연락 후 관련 자료 제출
라. 신고처: 용인시 처인구청 건설과
마. 연락처: ☎ 031-6193-5425
8. 기타사항
가. 시설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관련 사항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처인구청 건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상 시설물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공고문 1부. 끝.
2026. 10. 21.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a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4pixel, 세로 550pixel |
처인구 남동 4-4번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a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0pixel, 세로 866pixel |
현장사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시송달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공유지 상 무허가 시설물(간이화장실) 자진철거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공유지 상 무허가 시설물(간이화장실) 소유자
에게 자진철거를 촉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 공유지 상 무허가 시설물 자진철거 촉구
2. 법적근거 : 공유재산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3. 공고원인 : 공유지 상 무허가 시설물 소유자 미상에 따른 송달 불가
4.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5. (15일간)
5. 공시송달 공고 대상
공유재산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자진철거 기한
경기도 용인시 무허가 시설물
1개소 2026.11.5.
처인구 남동 4-4 (간이화장실)
6. 공고 및 게시방법
- (공고) 용인시청 홈페이지 및 처인구청 홈페이지
- (게시) 처인구청 게시판, 용인시청 게시판 및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7. 공고내용
○ 상기 및 붙임사진의 철거 대상의 소유자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바, 2026.11.5.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83조에
따라 용인시청 또는 처인구청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정상화를 위해
철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8. 신고 및 문의
가. 신고기한: 공고기간 내
나. 신고내용: 시설물 소유·설치 사실 및 관련 증빙자료, 연락처 등
다. 신고방법: 방문 또는 유선 연락 후 관련 자료 제출
라. 신고처: 용인시 처인구청 건설과
마. 연락처: ☎ 031-○○○-○○○○
9. 기타사항
가. 시설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관련 사항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처인구청 건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공고문 1부. 끝.
2026년 10월 21일
용 인 시 처 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