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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화랑마을2026-10-21

행정재산(화랑전시관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화랑마을
공고번호경주시 화랑마을 공고 제2026-34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3:38: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랑마을 행정재산(화랑전시관 카페테리아) 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입찰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행정재산(화랑전시관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입찰 2.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3년간 3. 공고방법: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게재 4. 입찰공고일: 2026. 10. 22.(목) 5.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 ~ 10. 29.(목) 16:00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0:00, 경주시 화랑마을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금18,077,300원(금일천팔백칠만칠천삼백원, 부가세 포함) 8. 계약방법: 지역제한(경주시)경쟁입찰, 총액입찰 붙임 1. 화랑마을 전시관 카페테리아 입찰공고문 1부. 2.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각서) 1부. 3. 각종 제출 서식 1부. 4. 사용료 예정가격 산출내역 1부. 끝.

각종 제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름 ○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인) 경주시 화랑마을 귀하 허가조건 이행각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당해 시설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사용·수익허가조건, 기타 유의사항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경주시에서 정한 허가조건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본인이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각 서 인 : (인) 경주시 화랑마을 귀하 | | | | | | | | | | | | | | | | | | |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 | | | | | | 1.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 | | | | | | | ○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 2.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 | | | | | | | 청렴계약 이행각서 | | | | | |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 | | | | | | 1.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 | | | | | | | ○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 2.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 3.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4. |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 | | 5.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 | | | |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 | 2026. . . | | | | | | | |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 (인) 경주시 화랑마을 귀하 경주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경주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주시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표준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수집 및 이용목적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업무 |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용 목적의 종료(허가 만료) 시까지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 고유식별정보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 수집 및 이용목적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업무 |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용 목적의 종료(허가 만료) 시까지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수집·이용에 동의한 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경주시 화랑마을 귀하 | 보 안 각 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본인은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법인 ‧ 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경주시 화랑마을 귀하

사용료 예정가격 산출내역(전시관 카페테리아).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조서(2027년, 화랑전시관 카페테리아) | | | | 1. 건물평가액 | | | | | 1-1. 건물 사용허가 공용면적 | | | | | 건물 사용허가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75.67 | 1014 | 4642.96 | 179.18 | | |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 ※ 건물사용허가 공용면적 =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 ------------------- | |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제4항) |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 1-2. 건물 사용허가 면적 | | | | | | 건물 사용허가 면적 | 건물 사용허가 전용면적 | 건물 사용허가 공용면적 | | | | 254.85000000000002 | 179.18 | 75.67 | | ※ 건물 사용허가 면적 = 사용허가 전용면적 + 사용허가 공용면적(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 제4항) | | | | 1-3. 건물 평가액 | | | | 건물 평가액 | 건물시가표준㎡ | 건물 사용허가 면적 | | 164266116 | 644560 | 254.85000000000002 | | | | | ※ 평가액 산출 = ㎡당 시가표준액 × 건물 사용허가 면적 | | | | ※ 시가표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거(지방세시스템 정보 조회) | | | 2. 부지평가액 ☞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조례 제31조 제2항, 제4항 | | | | | 2-1. 부지 사용허가 전용면적 | | | | 부지 사용허가 전용면적 | 부지 전용면적 | 건물 전체 전용면적 | 건물 사용허가 전용면적 | ※ 건물 바닥면적외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 경계불분명시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조례 제31조 제2항) | | | | 2-1. 부지 사용허가 공용면적 | | | | 부지 사용허가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대부받은 건물면적 | 643.24 | 49483.4 | 19605.23 | 254.85000000000002 | | | 대부를 받은 건물 면적 | | ※ 임대부지 공용면적 =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x | --------------------- | |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제4항) |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 | 2-2. 부지 사용허가 면적 | | | | 부지 사용허가 면적 | 부지 사용허가 전용면적 | 부지 사용허가 공용면적 | 643.24 | 0 | 643.24 | ※ 임대토지 면적 산출 = 전용면적 + 공용면적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제4항) | | | | 2-3. 부지 사용허가 평가액 | | | | 부지 평가액 | 부지 사용허가 면적 | 공시지가(원/㎡) | | 164412144 | 643.24 | 255600 | | | ※ 부지평가액 = 부지 사용허가 면적 × 공시지가 | | | |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근거 | | | 3. 재산평가액 | | | | | 재산평가액 | 건 물 | 부 지 | | 328678260 | 164266116 | 164412144 | 4. 연간 사용료 | | | | | 연간사용료 | 재산평가액(건물+부지) | 요율(조례 제28조) | | 16433913 | 328678260 | 0.05 | | ※ 요율 50/1000 적용(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 | | 5. 사용기간에 따른 사용료 | | | | | 납부할 사용료 | 연간사용료 | 연간 총일수 | 연간 사용일수 | 16433913 | 16433913 | 365 | 365 6.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한 산출 사용료(부가세 포함) | | | | | 총 부과액 | 사용료 | 부가세 | | 18077300 | 16433910 | 1643390 |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각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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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카페테리아)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화랑마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카페테리아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며,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우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및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호, 제5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취소할 시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화랑마을의 필요에 의한 내부공사 등으로 카페테리아 운영이 불가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청구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일할 계산하여 차감 또는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상황(예: 정전, 수도파열 등)으로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화랑마을을 보험금 수령자로 하는 대물손해보험과 인당 1억 원의 대인손해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주시가 허가재산에 대해 미리 보험료나 공제금을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그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공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공과금(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가스 사용료 등) 일체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관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우리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계약이행 중 거짓 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6. 카페테리아 이용자의 민원이 야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화랑마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우리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시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특수조건) 본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에 의하며, 허가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 이의가 있을 때는 우리시의 결정에 따른다. 서 약 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경주시 화랑마을 귀하 행정재산(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각서) 행정재산(카페테리아)의 사용허가에 있어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각서)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뜻으로 서명, 날인 하여 경주시 화랑마을에 제출한다. 1. 영업 허가 및 신고 법령 이행 사항 가. 사용자는 영업에 필요한 허가, 신고 및 법령에 따른 제반이행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부대 경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나. 시설은 카페테리아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외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본인이 부득이 카페테리아를 운영할 수 없을 경우라도 타인에게 권리가 승계 및 양도 되지 아니하며 자동으로 허가권은 취소된다. 라. 사용자는 카페테리아 영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시설물‧게시물 등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안 된다. 2. 내부 시설․비품 설치 및 사후 처리 가. 우리시 소유 설비 외에 사용자가 임의로 개보수를 할 수 없고, 카페테리아 운영에 필요하여 부득이 시설공사 및 비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사설계서 및 설치 품목을 미리 우리시에 제출하고 사전 협의 및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 기본시설 : 계산대, 붙박이, 식탁, 의자 나.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 시 우리시 및 다음 사용자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일체의 권리금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 설치 시설 및 비품의 처리 : 카페테리아 운영에 따른 시설 중 운영계약 만료 및 취소, 해제, 해지 등 영업중지 사유 발생 시 운영자가 설치한 시설물은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우리시가 복구 시 복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우리시에서 시설 유지 보수 필요성으로 카페테리아 내 공사를 시행할 때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카페테리아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 대비용 열쇠를 화랑마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카페테리아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영업 개시 전까지 카페테리아 운영 영업 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나. 임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화랑마을 직원 및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다.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하며, 화랑전시관 휴관일에는 휴무한다. 부득이 임시휴업을 할 때는 사전에 화랑마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카페테리아는 이용객에게 커피, 음료수, 과자류, 빙과류, 경주기념품 등을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 및 담배 등은 취급할 수 없다. 마. 카페테리아가 특정업체의 직영 또는 가맹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경주시(화랑마을) 시설임을 숙지하여야 한다. (특정업체 홍보 금지 등) 사.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시 허가를 취소한다. 아. 낙찰자의 사용허가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직전 사용자가 시설 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의 사용허가 기간은 직전 사용자의 시설 인계일 익일부터 3년간으로 하되, 경주시를 상대로 시설 인계 지연에 따른 손해발생분에 대하여 민,형사상주장이나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다. 4. 판매 물품의 종별 및 가격은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카페테리아의 위생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경주시는 카페테리아 내 위생 관계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카페테리아의 전체적 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다. 사용인이 제공한 음식물로 인하여 식중독 및 위생사고 발생 시, 사용인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등의 책임 및 해당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또는 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인원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카페테리아 내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항상 청결한 복장을 유지해야 한다. 나. 사용자는 카페테리아 내 배치된 인력의 근무조건, 산업재해보상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홀 면적 편의 제공 허가 면적 중 홀 면적에 대하여는 화랑마을 직원 및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카페테리아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9. 경고 및 허가취소 허가기간 중 행정재산(카페테리아)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위반 시 경고 조치하고 경고가 3회일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10. 소유비품 관리 철저 가. 허가기간 중 허가재산 및 비품의 청소, 수리, 유지 관리 등은 사용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행한다. 나. 사용인은 보관 중인 물품 및 상품의 도난‧파손 등에 대하여 우리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1. 안전관리 사용인은 가스안전 및 화재예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2. 기타 특약 가. 사용인은 임차 구역 내에 거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용자는 카페테리아와 관련하여 일체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 약 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경주시 화랑마을 귀하 기 타 유 의 사 항 1. 사용인은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을 전매․전대할 수 없고, 지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경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경주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사용․수익 허가받은 시설물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련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는 경주시가 책임지지 않으며, 시설 운영을 위한 별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의무사항은 시설을 허가받은 기간에 한해 사용인의 책임하에 득하여 운영토록 합니다. 3. 사용․수익 허가받은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부대시설은 경주시의 허가를 받아 사용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경주시에 일체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수익허가 후 사용인이 경주시의 허가를 받아 비치(설치)한 비품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인의 책임하에 허가기간 종료 시까지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 사용인이 비품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인수를 원하면 경주시의 승인을 받아 인계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법령, 규정, 사용허가, 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을 준수하며, 위반 시에는 경주시의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사용인의 서비스․상품관리 책임 가. 사용인은 허가시설 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보험(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경주시에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또는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경주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사용인은 허가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경주시와 계약체결 후 잔금 납부기일 이전에 사용허가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으며, 위반 시 경주시의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허가조건 이행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했더라도 현 점유자가 시설물을 인도하지 않을 시에는 경주시에서 명도소송을 통해 낙찰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경주시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기타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후 사용허가 시의 허가조건과 관련법규 및 규정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용인이 사용․수익허가 기간(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중도 포기 시 선납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허가사항 불이행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인터넷 등에 게시하며, 향후 일정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마. 시설 인테리어 등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은 일체 낙찰자 부담으로 합니다. (유익비 등 기타 시설개선비 청구 불가) 바.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영업이익감소 등의 사유로 사용료 조정, 인하 및 부분적인 반납 요구 등이 불가하고, 향후 운영수익에 대해 경주시는 보장책임이 없습니다.

화랑마을 전시관 카페테리아 입찰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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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화랑마을 공고 제2026-34호 행정재산(화랑전시관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경주시 화랑마을 소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화랑마을 화랑전시관 카페테리아 유상 사용․수익허가 나. 기 간: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3년 다.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건물의 구조 | 사용․수익허가 재산 | 예정가격(원) (1차연도) ※부가세포함 | 허가면적(㎡) | 허가목적 | 전용 | 공용 | 합계 | 경북 경주시 석현로 123(석장동) 화랑전시관 1층 일부 | 철근콘크리트 | 179.18 | 75.67 | 254.85 | 카페테리아 | 18,077,300 | ※ 위 금액은 최초 1년간의 사용료 예정 가격이며 차년도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에 따라 재산정 ※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해당재산에 대한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철저한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입찰에 응하여 과도한 사용료 때문에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라. 입찰일정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개 찰 업 무 | 입찰서 제출처 | 개찰일 | 개찰장소 | ’26.10.22.(목) 10:00 ~ ’26.10.29.(목) 16:00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 ’26.10.30.(금) 10:00 | 경주시 화랑마을 입찰집행관 PC | ※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류 제출기한: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입찰 나. 전자입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 다. 입찰참가자는 ‘온비드’에 가입하여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 제출(제출 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이용 안내 참고) 3. 현장 확인 및 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 참가 시는 필히 현장 확인하실 것을 권장 나. 제반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일체는 응찰자에게 귀속 ※ 대부면적은 공용면적 포함 면적으로 산정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해야 함 4.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경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만20세 이상) 또는 경주시에 소재지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로서 직접 카페테리아를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양도불가)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수락한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유자격자 및 제92조의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을 받지 않는 자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 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서는 입찰 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라. 본 입찰은 공동 입찰 및 대리입찰이 불가능함. 마.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함. (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처리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은행 계좌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분할납부 불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 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다.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화랑마을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취소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 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시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배한 경우. 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 미만이거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 다. 입찰 마감 시간까지 지정 계좌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라. 동일인이 동일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마.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은 낙찰자 결정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하며, 계약체결 이후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바. 공고 기간 내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는 경우 등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동일하거나 수정된 조건으로 재공고 입찰 진행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우리 시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함.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은 ‘온비드’ 시스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 개찰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낙찰자 결정 다.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 결정 라.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음. 마. 입찰 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결과’ 란에 게시되며, 낙찰 여부 확인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 사항임. 10. 낙찰자 제출서류 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각서) 각 1부. 다. 허가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 라.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지참). 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대표자 신분증) 각 1부. 사.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및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아. 손해보험증서(화재, 영업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및 인허가보증보험증권 각 1부.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경주시 화랑마을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함 11.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경주시 화랑마을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대리인계약 불가) 나. 낙찰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1년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한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보증금은 경주시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됨.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보증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계약일에 제출해야 함. 12. 기타 허가 및 취소조건: 별첨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참조 13. 기타 유의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사용허가 대상 재산(카페테리아) 현장답사 및 행정상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수익 허가조건, 특수조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의 사용․수익허가의 일반원칙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숙지한 후 응찰. 나. 다른 법령에 따른 행정상의 규제나 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경주시 화랑마을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함. 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받은 재산 보존책임과 동시에 사용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당해 재산의 비용부담은 물론,「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라. 계약자는 낙찰 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낙찰 물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계약조건 위반 사유이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마. 입찰공고, 입찰 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 사항 1)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 콜센터(1588-5321)로 문의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화랑마을 경영관리팀(054-760-2402)로 문의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 -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신청접수내역 - 입찰결과: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결과내역 바. 입찰 등록을 마친 자는 재산의 제반 사항을 확인․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사용·수익 허가조건, 특수조건(각서), 기타 유의사항 각 1부. 2. 각종 제출 서식 각 1부. 끝. 2026. 10. . 경 주 시 화 랑 마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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