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통지를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3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정비 후 재검사 받을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건설기계 정비명령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6.(16일간)
3. 공고대상 및 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
4. 문 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7)
건설기계 정비명령 반송분 공시송달_289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893호
건설기계 정비명령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통지를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7항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정비 후 재검사 받을 것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정비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정비 후 건설기계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정비 후 재수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며 같은 법 제13조 제9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습니다.
2. 공고대상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소유자성명 | 주소 | 반송사유 |
지게차 | 경남04소239* | 배*필 | 양산시 물금읍 신주1길 46, 11*동 200*호 | 폐문부재 등 |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6.(16일간)
※ 기타 문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7)
2026년 10월 21일
경상남도 양산시장[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