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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사하구
사하구일자리정책과2026-10-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업소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사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6-1274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saha.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1: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 제39조(행위의 금지)제1항제10호 및 법 시행령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재1항제1호 위반 업소에 대하여 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제4항제8호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1] 2.라.15)바)(10)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업소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5.(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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