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예샘디자인 주식회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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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269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업 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 처분사유 (처분근거) | 처분일자 (처분기간) |
예샘디자인 주식회사 (박*경) |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84, 302호 (삼성동) | 실내건축공사업 (대전동구 2023-02-16) | 영업정지 (4개월) |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2026. 10. 21. (2026. 10. 26. ~ 2027. 2. 25.) |
2. 공고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