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금왕읍
공고번호음성군 금왕읍 공고 제2026-60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윤○혁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0. 30.
3. 공고방법: 금왕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사유: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불일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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