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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축산과2026-10-21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 알림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청양군 공고 제2026-1596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인자(AI)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3. 읍면 및 대한양계협회 청양군지부에서는 가금농가 및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전국 다.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 간: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마. 내 용: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바.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처: 청양군 축산과 가축방역팀 (☎ 041-940-2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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