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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서구
서구체육관광과2026-10-21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체육관광과
공고번호서구 공고 제2026-2035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5:55: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법 제35조에 따라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에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의 공고문을 우리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 고 명: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5.(목)(15일간) ○공고장소: 우리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관련규정: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공시송달 대상: (주)파○○여행사(하○중)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 - 2035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보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6pixel, 세로 929pixel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공 고 명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5.(목)(15일간) 3.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업 종 | 등록번호 | 대표자 | 상 호 | 소재지 | 국내외 여행업 | 26002-2018-0000 ○○ | 하 ○ 중 | ㈜파 ○○ 여행사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 | 5. 처분사항 : 사업정지 1개월 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함(2차) 7. 처분근거 :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제1항제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1차 | 2차 | 3차 | 4차 |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취소 | 8. 안내사항 가.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여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 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관광과 관광진흥팀 (☎062-350-4840, FAX 062-350-4026)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 - 2035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보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공 고 명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5.(목)(15일간) 3.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업 종 등록번호 대표자 상 호 소재지 국내외 26002-2018-0000○○ 하○중 ㈜파○○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여행업 5. 처분사항 : 사업정지 1개월 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함(2차) 7. 처분근거 :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제1항제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법 제35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제1항 1개월 2개월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 8. 안내사항 가.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여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 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관광과 관광진흥팀 (☎062-350-4840, FAX 062-35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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