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법 제35조에 따라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에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의 공고문을 우리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 고 명: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5.(목)(15일간)
○공고장소: 우리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관련규정: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공시송달 대상: (주)파○○여행사(하○중)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 - 2035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보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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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6pixel, 세로 929pixel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공 고 명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5.(목)(15일간)
3.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업 종 | 등록번호 | 대표자 | 상 호 | 소재지 |
국내외 여행업 | 26002-2018-0000 ○○ | 하 ○ 중 | ㈜파 ○○ 여행사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 |
5. 처분사항 : 사업정지 1개월
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함(2차)
7. 처분근거 :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제1항제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1차 | 2차 | 3차 | 4차 |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취소 |
8. 안내사항
가.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여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 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관광과 관광진흥팀
(☎062-350-4840, FAX 062-350-4026)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 - 2035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보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공 고 명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5.(목)(15일간)
3.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업 종 등록번호 대표자 상 호 소재지
국내외
26002-2018-0000○○ 하○중 ㈜파○○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여행업
5. 처분사항 : 사업정지 1개월
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함(2차)
7. 처분근거 :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제1항제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아.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법 제35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제1항 1개월 2개월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
8. 안내사항
가.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여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 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관광과 관광진흥팀
(☎062-350-4840, FAX 062-350-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