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8. 7. ∼ 11. 30.(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 보급대수 : 20대(승용 15대, 화물 5대)
※ 보조금은 차종별 지원단가 및 추가지원금 적용 등에 따라 실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므로 별도 변경공고 없이 보급물량이 조정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 구매자 : 구매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제조·수입사 : 신청서·첨부서류를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 본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기후부」및 진안군 환경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2. 지원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진안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공동명의자의 경우 접수일 기준 전북도내 거주하여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진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법인) 진안군에 주소를 둔 사업자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중앙행정기관 제외
※ 제외대상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② 개인이‘재지원제한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 (승용·승합·화물) 2년
③ 지방세를 체납한 자
※ 필수조건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출고 후 차량등록 시 차량등록증에 사용본거지가 진안군 내 주소를 두어야 구매 보조금 지급
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가모집 공고문 1부. 끝.
2026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민간보급사업 추가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904호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가모집 공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pixel, 세로 111pixel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8. 6.
진 안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8. 6. ∼ 11. 30.(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 보급대수 : 20대(승용 15대, 화물 5대)
※ 보조금은 차종별 지원단가 및 추가지원금 적용 등에 따라 실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므로 별도 변경공고 없이 보급물량이 조정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
- 구매자 : 구매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제조·수입사 : 신청서·첨부서류를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 본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기후부」및 진안군 환경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2. 지원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진안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공동명의자의 경우 접수일 기준 전북도내 거주하여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진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법인) 진안군에 주소를 둔 사업자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중앙행정기관 제외
※ 제외대상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② 개인이‘재지원제한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 (승용·화물) 2년
③ 지방세를 체납한 자
※ 필수조건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출고 후 차량등록 시 차량등록증에 사용본거지가 진안군 내 주소를 두어야 구매 보조금 지급
3.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및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열람
※ 진안군청 홈페이지-[소통/참여]-[군정소식]-[공지사항]-‘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검색
❍ 전기승용차(중·대형, 소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달성실적, 가격 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2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면허증 사본 제출)
※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개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50만원* 추가 지원
※ (2자녀) 150만원, (3자녀) 250만원, (4자녀 이상) 350만원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재지원제한기간’미적용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급
(예시: 별표1에 따라 산출된 국비 보조금이 300만원인 중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지원액은 60만원(=100만원×300/500), 만원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
※ ’26.1.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 내연기관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첨부 必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 전액 환수
❍ 전기승용차(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20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 하는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 증빙서류 예시(별지 2호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차상위 이하 계층(개인)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재지원제한기간’미적용
❍ 전기화물차(공통사항-대형, 중형, 소형, 경형, 초소형)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은 중복 지원 가능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3년 이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선정되고, 폐차한 경우에 한함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약 83만원* 차감(국비, 지방비 합산)
* 폐차 미이행 시 차감금액은 차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 없음
❍ 전기화물차(대형·중형)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한국환경공단 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전기화물차(소형·경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한국환경공단 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차상위 이하 계층(개인, 소상공인)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 추가 지원
*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급
(예시: 별표3에 따라 산출된 국비 보조금이 800만원인 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지원액은 94만원(=100만원×800/850), 만원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
※ ’26.1.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 내연기관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첨부 必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 전액 환수
❍ 전기화물차(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380만원 정액 지원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예시(별지 2호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原 제조국에서 전기화물로 판매하는 차량만 전기화물로 인정
※ 제거가 불가한 고정형 격벽 설치시에만 전기화물로 인정
- 차상위 이하 계층(개인, 소상공인)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재지원제한기간’미적용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8. 19.(수) 09:00 ~ 8. 21.(금) 18:00 (또는 예산소진시까지)
※ 본 사업은 공고일 기준 선착순 접수가 아닌, 상기 명시된 접수기간 내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내 물량 미소진시 이후 선착순 접수로 전환
❍ 접수장소 : 전기자동차 판매점(타 지역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를 직접 방문 접수
- 판매점에서는 신청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0http\://www.ev.or.kr/ps;1;0;0;http://www.ev.or.kr/ps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을 통해 (각 지점마다 부여된 ID/PW 로그인 후) 진안군 환경과에 접수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서식1], 차량구매계약서(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 기재), 지방세완납증명서
- (개인,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1년 포함)
※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
❏ 추가서류
- (우선순위 대상자 및 추가 제출서류)
구 분 | 추가 증빙서류 | 비 고 |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
농업인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유효기간내‘ 소기업(소상공인) ’일 것 |
다자녀 가구 (18세 이하 자녀 2명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 관련 미과세증명 서류 | · 만 18세 이후 현재까지 과세사실이 없어야 함 |
전환지원금 | 공 통-자동차 등록원부(갑부), 폐차시-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매매시-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 |
전기택시 구매자 | 택시면허증, 택시 사업자등록증 | |
택배 물량 | 화물사업자 운송사업 허가증 |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 |
공동명의자 (1대를 2명 이상 신청 시) | 공동명의자 주민등록초본 | · 시스템상 신청자와 차량 대표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 차량등록시 신청자가 아닌 공동명의자가 대표소유자가 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음. |
※ 지원신청 관련 서류 원본은 구매보조금 지급신청 시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일괄 제출 |
❍ 지급신청서류(제작·판매사 제출)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3], 자동차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제조·수입사), 통장사본(제조·수입사),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당시 제출한 경우 생략가능)
※ 차량 등록 후 제작·판매사는 청구서류를 첨부하여 진안군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시스템 등록 및 원본 우편 발송 必)
※ 보내는 주소 : (우55434)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후청사 3층 진안군청 환경과
5. 자격부여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자격부여
- 기존 2026년 하반기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현재 자격부여 상태인 신청자는 자격을 그대로 유지함
- 기존 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모집 기간에 재신청해야함
- 구매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자 전원에 대해 접수기간 이후 일괄 자격부여할 예정임
* 자격부여 상태(대상자 미확정)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미지급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자격부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서에 따라 최종 선정됨
* ‘자격부여’는 대상자 선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자격부여’상태에서 차량 출고·등록시 보조금 지원 불가함
* 신청 후 보완사항 발생으로 인해 순위 밀리는 경우, 진안군은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 시 각별한 주의 요망
* 접수기간 내 신청물량 미소진시 선착순 접수로 전환 후 접수번호순으로 순차적 부여
※ 지원가능여부확인 요청이 예산 또는 계획보급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요청 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임
❍ 대상자 선정방법 : 출고·등록 순(지원가능확인 요청 순)
- 지원가능확인 확정일 : 2026. 8. 26.(수) 11: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는 차량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시스템에서“지원가능여부확인”을 요청
※ 차량출고 예정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산에 첨부하여야만 인정되며, 이때 증명서류는 차량 배정 확보한 전산자료(자동차 판매시스템 화면) 캡쳐본만 인정함(pdf, jpg 등) 단, 출고일자 위조 등의 사유로 엑셀로 작성한 자료는 불인정하며, 해당 서류 위조 시 당해 연도 신청·접수 제한
-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가능확인”요청 번호순으로 대상자 선정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서와 상관없음)
- 단, 지원가능여부 요청번호 동시 부여 시 추첨을 통해 선정
※ 추첨(미참여시 포기 간주, 시간 미준수 시 탈락)
- 일시/장소 : 2026. 8. 28.(금) 11:00 / 진안군청 환경과 사무실 내
- 방법 : 신청인 또는 판매점 직원 참여 직접 선정·탈락 종이 선택
-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요청 후 10일 이내 출고가 안 될 경우 자격부여 상태로 전환 및 차순위 대상자 선정
※ 출고기한 내에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출고 증빙용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기한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자격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차량대금 납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자격부여 취소
- 지원가능확인 단계에서 첨부서류에 보완사항이 있을 시 자격부여 상태로 전환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차순위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지원시스템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출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지원가능확인요청’후 10일 이내 차량출고(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등록) 해야 하고, 차량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원본)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등록 및 미제출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관련 서류 접수 때 신청자격 미달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 취약계층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 개인 구매자는‘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보조금 환수
❍ 거주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은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진안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함
❍ 보조금 지급 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 신청 시 체납확인은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이며, 보조금 지급 시 체납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제한됨
❍ 진안군에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진안군이 책임을 지지 않음
7.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또는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판매 가능
※ 단, 의무운행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 이사(전출)시 보조금 미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시·도 판매) 시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의거 아래 <표1>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지방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말소 시에는 진안군 사전 승인(서식4)을 받아야 하며, 아래 <표1>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 환수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추가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택시를 일반 자가용으로 매매하거나 일반승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국비 추가 구매보조금에 대하여 <표1>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환수
< 표 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전기화물차를 구매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국비+지방비) 회수
※ 해당 사항은 도내, 도외 판매 시 모두 적용되는 사항으로, 도 외로 판매 시 지방비는 운행 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추가 환수될 수 있음.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추진절차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⑥ | | ⑦ |
전기차 구매계약 및 신청서작성 〔별지1호〕 |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 |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부여) |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 보조금신청 〔별지2호〕 (출고․등록 10일 이내) 및 지급 |
구매자 ▷ 제조판매사 | 제조판매사 ▷ 진안군 | 진안군 ▷ 제조판매사 | 제조판매사 ▷ 진안군 | 진안군 ▷ 제조판매사 | 제조판매사 ▷ 구매자 | 제조판매사 ▷ 진안군 ▷ 제조판매사 |
9. 기타문의처
기 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1661-0970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 지원 - 전기자동차 충전기 고장 - 충전기 설치지원 - 회원카드 발급 | 1661-9408 |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www.ev.or.kr |
진안군 (환경과)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063-430-2328 |
〔붙임〕
1. [서식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2. [서식2]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부.
3. [서식3]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4. [서식4] 전기자동차 폐차 승인 요청서 1부. 끝.
[서식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진안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증빙자료(대상자) 등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진안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진안군수 귀하 |
[서식2]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000시(군)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
[서식3]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 |
| | | | |
구 매 자 성 명 | (상호) (성명)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 휴 대 폰 | |
주 소 | |
전기자동차 구매 및 보조금 신청내역 |
차 종 | 제작사 | 수량 | 지급 요청액(만원) | 자부담액 (만원) | 등록일 (년월일) |
계 | 국비 | 지방비 |
| | | | | | | |
입금은행 (제작사)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2026년 진안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보조금 신청자 : (상호) (대표자) (서명) 진안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제작사(입금) 통장사본 1부. 5.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6. 증빙서류(해당자) 1부. |
[서식4]
전기자동차 폐차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 말소(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5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시에는 진안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5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소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 )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진안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진안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폐차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