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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오산시
오산시하천녹지과2026-10-21

하천점용허가 고시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천녹지과
공고번호오산시 고시 제2026-241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5:55: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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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오산시 고시 제2026-2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동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1. 오 산 시 장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가장천(지방하천) 점용자 법인명 디〇〇〇〇 점용목적 관로 매설 사업개요 관로 매설 위 치 오산시 벌음동 406번지 일대 점용면적 계속점용: 104 ㎡ 점용기간 계속점용: 2026. 11. 8. ~ 203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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