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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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시 제2026-2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동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1.
오 산 시 장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가장천(지방하천)
점용자 법인명 디〇〇〇〇
점용목적 관로 매설
사업개요 관로 매설
위 치 오산시 벌음동 406번지 일대
점용면적 계속점용: 104 ㎡
점용기간 계속점용: 2026. 11. 8. ~ 2031.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