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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축산면사무소 청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축산면 공고 제 2026-12호
축산면 청사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도 축산면 청사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10.21 .
축 산 면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비 고 |
축산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 청사 환경관리 (건물 청소 및 화단 정비 등) | 1명(여) | |
2.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조건 : 주5일, 1일 8시간(05:00 ~ 19:00 시간 중 탄력적 운영)
◦ 근무기간 : 2026. 11. 4 ~ 12. 24.
※ 근무기간은 예산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보 수 : 일 82,560원(주휴수당 별도 지급, 4대 의무보험 가입)
※ 해당연도 최저임금 적용,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따름
다. 복무규정 : 영덕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적용
3. 채용 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자격 여․부 심사
나. 2차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 시행
※ 심사기준 :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준법정신 등을 평가(합격자 개별 통지)
4. 채용 결정
가.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채용결격 및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 선발
5.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연령 : 만55세 이상(공고일 현재 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나. 거주지 제한
◦ 채용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축산면 내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채용결격사유(「영덕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제7조)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채용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채용부서 기관장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6. 응시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
가.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2026.10.27.(화). 17:00
나. 접 수 처 : 축산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다. 접수방법 : 채용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 및 우편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해당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해당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 주소 포함)
◦ 기타 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채용신체검사서 등)
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27.(화)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바. 면접심사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서류심사 합격자가 1배수일 때 면접 심사 생략가능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8.(수)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 및 채용 일정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8.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4호 서식)를 제출할 경우 반환이 가능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제출된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두절 및 공고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 결정 후에라도 신원조사 등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부적합 사유 또는 채용계약을 포기할 시에는 차순위자를 채용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730-7602)부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호】
응 시 원 서
축산면장 귀하
본인은 2026년도 축산면사무소 청사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소 | 전 화 : ( ) - 핸드폰 : |
학 력 (최 종) | 초.중.고.대.대학원 |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
※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성 별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 함판 (3.5cm×4.5cm)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같아야 함.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한자) |
생년월일 | |
2026년 10월 일
응 시 표 | 성 명 | | 사 진 반명함판 (3.5cm×4.5cm) |
※응시번호 | | 생년월일 | |
년 월 일 축산면장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 분실시는 시험전일까지 사진 1매를 가지고 접수처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3. 면접 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작 전 30분전까지 도착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야 합니다. ※ 축산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054-730-7602)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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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아래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① 주 소 : 주소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② 연 락 처 :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한다.
③ 학 력 : 최종학력 기재
④ 주요경력 : 관련기관 및 기간제 근로 등 사회경력을 기재
⑤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재
➅ 포상내역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수상한 것 기재
➆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
※ 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별지 서식2호】
사 진 (3.5cm×4.5cm)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 . (만 세) |
한 자 | |
주 소 | | 연락처 | 자택) H ․ P) |
가족관계 | 세대주성명 | | 세대주와의관계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고교 이상) | 전공(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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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 직위(직급)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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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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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일 성 명 : (서명)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만 작성(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별지 서식3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채용부문 | |
수집내역 |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신원조회 등 |
보존기한 | 준영구 보존(채용관련 일체 서류) |
※ 보존기한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타법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본인은 위 채용부문 응시자로서 시험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신원조회(조사) 등의 확인을 위하여 채용권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 락 처 :
축산면장 귀하
【별지 서식4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축산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