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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시 공고 제2026-2777호2026-10-21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공시송달공고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광주시 공고 제2026-2777호
공고번호5715 광주시 공고 제2026-2777호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공시송달공고 차량등록과 2026-10-21 0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5:55: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법원 판결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 33조에 따라 양도인의 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문을 양수인에게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6.10.21.~2026.11.4.(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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