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의 규정에 따라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아래 업소에 대하여 노래연습장 등록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및 행정처분 예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다이아 노래연습장
4.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네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5. 공고방법 : 고양시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시송달 공고문(다이아 노래연습장).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69호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및 행정처분 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의 규정에 따라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아래 업소에 대하여 노래연습장 등록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6. 10. 21.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1. 공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10. 21. ~ 2026. 11. 5.(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
업 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처분사유 | 직권말소 예정일 |
노래 연습장업 | 다이아 노래연습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1-16, 301호(장항동) | 이*희 | 폐업신고 미이행 | 2026. 11. 6. |
3.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4. 의견제출
가. 담당부서 : 고양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마두동)
다. 전화번호 : ☎ (031)8075-6448 / FAX (031)8075-9887
7. 기타사항
가. 귀하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