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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기획예산과2026-10-20

「하동군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641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5:55: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동군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하동군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 하동군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하동군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 1641호 하동군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군정 홍보 중심의 기존 소식지를 지역의 문화와 군민의 삶을 담는 참여형 지역문화 계간지로 개편하고,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식지의 명칭 및 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소식지 게재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편집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3조) 라. 원고 및 창작물 모집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마. 수당 및 원고료·편집료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바. 소식지 배부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예산과, 전화880-2044, FAX 880-2019, e-mail [email protected])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하동군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다양한 소식과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역사ㆍ생활정보 등을 군민에게 제공하고, 지역의 가치를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하동군 소식지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하동군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다.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군수로 한다. ② 소식지는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식지의 효율적인 제작ㆍ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업체 등에 기획ㆍ편집ㆍ디자인ㆍ인쇄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소식지는 인쇄물 외에 전자적 형태로 제작하여 하동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1. 하동군의 주요 소식 및 군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 2. 하동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인물ㆍ자연ㆍ관광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주민과 공동체의 삶, 활동 및 미담사례 4. 지역 문인ㆍ예술인 등의 창작물 및 군민 투고 작품 5. 그 밖에 군수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편집위원회 설치)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과 기획ㆍ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하동군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식지의 기획 및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기획 및 게재내용에 관한 사항 3. 소식지의 구성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식지의 제작ㆍ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식지 발행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 2. 문학ㆍ예술ㆍ문화ㆍ언론ㆍ출판ㆍ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소식지의 기획ㆍ편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소식지 제작에 필요한 원고의 수집ㆍ선정ㆍ검토, 편집회의 주재 및 게재내용의 구성ㆍ조정 등 기획ㆍ편집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식지 발행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식지 발행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원고 등의 모집 및 제공) 군수는 소식지 제작에 필요한 원고ㆍ사진ㆍ그림 등 창작물이나 자료를 공개모집하거나 지역 문인ㆍ예술인, 군민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원고료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식지의 발행을 위하여 원고ㆍ사진ㆍ그림 등 창작물이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획ㆍ편집ㆍ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편집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16조(배부) ① 소식지는 군민, 구독을 신청한 개인, 공공기관 및 단체 등 소식지 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우편 또는 직접 배부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배부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업체 등에 배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식지 보상 지급기준(제15조 제3항 관련) 1. 원고료 구분 | 지급대상 | 단위 | 지급 상한액(원) | 일반 원고 | 수필ㆍ기행문ㆍ지역 이야기 등 | 매 | 10,000 | 취재 원고 | 인물ㆍ마을ㆍ문화예술 취재 등 | 매 | 20,000 | 기획·전문 원고 | 전문 칼럼ㆍ기획기사 등 | 매 | 15,000 | 창작 시 | 신작 | 편 | 100,000 | 창작 시 | 재수록 | 편 | 50,000 | 사진 | 외부 기고ㆍ투고 사진 | 컷 | 30,000 | 사진 | 별도 의뢰한 현장 촬영 | 컷 | 100,000 | 일러스트 | 표지용 삽화 | 컷 | 200,000 | 일러스트 | 본문용 삽화 | 컷 | 100,000 | 2. 편집료 구분 | 지급대상 | 단위 | 지급 상한액(원) | 기획료 | 계간지 전체 기획 및 콘텐츠 구성 | 호 | 500,000 | 표지 디자인료 | 계간지 표지 디자인 | 식 | 300,000 | 본문 편집료 | 사진ㆍ삽화 등을 포함한 지면 편집 | 면 | 50,000 | ※ 지급기준 적용사항 1. 위 금액은 항목별 지급 상한액으로, 분량ㆍ전문성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2. 원고료의 ‘매’는 200자 원고지 1매를 기준으로 한다. 3. 원고료는 소식지에 실제 게재된 원고ㆍ사진ㆍ삽화 등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 편집료는 실제 수행한 업무에 한하여 지급하며, 제작 용역계약에 포함된 업무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동일한 원고 또는 제작 업무에 대하여 원고료ㆍ편집료 등을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지급 시 원고, 제작 결과물 등 실제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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