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5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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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단구동 안전도시과 공고 제2026-5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단 구 동 장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10. 21.~2026. 11. 6.(16일간)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 및 내역
순번 | 성 명 | 주 소 | 위반 장소 | 위반 내용 | 처분내용 |
1 | 윤○진 | 원주시 예술관길 32, 20○동 30○호 | 단구동 510-2 | 담배꽁초 무단투기 | 과태료 51,500원 |
5.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독촉 통지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단구동 안전도시과 (033-737-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