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협의번호(일자) : 수영구 협의 제2026-12호(2026. 10. 21.)
2. 점용·사용 목적
- 「제1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바다 카약대회」개최 및 운영
3. 점용·사용 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86-3번지 지선 공유수면(백사장)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61-1번지 지선 공유수면(해상)
4. 점용·사용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386,334㎡ (백사장: 3,000㎡, 해상: 383,334㎡)
나. 기 간 : 2026. 10. 23. ~ 2026. 10. 24.
5.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광역시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6-10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협의번호 및 협의 연월일 : 수영구 협의 제2026-12호(2026. 10. 21.)
2. 점용․사용 목적
- 「제1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바다 카약대회」개최 및 운영
3. 점용․사용 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82-3번지 지선 공유수면(백사장)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61-1번지 지선 공유수면(해상)
4. 점용․사용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386,334㎡(백사장: 3,000㎡, 해상: 383,334㎡)
나. 기 간 : 2026. 10. 23. ~ 2026. 10. 24.
5.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광역시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수영구청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2pixel, 세로 38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2월 24일 오후 10:3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2026. 10. 2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