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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수영구
수영구건설과2026-10-21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설과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6:58: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협의번호(일자) : 수영구 협의 제2026-12호(2026. 10. 21.) 2. 점용·사용 목적 - 「제1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바다 카약대회」개최 및 운영 3. 점용·사용 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86-3번지 지선 공유수면(백사장)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61-1번지 지선 공유수면(해상) 4. 점용·사용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386,334㎡ (백사장: 3,000㎡, 해상: 383,334㎡) 나. 기 간 : 2026. 10. 23. ~ 2026. 10. 24. 5.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광역시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6-10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협의번호 및 협의 연월일 : 수영구 협의 제2026-12호(2026. 10. 21.) 2. 점용․사용 목적 - 「제1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바다 카약대회」개최 및 운영 3. 점용․사용 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82-3번지 지선 공유수면(백사장)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61-1번지 지선 공유수면(해상) 4. 점용․사용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386,334㎡(백사장: 3,000㎡, 해상: 383,334㎡) 나. 기 간 : 2026. 10. 23. ~ 2026. 10. 24. 5.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광역시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수영구청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2pixel, 세로 38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2월 24일 오후 10:3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2026. 10. 2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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