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1.~2026. 11. 10.(20일간)
2.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인형뽑기세상
4. 공고내용: 행정처분 내역
5.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처분공고문(인형뽑기세상).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1258호
청소년게임제공업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내역
상 호 행정처분
등록업종 소재지 처분사유 근거법률
(등록번호) (처분일)
∘ 2026.5.14. 게임산업진흥에
인형뽑기 동래구
청소년 영업정지 35일 - 경품지급기준위반(1차) 관한 법률
세상 명장로20번길
(2019-5) 게임제공업 (2026.10.21.) - 등급 및 게임물 내용정보 제28조, 제32조,
26,1층(명장동)
미표시 게임물 제공(1차) 제33조
2. 공고기간 : 2026. 10. 21.~ 2026. 11. 10.(20일간)
3.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문 의 : 동래구청 문화관광과(051-550-4064). 끝.
2026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