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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송도동2026-10-21

2026년 하반기 송도동 농식품바우처 등 행정업무보조 ...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송도동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송도동 공고 제2026-45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6:59: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송도동 농식품바우처 등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근무기간 : 2026.11. 2.(월) ~ 11.30.(월)(6시간/일, 주5일 근무) 3. 접수기간 : 2026.10.26.(월) ~ 10.27.(화) ※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4.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5. 접 수 처 : 송도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 6.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하반기 송도동 농식품바우처 등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부. 끝.

2026년 하반기 송도동 농식품바우처 등 행정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송도동 제2026-45호 2026년 하반기 송도동 농식품바우처 등 행정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포항시 남구 송도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하반기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등 행정업무 보조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포항시 남구 송도동장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Ⅰ | | 채용분야 | 소속 | 채용분야 | 근무지 | 인원 | 사업명(업무내용) | 송도동 | 기간제 근로자 | 송도동 행정복지센터 | 1명 | - 농식품바우처 사업 안내 - 바우처 잔액 확인 및 안내 - 민원 응대 및 현장 지원·홍보 - 기타 행정업무 보조 등 | ※ 예산 및 기상상황,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는 기간제 사업으로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 사업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Ⅱ | | 지원자격 |  채용(자격) 요건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신체 건강한 자 ▪ 민원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자  우대사항 ▪ 포항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 보조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컴퓨터(한글, 엑셀 등) 활용 능숙자 ▪ 송도동 거주자 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근로불성실 등의 결격사유로 사업참여에 배제받은 자 ▪ 최근 2년(2024~2025년)간 개인사유로 동종 또는 유사 사업 중도포기자 ▪ 기타 사회통념상 사업에 참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Ⅲ | | 근무조건 및 선발기준 |  채용기간 : 2026. 11. 2.(월) ~ 2026. 11. 30.(월) ※ 예산 범위에 따라 근무 기간 조정 가능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 임금기준 : 61,920원/1일 (시간당 10,320원)  업무내용 : 농식품바우처 신청 접수 및 안내 등 행정업무 보조 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 기타사항 ▪ 4대보험 의무가입 :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무단결근,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등 사유 발생시 1회 경고 후 계약해지 Ⅳ | | 제출서류 |  지원서 1부([붙임1])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2])  공정채용 확인서 1부([붙임3])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4])  주민등록초본 1부(응시자 주소 변동사항 미포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가점 사항(자격증) 관련 증빙자료 1부 Ⅴ | | 채용일정 및 방법 | 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10. 27.(화) 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10. 27.(화) 09:00 ~ 18:00 (※ 점심시간 제외)  접 수 처 : 송도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4-270-6747)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이메일 및 우편접수, 대리 접수 불가) 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 채용인원 최대 3배수(3인) 접수 경우 면접 진행 (※면접일정 추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30.(금) - 합격자 개별 문자 또는 유선 통보 - 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Ⅵ | | 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5])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접수된 지원서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송도동행정복지센터의 결정에 따름. 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차순위득점자(예비합격자) 순으로 대체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공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송도동 총무팀(☎054-270-67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 원 서 | ※ 접수번호 | | 2026년 하반기 농식품바우처 등 행정업무 보조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 화) (휴대폰) | 최종 학력 | 부터 | 까지 | 학력 | 전공학과 | 학 위 명 | | | 초 / 중 / 고 / 전문대학 / 4년제대학 / 대학원 | | | 자격증 | 취 득 일 자 | 종 류 | 등록번호 | | | | | | | | | | 주 요 경 력 | 기 간 | 직 장 명 | 직 위 |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 | | | |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인) 송도동장 귀하 | [붙임 2]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끈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송 도 동 장 귀하 [붙임 3]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포항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려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송 도 동 장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생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확인서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12개월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붙임 5]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공고 시 기타(유의)사항에 아래내용 기재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4 서식 참조)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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