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사전통지서(일반우편 포함)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양 구 군 수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237호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사전통지서(일반우편 포함)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양 구 군 수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사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
3. 공고대상
연 번 | 납부자명 | 납부자 주소 | 부과대상 차량 | 납부기한 | 비 고 |
1 | 최*철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23번길** 1**동 1***호 | 43*302* | 2026. 11. 2. | |
4. 공고장소: 군 홈페이지
5. 공고기간: 2026. 10. 21. ~ 11. 04. (14일간)
6. 관련법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
1. 귀하의 차량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가 부과될 예정 입니다. 2. 이와관련,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니, 의견 * 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와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차량 동일 충전구역 내 장기주차, 바닥면 충전구역표시 없음, 500세대 미만 아파트 완속 충전구역 전기차 장기주차 등 3.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에는 본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을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4. 또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감 경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본 부과금액이 정상 부과 되며, 계속하여 미납할 경우 매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경제체육과 사회적경제팀 ☎033-480-7141) |
7. 공시송달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