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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총무과2026-10-21

춘천시 공무직 직원 채용 공고(2026_2037)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2037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6:59: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춘천시에서 함께 일할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환경미화원 2명, 현업실무원(구)백양리역 관리 1명, 꽃묘장관리 1명), 전문실무원(농업 실증시험포 운영 1명), 현장실무원(하천수변관리 1명, 공원녹지관리 2명, 농기계정비 2명) ▣ 접수기간: 2026.10.29.(목) ~ 10.30.(금) (접수시간: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춘천시청 총무과 인사팀(3층) ▣ 접수방법: 기간내 방문 접수

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분야 | 성명 | 전화번호 | | | | ▣ 제출목록 목 록 | 확 인 사 항 | 제출 여부 | 1. 응시원서 1부 (필수) | 응시자 서명 및 하단 응시표 기재 | | 2. 이력서 1부 (필수) | 응시자 서명, 경력기재 시 근무 형태 (상근, 주당 근무시간 등) 필수 기재 | | 3. 자기소개서 1부 (필수) | 상단 인적사항 기재 |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필수) | 동의 여부 체크(2곳) 및 서명 | |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필수) | 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서명 | | 6.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필수) | 해당 여부 확인 및 서명 | | 7.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필수) | 해당 여부 확인 및 서명 | | 8.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1부 (필수) | 응시자 서명 | |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 응시자 서명 | | 10. 체력·실기시험 응시 동의 서약서 1부 (필수) | 응시자 서명 | | 11. 체력인증서 + 체력평가지 (해당자 제출) | 원본 제출 | | 12.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필수, 환경미화원은 해당자만 제출 ) | 사본 제출 | | 13. 직무관련 재직‧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해당자 제출)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직종코드 포함) 제출 | | 14. 가점 대상자 증빙서류 (해당자 제출) | 해당 증명서 제출 | | ◈ 가점 대상자 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법정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사회형평가점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 국적 확인 가능 서류(혼인관계・기본・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사항을 꼭 체크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추가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 작성·제출한 항목은 제출여부 란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 견출지,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클립, 집게 등을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 모든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합니다. 춘천시 공무직 직원 공개채용시험 응시원서 | 2027년도 춘천시 공무직 직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무효가 되고 채용계약 해지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성 별 | | 전 화 (휴대전화) | | 주 소 | | | ㊞ | 응 시 표 |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성 별 | | 20 년 월 일 춘 천 시 장 | ※ 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1.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응시분야: 본인이 응시하는 응시분야를 기재합니다. ② 전화 : 상시 연락이 가능한 집 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우대사항 여부: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기재하고 증빙 서류 제출 * 해당 없을 시 미기재 ④ 가점사항 여부: 법정・사회형평 가점 대상자인 경우 체크(√)하고 증빙서류 제출 ⑤ 응시원서는 자필 또는 워드작성 가능합니다. 2.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합니다. 3.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 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작성 시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5.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총무과로 오셔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응시표가 없는 경우 체력・실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 응시 불가) 7.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8. 시험의 장소, 시간과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춘천시 홈페이지 채용정보 (0http\://www.chuncheon.go.kr;1;0;0;http://www.chu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uncheon.go.kr)에 공고합니다. 이 력 서 | 응시분야 | | ※ 응시번호 |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우 : ) | 병역 | 군 별 | 전역 시 계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 . . ~ . . | | 가점 사항 여부 | □ 취업지원대상자 5%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10% 가점 □ 장애인 □ 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되는 경우 체크(√) 하시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 직무 관련 경력 | 기 간 | 근무처 | 근무형태 | 직위 |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 | | 9 Clickhere:set:53:Direction:wstring:10:연.월.일까지 기재 HelpState:wstring:0: 연.월.일까지 기재 연.월.일까지 기재 | | 9 Clickhere:set:53:Direction:wstring:10:상근,주당 근무시간 HelpState:wstring:0: 상근,주당 근무시간 상근,주당 근무시간 | | | 직무 관련 자격・면허증 | 취 득 년 월 일 | 자격(면허)증 | 발급기관 | | | | | | | | | | | | | 9 Clickhere:set:53:Direction:wstring:10:연.월.일까지 기재 HelpState:wstring:0: 연.월.일까지 기재 연.월.일까지 기재 | | | ※ 직무관련 경력 및 자격・면허증 기재란은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시 미인정)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 성 명 | | | | ※ 작성 시 유의사항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춘천시는 공무직 직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자격·경력·재직사항, 병역,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증명서, 계좌은행, 계좌번호, 학력, 학위, 전자우편주소, 가족사항 | 채용심사,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정보 | 채용심사,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관 후 파기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춘천시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주소 및 결격사유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등·초본 조회 | 2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주민등록 )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동의자(응시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본인은 춘천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 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춘천시 근로자로 근무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동의자(채용 예정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 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 (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 (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생년월일 | . . . | 응시자: | | (서명 또는 인) |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 본인은 춘천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5조에서 정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 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 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공무직 직원 채용 응시자로서 자격기준 및 경력 등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경력 및 자격‧면허 증명서,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동의자(응시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체력・실기시험 응시 동의 서약서 1.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상태, 수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체력・ 실기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는 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통해 체력・실기시험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 하고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체력・실기시험 중 응시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부상 등은 춘천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응시자는 체력・실기시험 도중 신체상 이상을 느낄 경우 즉시 시험을 중지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춘천시에서 실시하는 공무직 직원 채용 체력・실기시험 규칙을 엄수하고 시험관의 지시에 따르며 심사 중에 발생한 본인의 신체상 사고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춘천시에 요구하지 않고, 본인이 수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동의자(응시자 본인)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0일 이내 불합격자의 반환요구 시 반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춘천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 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채용 공고문(2026_203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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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고 제2026 – 2037호 춘천시 공무직 직원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7년도 춘천시 공무직 직원 공개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춘 천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부 서 | 직 종 (채용분야) | 인원 | 직 무 내 용 | 관광개발과 | 현업실무원 [구)백양리역 관리] | 1 | - 구)백양리역 시설물 및 백양공원 관리 - 시민꽃정원 사업 꽃묘 운반 및 식재 등 | 자원순환과 | 환경미화원 [환경미화] | 2 | - 폐기물 수거․처리, 가로청소 - 환경미화 등 청소분야 관련 업무 | 건설과 | 현장실무원 [하천수변관리] | 1 | 하천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하천변 시민 이용시설 및 화장실 관리 등 | 녹지정원과 | 현장실무원 [공원녹지관리] | 2 | 공원녹지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공원 및 가로수․도시숲 유지관리 등 | 현업실무원 [꽃묘장관리] | 1 | 꽃묘 생산 및 꽃묘장 시설관리 관내 계절꽃 식재, 제초, 관수 등 | 농업지원과 | 전문실무원 [농업 실증시험포 운영] | 1 | 농작물 재배관리(노지, 시설하우스) 병해충 방제 및 기타 실증포내 업무 등 | 현장실무원 [농기계정비] | 2 | 임대농기계 정비, 수리, 입고, 출고 부품 재고 관리, 내방․순회 수리교육 등 | ※ 채용분야 중 1개 분야에만 응시 가능(중복지원 불가) 2. 채용기간 및 임용시기 가.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정년(만 60세)까지 나. 임용시기(예정): 2027. 1. 1.(관광개발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2027. 2. 1.(녹지정원과, 농업지원과) 다. 채용근거: 「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성별/학력: 제한 없음 나. 연령: 18세 이상(2008.12.31.이전 출생자)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다. 거주지 요건: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이 춘천시로 되어 있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주민등록이 춘천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각호에 규정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 결격사유) | | |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춘천시 근로자로 근무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4.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마. 분야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직종 (채용분야)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붙임 참조) | 현업실무원 [구)백양리역 관리] | 필수 |  공통 응시자격, 조경 ·원예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공휴일 및 주말근무 가능자 | 우대 |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인정범위: 조경·시설원예 기술사, 조경·시설원예 기사, 조경산업 기사, 조경·원예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 직무관련 경력자 * 인정범위: 조경·원예 분야 업무 경력자 | 환경미화원 [환경미화] | 필수 |  공통 응시자격 | 우대 |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인정범위: 1종보통·1종대형 운전면허, 굴착기·로더 운전면허(3톤 이상), 자동차정비·건설기계정비·기계정비 기능사 이상  직무관련 경력자 * 인정범위: 생활·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수거원 또는 운전원, 불법 투기 단속 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환경미화원 경력 | 현장실무원 [하천수변관리] | 필수 |  공통 응시자격,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우대 |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인정범위: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 직무관련 경력자 * 인정범위: 조경 분야 업무 경력자 | 현장실무원 [공원녹지관리] | 필수 |  공통 응시자격,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우대 |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인정범위: 산림·조경 기술사, 산림기능장, 산림·조경 기사, 산림· 조경 산업기사, 산림·조경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 프로세서(단일등급)  직무관련 경력자 * 인정범위: 산림·조경 분야 업무 경력자 | 현업실무원 [꽃묘장관리] | 필수 |  공통 응시자격,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우대 |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인정범위: 조경·시설원예 기술사, 조경·시설원예 기사, 조경산업 기사, 조경·원예 기능사, 1종대형 운전면허, 지게차 운전면허,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 직무관련 경력자 * 인정범위: 조경 및 원예분야 업무 경력자, 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전문실무원 [농업 실증시험포 운영] | 필수 |  공통 응시자격,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우대 |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인정범위: 종자 ·시설원예 기술사, 종자·시설원예 ·유기농업·농업 기계·식물보호 기사, 스마트농업관리사, 종자 ·유기농업·농업기계· 식물보호 산업기사, 종자·원예·유기농업·농업기계정비·농기계운전 기능사,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 직무관련 경력자 * 인정범위: 농업 분야 업무 경력자, 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현장실무원 [농기계정비] | 필수 |  공통 응시자격,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우대 |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인정범위: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건설기계정비·기계정비 산업기사 이상, 농기계운전·농업기계정비· 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건설기계정비·기계정비·선박기관정비 (구 동력기계정비) 기능사,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 직무관련 경력자 * 인정범위: 정비 분야 업무 경력자 | ※ 증빙서류(자격·면허증, 재직·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원서접수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바. 가점 항목 | 관련 법령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 【법률상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증빙서류 | ■ 법정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사회형평가점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외국 국적 확인 가능 서류 (혼인관계・기본・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 중복 가점 불가(만점의 최고 13%) ※ 법정가점의 경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근무조건 및 보수 직종 (채용분야) | 근무조건 및 보수 | 현업실무원 [구)백양리역 관리] | ■ 근무시간: 주5일(화~토요일) 40시간 근무(공휴일 및 주말근무)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8:30~17:30 ■ 근무장소: 구) 백양리역(남산면) ■ 보 수: 매년 임금협약에 따름(호봉제) (현업실무원 1호봉: 1,980,440원) ,4대보험 가입 ■ 기타보수: 월정기상여금, 식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 별도 지급 | 환경미화원 [환경미화] | ■ 근무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필요시 휴일 및 연장근무) ■ 근무장소: 춘천시 관내 현장 ■ 보 수: 매년 임금협약에 따름(호봉제) (환경미화원 1호봉: 2,449,720원) ,4대보험 가입 ■ 기타보수: 월정기상여금, 식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 별도 지급 | 현장실무원 [하천수변관리] | ■ 근무시간: 주5일 09:00~18:00(필요시 휴일 및 연장근무) ■ 근무장소: 춘천시 관내 현장 ■ 보 수: 매년 임금협약에 따름(호봉제) (현장실무원 1호봉: 2,230,830원) ,4대보험 가입 ■ 기타보수: 월정기상여금, 식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 별도 지급 | 현장실무원 [공원녹지관리] | ■ 근무시간: 주5일 08:00~17:00 근무(필요시 휴일 및 연장근무) ■ 근무장소: 춘천시 관내 현장 및 공원관리사무소 ■ 보 수: 매년 임금협약에 따름(호봉제) (현장실무원 1호봉: 2,230,830원), 4대보험 가입 ■ 기타보수: 월정기상여금, 식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 별도 지급 | 현업실무원 [꽃묘장관리] | ■ 근무시간: 주5일 08:00~17:00(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필요시 휴일 및 연장근무) ■ 근무장소: 춘천시 꽃묘장(신북읍) 및 관내 현장 ■ 보 수: 매년 임금협약에 따름(호봉제) (현업실무원 1호봉: 1,980,440원) ,4대보험 가입 ■ 기타보수: 월정기상여금, 식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 별도 지급 | 전문실무원 [농업 실증시험포 운영] | ■ 근무시간: 주5일 09:00~18:00(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필요시 휴일 및 연장근무) ■ 근무장소: 농업실증시험포장(신북읍) 현장근무 및 농업지원과 ■ 보 수: 매년 임금협약에 따름(호봉제) (전문실무원 1호봉: 2,081,980원) ,4대보험 가입 ■ 기타보수: 월정기상여금, 식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 별도 지급 | 현장실무원 [농기계정비] | ■ 근무시간: 주5일 09:00~18:00(필요시 휴일 및 연장근무) ■ 근무장소: 농기계 임대사업소(중부, 남부 등) ■ 보 수: 매년 임금협약에 따름(호봉제) (현장실무원 1호봉: 2,230,830원) ,4대보험 가입 ■ 기타보수: 월정기상여금, 식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 별도 지급 | ※ 보수는 임금협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채용 절차 및 방법 가. 채용시험: 서류전형 ⇢ 체력․실기시험 ⇢ 인성검사 ⇢ 면접시험 나. 1차(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는 서류심사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③ 다자녀(등본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 순으로), 이후 동점자 모두 선발 채용인원(명) | 3명 이하 | 4~5명 | 6~7명 | 8명~10명 | 11명 이상 | 서류선발(명) | 10배수 | 8배수 | 7배수 | 6배수 | 5배수 | ○ 서류전형 항목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인정 ○ 서류전형 불합격자 중 착오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서류전형 추가 합격 다. 2차(체력・실기시험) ○ 체력시험 대상: 환경미화, 하천수변관리, 공원녹지관리 채용분야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방법: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제(필수 6개 체력측정 항목) * 원활한 체력측정 및 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체력인증센터 방문전 국민체력100 홈페이지(0https\://nfa.kspo.or.kr;1;0;0;https://nfa.kspo.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nfa.kspo.or.kr) 회원가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정범위: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또는 단체 체력측정일에 채용분야 합격기준 이상 등급 인증자 - 제출서류: 체력인증서 + 체력평가지(서류접수 시 또는 단체측정 당일까지) - 합격기준 채용분야 | 합격기준 | 추가 합격기준 | 단체측정일 | 환경미화 | 1등급 | 합격 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2등급 인증자 중 유연성 항목의 평가가 높은 순으로 선발 (채용인원의 3배수까지, 동점자 모두 선발) | 11.13.(금) | 하천수변관리 | 1, 2, 3등급 | 합격 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4등급 인증자까지 선발 | 11.12.(목) | 공원녹지관리 | 1, 2등급 | 합격 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보다 적을 경우 3등급 인증자 중 근력 항목의 평가가 높은 순으로 선발 (채용인원의 5배수까지, 동점자 모두 선발) | ○ 실기시험 대상: 공원녹지관리 체력시험 합격자, 구)백양리역 관리, 꽃묘장관리, 농업 실증시험포 운영, 농기계정비 서류전형 합격자 - 주관: 해당 부서 - 시험 내용 부서 | 채용분야 | 시험내용 | 시험일 | 관광개발과 | 구)백양리역 관리 | 예 ·제초기 및 송풍기 기초 작동 능력 평가 | 11.12.(목) | 녹지정원과 | 공원녹지관리 | 수동변속 2.5톤 화물차량 운전 숙련도 평가 | 11.13.(금) | 꽃묘장관리 | 수동변속 2.5톤 화물차량 운전 숙련도 평가 | 농업지원과 | 농업 실증시험포 운영 | 관리기를 사용한 두둑 및 멀칭 완성도 평가 | 농기계정비 | 농기계 정비 요령 및 기술 숙련도 평가 | 라. 3차(인성검사) ○ 장소: 8층 면접장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시 참고(인성검사 미응시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 마. 4차(면접시험) <평가항목-5개> ① 공무직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평가항목별 배점> ① 평가항목별 1~5점까지 1점 간격으로 배점 <점수별 평점기준> 1점 :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점 : 역할 수행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점 : 평범한 정도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점 : 평범 이상의 역할과 능력이 보인다고 판단하는 경우 5점 : 탁월한 역할과 능력이 보인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2”이하로 평가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항목을 “2”이하로 평가한 경우 그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구)백양리역 관리 | 1명 | 1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환경미화 | 2명 | 2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하천수변관리 | 1명 | 1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공원녹지관리 | 2명 | 2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꽃묘장관리 | 1명 | 1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농업 실증시험포 운영 | 1명 | 1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농기계정비 | 2명 | 2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1)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2이하로 평가한 경우와 동일항목을 2이하로 평가한 경우 2)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③ 다자녀(등본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 순으로), ④ 생년월일이 빠른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3)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임용 후 중도 퇴사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1배수의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예비합격자는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 4)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해당분야의 다음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사. 채용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채용 신체검사서(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등의 검사 결과 합격(정상) 판정을 받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만 임용합니다. 6. 시험 시행 일정 가. 원서접수 : 2026. 10. 29. ~ 10. 30. 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 11. 09.(월) 다. 체력․실기시험 : 2026. 11. 12. ~ 11. 13. 라. 체력․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6. 11. 17.(화) 마. 인성검사 : 2026. 11. 23.(월) 바. 면접시험 : 2026. 11. 25.(수)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27.(금) ※ 시험 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시면 응시가 불가합니다.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 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계획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접수 가. 일시: 2026. 10. 29. ~ 10. 30. (2일간) /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나. 장소: 춘천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원서는 ‘춘천시 홈페이지 0http\://www.chuncheon.go.kr;1;0;0;http://www.chu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알림정보→채용정보’ 란의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방법: 기간 내 본인 방문 접수(대리접수 시 응시자, 대리인 신분증 지참)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A4 용지 2매 이내)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6)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7)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8)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1부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10) 체력·실기시험 응시 동의 서약서 1부 11) 체력인증서 + 체력평가지 1부 (해당자에 한함) 12) 자격·면허증, 재직․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경력증명서 제출 시 근무기간, 근무형태(상근, 주당 근무시간 등), 담당업무,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직종포함 발급) 제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0https\://total.comwel.or.kr;1;0;0;https://total.comwel.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total.comwel.or.kr)) 13) 취업지원,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 재직·경력, 가점 등 해당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만 인정됩니다. ※ 모든 입증자료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면접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 - 불합격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시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하며,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 (청구방법) 반환청구서 팩스, 등기우편, 방문 제출 * 팩스: 033-250-3590 * 등기우편: 우) 2434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총무과 - (반환방법) 방문수령 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 반환비용(등기우편)은 시 부담 - (보관 및 파기)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관 후 파기 나.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별도 공고 다.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 접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제출도 가능하나 응시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라. 응시원서 기재 착오나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 합격자 발표 등 미확인 또는 지연 확인, 부자격자 응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마. 응시자나 서류전형 적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시험 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바. 최종합격이 결정되었더라도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 임용이 불가한 사람,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합격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 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춘천시 공무직 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아.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름 자. 체력·실기시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행 가능 여부 사전확인, 응시자의 불찰 등에 따른 사고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 측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카. 각종 시험 시 응시표와 신분증 지참 타.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고사항 숙지 파. 문의처 부서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부서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총무과 | 채용 관련 문의 | 250-3234 | 관광개발과 [현업실무원] | 직무·실기시험관련 문의 | 250-3071 |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 직무 관련 문의 | 250-3115 | 건설과 (현장실무원) | 직무 관련 문의 | 250-3195 | 녹지정원과 (현장실무원) | 직무·실기시험 관련 문의 | 250-4113 | 녹지정원과 (현업실무원) | 직무·실기시험 관련 문의 | 250-4704 | 농업지원과 (전문실무원) | 직무·실기시험 관련 문의 | 250-4733 | 농업지원과 (현장실무원) | 직무·실기시험 관련 문의 | 250-4747 | 붙임 1 | 구) 백양리역 관리 서류전형 항목 및 배점표 |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 | 총배점 | 총점 | | | 100점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접수마감일 기준, 분야별 1개 인정. | 조경·원예 분야 | 조경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 30 | 50점 | 조경기사, 시설원예기사 | 25 | 조경산업기사 | 20 | 조경기능사, 원예기능사 | 15 | 운전분야 |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 10 | 사무분야 |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1, 2급 | 10 | 관련업무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 √ 공고일 기준 (재직․경력증명서 근무기간, 근무형태(상근,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 되어야 함) | 10년 이상 | 50 | 50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45 | 8년 이상 ~ 9년 미만 | 40 | 7년 이상 ~ 8년 미만 | 35 | 5년 이상 ~ 7년 미만 | 30 | 3년 이상 ~ 5년 미만 | 25 | 1년 이상 ~ 3년 미만 | 20 | 6개월 이상 ~ 1년미만 | 10 | 법정가점 | 【법률상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사회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만 인정합니다.(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 중복 가점 불가(만점의 최고 13%)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다자녀(등본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 순으로) 순으로 선발, 이후 동점자 모두 선발 ※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채용인원별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인원(명) | 3명 이하 | 4~5명 | 6~7명 | 8명~10명 | 11명 이상 | 서류선발(명) | 10배수 | 8배수 | 7배수 | 6배수 | 5배수 | 붙임 2 | 환경미화원 서류전형 항목 및 배점표 |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 | 총배점 | 총점 | | 100점 | 100점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접수마감일 기준 | 운전면허 (1개 인정) | 1종 대형 | 30 | 50 | 1종 보통 | 20 | 3톤 이상 굴착기·로더 운전면허 (1개 인정) | 6 | 자동차정비 (1개 인정) | 산업기사 이상 | 10 | 기능사 | 6 |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1개 인정) | 산업기사 이상 | 4 | 기능사 | 2 | 직무관련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 √ 공고일 기준 (재직․경력증명서 근무기간, 근무형태(상근,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 되어야 함) 【 인정범위 】 - 생활‧대형 폐기물 대행업체 수거원・운전원 - 불법투기 단속 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환경미화원 근무경력 | 10년 이상 | 50 | 50 | 9년 이상 ~ 10년 미만 | 47 | 8년 이상 ~ 9년 미만 | 44 | 7년 이상 ~ 8년 미만 | 41 | 6년 이상 ~ 7년 미만 | 38 | 5년 이상 ~ 6년 미만 | 35 | 4년 이상 ~ 5년 미만 | 30 | 3년 이상 ~ 4년 미만 | 25 | 2년 이상 ~ 3년 미만 |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15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 | 법정가점 | 【법률상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사회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만 인정합니다.(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 중복 가점 불가(만점의 최고 13%)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다자녀(등본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 순으로) 순으로 선발, 이후 동점자 모두 선발 ※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채용인원별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인원(명) | 3명 이하 | 4~5명 | 6~7명 | 8명~10명 | 11명 이상 | 서류선발(명) | 10배수 | 8배수 | 7배수 | 6배수 | 5배수 | 붙임 3 | 하천수변관리 서류전형 항목 및 배점표 |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 | 총배점 | 총점 | | | 100점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접수마감일 기준 | 조경기술사 | 50 | 50 | 조경기사 | 40 | 조경산업기사 | 30 | 조경기능사 | 20 | 기본점수 | 10 | 관련업무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 √ 공고일 기준 (재직․경력증명서 근무기간, 근무형태(상근,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 되어야 함) | 10년 이상 | 50 | 50 | 8년 이상 ~ 10년 미만 | 45 | 6년 이상 ~ 8년 미만 | 40 | 4년 이상 ~ 6년 미만 | 35 | 2년 이상 ~ 4년 미만 | 3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5 | 기본점수 | 10 | 법정가점 | 【법률상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사회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만 인정합니다.(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 중복 가점 불가(만점의 최고 13%)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다자녀(등본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 순으로) 순으로 선발, 이후 동점자 모두 선발 ※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채용인원별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인원(명) | 3명 이하 | 4~5명 | 6~7명 | 8명~10명 | 11명 이상 | 서류선발(명) | 10배수 | 8배수 | 7배수 | 6배수 | 5배수 | 붙임 4 | 공원녹지관리 서류전형 항목 및 배점표 |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 | 총배점 | 총점 | | 100점 | 100점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접수마감일 기준, 분야별 1개 인정 | 산림・조경 분야 |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 40 | 50 | 산림기능장, 산림기사, 조경기사 | 35 | 산림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 25 | 산림기능사, 조경기능사 | 15 | 사무분야 |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 10 | 관련업무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 √ 공고일 기준 (재직․경력증명서 근무기간, 근무형태 (상근,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 되어야 함) | 10년 이상 | 50 | 50 | 9년 이상 ~ 10년 미만 | 45 | 8년 이상 ~ 9년 미만 | 40 | 7년 이상 ~ 8년 미만 | 35 | 5년 이상 ~ 7년 미만 | 30 | 3년 이상 ~ 5년 미만 | 25 | 1년 이상 ~ 3년 미만 | 2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 | 법정가점 | 【법률상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사회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만 인정합니다.(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 중복 가점 불가(만점의 최고 13%)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다자녀(등본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 순으로) 순으로 선발, 이후 동점자 모두 선발 ※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채용인원별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인원(명) | 3명 이하 | 4~5명 | 6~7명 | 8명~10명 | 11명 이상 | 서류선발(명) | 10배수 | 8배수 | 7배수 | 6배수 | 5배수 | 붙임 5 | 꽃묘장관리 서류전형 항목 및 배점표 |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 | 총배점 | 총점 | | 100점 | 100점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접수마감일 기준 | 조경・원예 분야 (1개 인정) | 조경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 30 | 50 | 조경기사, 시설원예기사 | 25 | 조경산업기사 | 20 | 조경기능사, 원예기능사 | 15 | 사무분야 (1개 인정) |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 6 | 1종대형 운전면허 | 7 | 지게차 운전면허 | 7 | 관련업무 경력자 (경력·재직·졸업증명서) √ 공고일 기준 (재직․경력증명서 근무기간, 근무형태 (상근,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 되어야 함) | 10년 이상 | 50 | 50 | 9년 이상 ~ 10년 미만 | 45 | 8년 이상 ~ 9년 미만 | 40 | 7년 이상 ~ 8년 미만 | 35 | 5년 이상 ~ 7년 미만 | 30 | 3년 이상 ~ 5년 미만 | 25 | 1년 이상 ~ 3년 미만 | 20 | 관련학과(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10 | 법정가점 | 【법률상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사회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만 인정합니다.(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 중복 가점 불가(만점의 최고 13%)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다자녀(등본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 순으로) 순으로 선발, 이후 동점자 모두 선발 ※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채용인원별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인원(명) | 3명 이하 | 4~5명 | 6~7명 | 8명~10명 | 11명 이상 | 서류선발(명) | 10배수 | 8배수 | 7배수 | 6배수 | 5배수 | 붙임 6 | 농업 실증시험포 운영 서류전형 항목 및 배점표 |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 | 총배점 | 총점 | | 100점 | 100점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접수마감일 기준, 배점별 1개 인정 | 종자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종자기사, 시설원예기사, 유기농업기사, 농업기계기사, 식물보호기사, 스마트농업관리사 | 20 | 50 | 종자산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 15 | 종자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원예기능사, 농기계운전기능사 | 10 |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 5 | 관련업무 경력자 (경력·재직·졸업증명서) √ 공고일 기준 (재직․경력증명서 근무기간, 근무형태 (상근,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 되어야 함) | 7년 이상 | 50 | 50 | 5년 이상 ~ 7년 미만 | 40 | 3년 이상 ~ 5년 미만 | 30 | 1년 이상 ~ 3년 미만 | 20 | 관련학과(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10 | 법정가점 | 【법률상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사회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만 인정합니다.(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 중복 가점 불가(만점의 최고 13%)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다자녀(등본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 순으로) 순으로 선발, 이후 동점자 모두 선발 ※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채용인원별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인원(명) | 3명 이하 | 4~5명 | 6~7명 | 8명~10명 | 11명 이상 | 서류선발(명) | 10배수 | 8배수 | 7배수 | 6배수 | 5배수 | 붙임 7 | 농기계정비 서류전형 항목 및 배점표 |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 | 총배점 | 총점 | | 100점 | 100점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접수마감일 기준, 배점별 1개 인정 |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 20 | 50 | 농기계운전, 농업기계정비 기능사 | 15 |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산업기사 이상 | 10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선박기관정비(구 동력기계정비) 기능사 | 5 | 관련업무 경력자 (경력·재직증명서) √ 공고일 기준 (재직․경력증명서 근무기간, 근무형태 (상근,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 되어야 함) | 7년 이상 | 50 | 50 | 5년 이상 ~ 7년 미만 | 40 | 3년 이상 ~ 5년 미만 | 30 | 2년 이상 ~ 3년 미만 | 25 | 1년 이상 ~ 2년 미만 | 2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5 | 법정가점 | 【법률상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사회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만 인정합니다.(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 중복 가점 불가(만점의 최고 13%)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다자녀(등본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 순으로) 순으로 선발, 이후 동점자 모두 선발 ※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채용인원별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인원(명) | 3명 이하 | 4~5명 | 6~7명 | 8명~10명 | 11명 이상 | 서류선발(명) | 10배수 | 8배수 | 7배수 | 6배수 | 5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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