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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iH)2026-10-21

우리집 영구임대주택(만석·만석2·만석3, 인현·인현2, 괭이부리마을, 남촌, 덕적, 옥련)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new

게시기관인천도시공사(iH)
지역광역도시공사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ih.c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6:59: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97호] 우리집 영구임대주택(만석·만석2·만석3, 인현·인현2, 괭이부리마을, 남촌, 덕적, 옥련)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지위는 중복으로 유지가 불가합니다. (예시: 만석우리집↔만석2우리집, 구월7단지↔우리집 등 중복신청 불가)

괭이부리마을_영구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_제물포구_261021.pdf

PDF 첨부 본문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괭이부리마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10.21.) ‘19.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 10. 21.(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 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거주하는 공급신청자격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 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신청기간 예비입주자 발표 접수 현장 접수 2026. 11. 9.(월)~11. 13.(금) 2027. 2. 26.(금) 예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내 주민등록지 (10:00~17:00) 18시 이후 행정복지센터) ※ 공급일정은 업무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안내) 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 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집은 인천광역시 소유 영구임대아파트로 인천도시공사는 주택임대관리에 대한 위‧수탁 계약에 의거 하여 주택임대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주택위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화도진로186번길 48(만석동 126) ※ 이 주택은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2-1.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건설 공가 구조 및 난방 형별 호수 호수 기존 모집 (㎡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예비자 예비자 18 35 4 18.10 13.70 31.80 0 20 26 5 1 26.10 14.00 40.10 2 10 철근 콘크리트식, 27 21 1 27.10 14.60 41.70 0 10 /개별난방 38 6 2 38.80 20.10 58.90 3 10 - 1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임대조건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공급형별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형) 계 계약금 잔금 (원) 계 계약금 잔금 (원) 18 1,407,000 281,000 1,126,000 27,000 2,950,000 590,000 2,360,000 64,600 26 2,032,000 406,000 1,626,000 39,600 3,899,000 779,000 3,120,000 82,400 27 2,108,000 421,000 1,687,000 41,600 4,048,000 809,000 3,239,000 85,500 38 3,014,000 602,000 2,412,000 59,300 11,480,000 2,296,000 9,184,000 122,00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회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하는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 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21.) 3개월 이전부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 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 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역우선 1.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제물포구 만석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2. 차순위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만석동 거주자에 대하여 우선공급 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차순위자에게 공급함.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 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 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2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무주택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 신청자의 직계비속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외국인 거소신고)을 한 사람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세대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구성원 격검증대상에 포함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외국인 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 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 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세대분리 시에도 중복입주로 간주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 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배우자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 불가)이 입주 전 세대분리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소득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500 )만원 이하 자산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4,542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4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출생자녀수 적용 적용 자산기준금액 가구원수 참조) (태아포함) 소득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인 0인 70% 245,000,000 45,420,000 0인 60% 245,000,000 45,420,000 2인 1인 70% 270,000,000 49,960,000 차. 일반입주자 0인 50% 245,000,000 45,420,000 3인 이상 1인 6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70% 294,000,000 54,510,000 1인 0인 90% 245,000,000 45,420,000 나. 국가유공자 등 0인 80% 245,000,000 45,420,000 2인 마. 북한이탈주민 1인 90% 270,000,000 49,960,000 바. 장애인(1순위) 0인 70% 245,000,000 45,420,000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3인 이상 1인 8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90% 294,000,000 54,510,000 1인 0인 120% 245,000,000 45,420,000 0인 110% 245,000,000 45,420,000 2인 1인 120% 270,000,000 49,960,000 타. 장애인(2순위) 0인 100% 245,000,000 45,420,000 3인 이상 1인 11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120% 294,000,000 54,510,000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원수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906,682 2,288,018 2,669,354 3,050,690 3,432,027 3,813,363 4,194,699 4,576,036 2인 2,933,135 3,519,762 4,106,389 4,693,016 5,279,643 5,866,270 6,452,897 7,039,524 3인 4,084,215 4,901,057 5,717,900 6,534,743 7,351,586 8,168,429 8,985,272 9,802,115 4인 4,401,101 5,281,321 6,161,541 7,041,762 7,921,982 8,802,202 9,682,422 10,562,642 5인 4,663,493 5,596,191 6,528,890 7,461,588 8,394,287 9,326,985 10,259,684 11,192,382 6인 4,953,132 5,943,758 6,934,384 7,925,010 8,915,637 9,906,263 10,896,889 11,887,516 7인 5,242,771 6,291,325 7,339,879 8,388,433 9,436,987 10,485,541 11,534,095 12,582,649 8인 5,532,410 6,638,891 7,745,373 8,851,855 9,958,337 11,064,819 12,171,301 13,277,78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901,057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70,000,000원, 자동차가액 49,960,000원을 적용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5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 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총자산 부동산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6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 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 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 로 한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 금융 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자산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 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 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타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 자산 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 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 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 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 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 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으로 한다. - 7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 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1.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일반) ■ 일반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순위 내용 임대조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수급자선정기준액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이하인 사람 : 「가」군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수급자선정기준액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초과인 사람 : 「나」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 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 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 「나」군 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 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 70%, 2인 60%)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군 2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사람 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8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제물포구 세대구성원 신청자 지역우선 순위 (아래배점 전입일자가 수가 연령 추첨 기준표 참조) 오래된자 많은자 높은자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100점) 배점기준(대상자) 1년 미만 2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 1. 제물포구 1~5년 미만 24 제물포구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 거주기간 5~10년 미만 26 우는 제물포구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30점) 10~15년 미만 28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5년 이상 30 40세 미만 19 2. 신청자 연령 40~50세 미만 21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 (25점) 50~60세 미만 23 월일을 기준으로 함 60세 이상 25 1~2인 24 3. 세대구성원수 3인 26 (신청자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4인 28 (30점) 5인 이상 30 15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유형 3가지)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13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 2가지)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1 4. 가 점(7~15점) (유형 1가지)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7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9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4-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주거약자) ■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제2호) 임대조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가」군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1순위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나」군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2순위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나」군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나」군 충족하는 사람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3순위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나」군 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 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 건을 충족한 사람 - 10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군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사람으로서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5순위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나」군 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제물포구 세대구성원 신청자 지역우선 순위 (아래배점 전입일자가 수가 연령 추첨 기준표 참조) 오래된자 많은자 높은자 ■ 배점기준표 구 분 배 점 배점기준(대상자) 총계 9 10년 이상 3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 1. 제물포구 거주기 제물포구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 간 5년 이상~10년 미만 2 (3점) 우는 제물포구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1년 이상~5년 미만 1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2. 신청자 연령 만70세이상 2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2점)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1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 3. 무주택세대구성원수 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2인 이상 1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1점)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 4. 장애등급(3점) ▶ 세대원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11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5. 공급일정 및 신청절차 ■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2026. 11. 9.(월)~11. 13.(금) 제물포구 관내 2027.2.26.(금) 18:00 이후 별도 안내 (10:00~17:00)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체결일은 신청자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절차 예비입주자 신 청 입주자격 조사 및 선정결과 발표 (주민등록지 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인천도시공사 행정복지센터) (제물포구청) 홈페이지)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안내는 생략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 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 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체결 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일: 2027. 2. 26.(금) 18:00 이후 - 현재 공가가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시 계약체결 안내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그 외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계약(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시 별도 안내(공사 홈페이지에 수시 공고)되는 계약일정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10.21.)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12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영구임대주택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주의)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1통 공급신청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제출 예비입주자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1통 확인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1통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금융정보 등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금융·신용·보험정보)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제공 동의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자산 보유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1통 사실확인서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 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공통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의)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 주민등록표등본 1통 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제출) ※ (주의)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 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주의)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주의)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 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13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비신혼부부 > 혼인 관련 서류 •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 양식)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공사 양식) 예비신혼부부 •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배점 선택 시) • (입주 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 (해당자에 한함) 임신진단서·출생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상 각1통 자 • 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태아를 세대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만 있는 한부모인 경우 임신진단서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가산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자녀를 둔 사실을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출생/입양관계 전인 경우(출생증명서) 증명서 • 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양자를 세대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 우(입양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기타서류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및 국가보훈처/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행정복지센터 하는 서류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 14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7. 계약안내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입니다. - 현재 공가가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시 계약체결 안내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그 외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계약(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 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신청시 등록한 전화번호로 유선 또는 문자 안내되오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콜센터(1522-0072)에 통보하여야 하고, 미통보 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를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 및 동호배정 결과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시 별도 안내되는 계약일정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 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10.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상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및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15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구분 유의사항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 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① 신청자와 자격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 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 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공급 • 신청접수는 순위에 관계없이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셔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일정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 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신청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 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입주자 선정당시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수급자 등에서 입주 제외 등)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대상자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결정 및 해지해야 합니다. 계약 • 선정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안내 •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 - 16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구분 유의사항 소유의 차량은 주차 및 차량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 등록 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에 따라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차량 관련 의 단지 내 차량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803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중복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입주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금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폭행.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 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재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유주택자로 판명된 자는 입주 후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퇴거 조치됩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 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에 발코니가 설치된 경우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 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사항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만석, 만석2 우리집 지상 1층 특화시설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서 별도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만석3 우리집 지상 1, 2층 시설은 제물포구청에서 운영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인천시 제물포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 1522-0072 (평일 09:00 ~ 18:00) 2026. 10. 21.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붙임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 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 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참 고) 무허 가 건물 확인 절차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해 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 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 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 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18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붙임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 19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 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 20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 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 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 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 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 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 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 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 - 21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 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 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 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 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 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 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 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 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 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 22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 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 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 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 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 준으로 한다. - 23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붙임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 (1)산재보험, 2)고용보험) 상시근로소득 소득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 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근로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소득 일용근로소득 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명세서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 자활근로소득 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소득 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근로내역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소득 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 농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사업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 소득 임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득 -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 재산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연금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발생하는 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기타 공적이전 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소득 소득 으로 산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 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 일반 건축물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총자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및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 주택 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 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 24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 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 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서 주택은 제외)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임차보증금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 직권조사 등록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 든 배를 의미 선박·항공기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 지방세정 자료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기타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 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에 대한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분양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금융자산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총자산 산정 시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자산금액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합계에서 차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 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용 승용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 25 -

남촌우리집_영구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_남동구_261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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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남촌우리집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10.21.) ‘19.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 10. 21.(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 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공급신청자격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 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신청기간 예비입주자 발표 접수 현장 접수 2026. 11. 9.(월)~11. 13.(금) 2027. 2. 26.(금) 예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주민등록지 (10:00~17:00) 18시 이후 행정복지센터) ※ 공급일정은 업무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안내) 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집은 인천광역시 소유 영구임대아파트로 인천도시공사는 주택임대관리에 대한 위‧수탁 계약에 의거 하여 주택임대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주택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16번길 49(남촌동 378-9)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건설 공가 형별 호수 호수 기존 모집 구조 및 난방 (㎡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예비자 예비자 21 3 3 21.89 12.13 34.02 0 15 23 3 3 23.37 12.82 36.19 0 15 철근 콘크리트식, /개별난방 32A 2 1 32.01 17.52 49.53 1 10 ※ 이 주택은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 1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임대조건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공급형별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형) 계 계약금 잔금 (원) 계 계약금 잔금 (원) 21 2,353,000 470,000 1,883,000 46,300 6,212,000 1,242,000 4,970,000 73,000 23 2,512,000 502,000 2,010,000 49,300 6,608,000 1,321,000 5,287,000 77,100 32A 3,442,000 688,000 2,754,000 67,900 9,043,000 1,808,000 7,235,000 105,90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회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하는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 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21.) 3개월 이전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 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역우선 1.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남동구 남촌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2. 차순위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남촌동 거주자에 대하여 우선공급 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차순위자에게 공급함.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 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 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2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무주택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 신청자의 직계비속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외국인 거소신고)을 한 사람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세대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구성원 격검증대상에 포함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외국인 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 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 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세대분리 시에도 중복입주로 간주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 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배우자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 불가)이 입주 전 세대분리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소득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500 )만원 이하 자산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4,542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4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출생자녀수 적용 적용 자산기준금액 가구원수 참조) (태아포함) 소득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인 0인 70% 245,000,000 45,420,000 0인 60% 245,000,000 45,420,000 2인 1인 70% 270,000,000 49,960,000 차. 일반입주자 0인 50% 245,000,000 45,420,000 3인 이상 1인 6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70% 294,000,000 54,510,000 1인 0인 90% 245,000,000 45,420,000 나. 국가유공자 등 0인 80% 245,000,000 45,420,000 2인 마. 북한이탈주민 1인 90% 270,000,000 49,960,000 바. 장애인(1순위) 0인 70% 245,000,000 45,420,000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3인 이상 1인 8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90% 294,000,000 54,510,000 1인 0인 120% 245,000,000 45,420,000 0인 110% 245,000,000 45,420,000 2인 1인 120% 270,000,000 49,960,000 타. 장애인(2순위) 0인 100% 245,000,000 45,420,000 3인 이상 1인 11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120% 294,000,000 54,510,000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원수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906,682 2,288,018 2,669,354 3,050,690 3,432,027 3,813,363 4,194,699 4,576,036 2인 2,933,135 3,519,762 4,106,389 4,693,016 5,279,643 5,866,270 6,452,897 7,039,524 3인 4,084,215 4,901,057 5,717,900 6,534,743 7,351,586 8,168,429 8,985,272 9,802,115 4인 4,401,101 5,281,321 6,161,541 7,041,762 7,921,982 8,802,202 9,682,422 10,562,642 5인 4,663,493 5,596,191 6,528,890 7,461,588 8,394,287 9,326,985 10,259,684 11,192,382 6인 4,953,132 5,943,758 6,934,384 7,925,010 8,915,637 9,906,263 10,896,889 11,887,516 7인 5,242,771 6,291,325 7,339,879 8,388,433 9,436,987 10,485,541 11,534,095 12,582,649 8인 5,532,410 6,638,891 7,745,373 8,851,855 9,958,337 11,064,819 12,171,301 13,277,78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901,057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70,000,000원, 자동차가액 49,960,000원을 적용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5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 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총자산 부동산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6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 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 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 로 한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 금융 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자산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 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 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타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 자산 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 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 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 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 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 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으로 한다. - 7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 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1.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일반) ■ 일반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순위 내용 임대조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수급자선정기준액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이하인 사람 : 「가」군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수급자선정기준액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초과인 사람 : 「나」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 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 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 「나」군 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 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 70%, 2인 60%)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2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군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사람 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8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남동구 세대구성원 신청자 지역우선 순위 (아래배점 전입일자가 수가 연령 추첨 기준표 참조) 오래된자 많은자 높은자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100점) 배점기준(대상자) 1년 미만 2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 1. 남동구 1~5년 미만 24 남동구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 거주기간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는 남동구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30점) 15년 이상 30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40세 미만 19 2. 신청자 연령 40~50세 미만 21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 (25점) 50~60세 미만 23 월일을 기준으로 함 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수 1~2인 24 3인 26 (신청자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4인 28 (30점) 5인 이상 30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15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 3가지)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13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 2가지)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11 · 귀환국군포로 (유형 1가지) 4. 가 점(7~15점)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경우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7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9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4-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주거약자) ■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제2호) 임대조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가」군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1순위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나」군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2순위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나」군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나」군 충족하는 사람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3순위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나」군 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 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 건을 충족한 사람 - 10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4순위 「나」군 는 사람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사람으로서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5순위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나」군 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남동구 세대구성원 신청자 지역우선 순위 (아래배점 전입일자가 수가 연령 추첨 기준표 참조) 오래된자 많은자 높은자 ■ 배점기준표 구 분 배 점 배점기준(대상자) 총계 9 10년 이상 3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 1. 남동구 거주기간 남동구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 5년 이상~10년 미만 2 (3점) 는 남동구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1년 이상~5년 미만 1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2. 신청자 연령 만70세이상 2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2점)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1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 3. 무주택세대구성원수 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2인 이상 1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1점)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 4. 장애등급(3점) ▶ 세대원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11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5. 공급일정 및 신청절차 ■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2026. 11. 9.(월)~11. 13.(금) 남동구 관내 2027.2.26.(금) 18:00 이후 별도 안내 (10:00~17:00)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체결일은 신청자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절차 예비입주자 신 청 입주자격 조사 및 선정결과 발표 (주민등록지 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인천도시공사 행정복지센터) (남동구청) 홈페이지)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안내는 생략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 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 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체결 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일: 2027. 2. 26.(금) 18:00 이후 - 현재 공가가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시 계약체결 안내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그 외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계약(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시 별도 안내(공사 홈페이지에 수시 공고)되는 계약일정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10.21.)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12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영구임대주택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주의)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1통 공급신청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제출 예비입주자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1통 확인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1통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금융정보 등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금융·신용·보험정보)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제공 동의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자산 보유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1통 사실확인서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 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공통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의)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 주민등록표등본 1통 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제출) ※ (주의)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 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주의)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주의)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 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13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비신혼부부 > 혼인 관련 서류 •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 양식)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공사 양식) 예비신혼부부 •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배점 선택 시) • (입주 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 (해당자에 한함) 임신진단서·출생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상 각1통 자 • 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태아를 세대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만 있는 한부모인 경우 임신진단서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가산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자녀를 둔 사실을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출생/입양관계 전인 경우(출생증명서) 증명서 • 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양자를 세대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 우(입양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기타서류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및 국가보훈처/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행정복지센터 하는 서류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 14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7. 계약안내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입니다. - 현재 공가가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시 계약체결 안내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그 외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계약(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 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신청시 등록한 전화번호로 유선 또는 문자 안내되오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콜센터(1522-0072)에 통보하여야 하고, 미통보 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를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 및 동호배정 결과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시 별도 안내되는 계약일정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 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10.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상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및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15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구분 유의사항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 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① 신청자와 자격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 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 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공급 • 신청접수는 순위에 관계없이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셔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일정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 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신청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 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입주자 선정당시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수급자 등에서 입주 제외 등)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대상자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결정 및 해지해야 합니다. 계약 • 선정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안내 •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 - 16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구분 유의사항 소유의 차량은 주차 및 차량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 등록 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에 따라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차량 관련 의 단지 내 차량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803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중복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입주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금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폭행.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 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재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유주택자로 판명된 자는 입주 후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퇴거 조치됩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 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에 발코니가 설치된 경우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 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기타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사항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 지상1층 특화시설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서 별도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인천시 남동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 1522-0072 (평일 09:00 ~ 18:00) 2026. 10. 21.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붙임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 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 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참 고) 무허 가 건물 확인 절차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해 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 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 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 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18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붙임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 19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 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 20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 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 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 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 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 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 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 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 - 21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 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 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 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 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 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 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 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 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 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 22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 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 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 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 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 준으로 한다. - 23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붙임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 (1)산재보험, 2)고용보험) 상시근로소득 소득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 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근로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소득 일용근로소득 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명세서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 자활근로소득 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소득 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근로내역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소득 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 농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사업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 소득 임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득 -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 재산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연금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발생하는 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기타 공적이전 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소득 소득 으로 산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 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 일반 건축물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총자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및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 주택 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 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 24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 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 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서 주택은 제외)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임차보증금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 직권조사 등록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 든 배를 의미 선박·항공기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 지방세정 자료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기타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 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에 대한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분양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금융자산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총자산 산정 시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자산금액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합계에서 차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 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용 승용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 25 -

덕적우리집_영구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_옹진군_261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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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덕적우리집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10.21.) ‘19.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 10. 21.(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 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거주하는 공급신청자격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 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신청기간 예비입주자 발표 접수 현장 접수 2026. 11. 9.(월)~11. 13.(금) 2027. 2. 26.(금) 예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내 주민등록지 (10:00~17:00) 18시 이후 행정복지센터) ※ 공급일정은 업무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안내) 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인천광역시 옹진군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집은 인천광역시 소유 영구임대아파트로 인천도시공사는 주택임대관리에 대한 위‧수탁 계약에 의거 하여 주택임대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주택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639(서포리 540-81)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건설 공가 형별 호수 호수 기존 모집 구조 및 난방 (㎡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예비자 예비자 19 19 1 18.26~18.66 1.84~2.24 20.50 1 10 철근 콘크리트식, 27B /개별난방 (주거약자) 3 1 29.06 2.40 31.46 1 10 ※ 이 주택은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 1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임대조건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공급형별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형) 계 계약금 잔금 (원) 계 계약금 잔금 (원) 19 1,907,000 381,000 1,526,000 37,500 5,959,000 1,191,000 4,768,000 54,200 27B 2,712,000 542,000 2,170,000 53,100 9,150,000 1,830,000 7,320,000 83,400 (주거약자)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회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하는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 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21.) 3개월 이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 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역우선 1.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옹진군 덕적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2. 차순위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덕적면 거주자에 대하여 우선공급 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차순위자에게 공급함.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 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 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2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무주택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 신청자의 직계비속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외국인 거소신고)을 한 사람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세대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구성원 격검증대상에 포함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외국인 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 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 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세대분리 시에도 중복입주로 간주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 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배우자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 불가)이 입주 전 세대분리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소득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500 )만원 이하 자산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4,542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4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출생자녀수 적용 적용 자산기준금액 가구원수 참조) (태아포함) 소득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인 0인 70% 245,000,000 45,420,000 0인 60% 245,000,000 45,420,000 2인 1인 70% 270,000,000 49,960,000 차. 일반입주자 0인 50% 245,000,000 45,420,000 3인 이상 1인 6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70% 294,000,000 54,510,000 1인 0인 90% 245,000,000 45,420,000 나. 국가유공자 등 0인 80% 245,000,000 45,420,000 2인 마. 북한이탈주민 1인 90% 270,000,000 49,960,000 바. 장애인(1순위) 0인 70% 245,000,000 45,420,000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3인 이상 1인 8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90% 294,000,000 54,510,000 1인 0인 120% 245,000,000 45,420,000 0인 110% 245,000,000 45,420,000 2인 1인 120% 270,000,000 49,960,000 타. 장애인(2순위) 0인 100% 245,000,000 45,420,000 3인 이상 1인 11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120% 294,000,000 54,510,000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원수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906,682 2,288,018 2,669,354 3,050,690 3,432,027 3,813,363 4,194,699 4,576,036 2인 2,933,135 3,519,762 4,106,389 4,693,016 5,279,643 5,866,270 6,452,897 7,039,524 3인 4,084,215 4,901,057 5,717,900 6,534,743 7,351,586 8,168,429 8,985,272 9,802,115 4인 4,401,101 5,281,321 6,161,541 7,041,762 7,921,982 8,802,202 9,682,422 10,562,642 5인 4,663,493 5,596,191 6,528,890 7,461,588 8,394,287 9,326,985 10,259,684 11,192,382 6인 4,953,132 5,943,758 6,934,384 7,925,010 8,915,637 9,906,263 10,896,889 11,887,516 7인 5,242,771 6,291,325 7,339,879 8,388,433 9,436,987 10,485,541 11,534,095 12,582,649 8인 5,532,410 6,638,891 7,745,373 8,851,855 9,958,337 11,064,819 12,171,301 13,277,78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901,057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70,000,000원, 자동차가액 49,960,000원을 적용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5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 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총자산 부동산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6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 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 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 로 한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 금융 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자산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 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 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타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 자산 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 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 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 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 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 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으로 한다. - 7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 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1.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일반) ■ 일반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순위 내용 임대조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수급자선정기준액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이하인 사람 : 「가」군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수급자선정기준액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초과인 사람 : 「나」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 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 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 「나」군 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 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 70%, 2인 60%)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군 2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사람 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8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옹진군 세대구성원 신청자 지역우선 순위 (아래배점 전입일자가 수가 연령 추첨 기준표 참조) 오래된자 많은자 높은자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100점) 배점기준(대상자) 1년 미만 2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 1. 옹진군 1~5년 미만 24 옹진군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 거주기간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는 옹진군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30점) 15년 이상 30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40세 미만 19 2. 신청자 연령 40~50세 미만 21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 (25점) 50~60세 미만 23 월일을 기준으로 함 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수 1~2인 24 3인 26 (신청자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4인 28 (30점) 5인 이상 30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5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 3가지)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13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 2가지)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11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유형 1가지) · 귀환국군포로 4. 가 점(7~15점)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경우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7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9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4-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주거약자) ■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제2호) 임대조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가」군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1순위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나」군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2순위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나」군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나」군 충족하는 사람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3순위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나」군 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 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 건을 충족한 사람 - 10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4순위 「나」군 는 사람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사람으로서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5순위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나」군 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옹진군 세대구성원 신청자 지역우선 순위 (아래배점 전입일자가 수가 연령 추첨 기준표 참조) 오래된자 많은자 높은자 ■ 배점기준표 구 분 배 점 배점기준(대상자) 총계 9 10년 이상 3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 1. 옹진군 거주기간 옹진군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 5년 이상~10년 미만 2 (3점) 는 옹진군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1년 이상~5년 미만 1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2. 신청자 연령 만70세이상 2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2점)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1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 3. 무주택세대구성원수 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2인 이상 1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1점)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 4. 장애등급(3점) ▶ 세대원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11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5. 공급일정 및 신청절차 ■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2026. 11. 9.(월)~11. 13.(금) 옹진군 관내 2027.2.26.(금) 18:00 이후 별도 안내 (10:00~17:00)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체결일은 신청자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절차 예비입주자 신 청 입주자격 조사 및 선정결과 발표 (주민등록지 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인천도시공사 행정복지센터) (옹진군청) 홈페이지)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안내는 생략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 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 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체결 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일: 2027. 2. 26.(금) 18:00 이후 - 현재 공가가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시 계약체결 안내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그 외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계약(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시 별도 안내(공사 홈페이지에 수시 공고)되는 계약일정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10.21.)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12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영구임대주택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주의)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1통 공급신청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제출 예비입주자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1통 확인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1통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금융정보 등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금융·신용·보험정보)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제공 동의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자산 보유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1통 사실확인서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 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공통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의)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 주민등록표등본 1통 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제출) ※ (주의)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 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주의)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주의)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 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13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비신혼부부 > 혼인 관련 서류 •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 양식)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공사 양식) 예비신혼부부 •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배점 선택 시) • (입주 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 (해당자에 한함) 임신진단서·출생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상 각1통 자 • 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태아를 세대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만 있는 한부모인 경우 임신진단서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가산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자녀를 둔 사실을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출생/입양관계 전인 경우(출생증명서) 증명서 • 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양자를 세대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 우(입양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기타서류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및 국가보훈처/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행정복지센터 하는 서류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 14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7. 계약안내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입니다. - 현재 공가가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시 계약체결 안내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그 외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계약(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 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신청시 등록한 전화번호로 유선 또는 문자 안내되오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콜센터(1522-0072)에 통보하여야 하고, 미통보 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를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 및 동호배정 결과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시 별도 안내되는 계약일정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 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10.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상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및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15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구분 유의사항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 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① 신청자와 자격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 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 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공급 • 신청접수는 순위에 관계없이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셔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일정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 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신청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 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입주자 선정당시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수급자 등에서 입주 제외 등)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대상자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결정 및 해지해야 합니다. 계약 • 선정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안내 •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 - 16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구분 유의사항 소유의 차량은 주차 및 차량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 등록 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에 따라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차량 관련 의 단지 내 차량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803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중복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입주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금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폭행.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 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재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유주택자로 판명된 자는 입주 후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퇴거 조치됩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 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에 발코니가 설치된 경우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 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기타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사항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 지상1층 특화시설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서 별도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인천시 옹진군 관내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 1522-0072 (평일 09:00 ~ 18:00) 2026. 10. 21.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붙임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 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 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참 고) 무허 가 건물 확인 절차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해 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 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 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 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18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붙임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 19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 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 20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 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 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 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 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 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 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 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 - 21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 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 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 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 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 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 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 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 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 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 22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 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 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 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 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 준으로 한다. - 23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붙임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 (1)산재보험, 2)고용보험) 상시근로소득 소득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 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근로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소득 일용근로소득 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명세서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 자활근로소득 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소득 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근로내역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소득 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 농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사업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 소득 임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득 -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 재산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연금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발생하는 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기타 공적이전 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소득 소득 으로 산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 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 일반 건축물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총자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및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 주택 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 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 24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 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 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서 주택은 제외)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임차보증금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 직권조사 등록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 든 배를 의미 선박·항공기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 지방세정 자료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기타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 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에 대한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분양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금융자산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총자산 산정 시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자산금액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합계에서 차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 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용 승용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 25 -

만석,_만석2,_만석3우리집_영구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_제물포구_261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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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만석/만석2/만석3우리집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10.21.) ‘19.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 10. 21.(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 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거주하는 공급신청자격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 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신청기간 예비입주자 발표 접수 현장 접수 2026. 11. 9.(월)~11. 13.(금) 2027. 2. 26.(금) 예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내 주민등록지 (10:00~17:00) 18시 이후 행정복지센터) ※ 공급일정은 업무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안내) 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 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집은 인천광역시 소유 영구임대아파트로 인천도시공사는 주택임대관리에 대한 위‧수탁 계약에 의거 하여 주택임대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주택위치 - 만석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341번길 55(만석동 43-6) - 만석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만석부두로 3-8(만석동 2-49) - 만석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어촌로5번길 3-3(만석동 46-9) ※ 이 주택은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2-1.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만석) ■ 형별 공급계획 공급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건설 공가 구조 및 난방 형별 호수 호수 기존 모집 (㎡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예비자 예비자 19 16 1 19.56 12.61 32.17 2 10 철근 콘크리트식, 31 8 1 31.79 20.33 52.12 5 5 /개별난방 - 1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임대조건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공급형별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형) 계 계약금 잔금 (원) 계 계약금 잔금 (원) 19 1,877,000 375,000 1,502,000 36,400 5,446,000 1,089,000 4,357,000 77,100 31 3,052,000 610,000 2,442,000 60,500 8,852,000 1,770,000 7,082,000 128,300 2-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만석2) ■ 형별 공급계획 공급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건설 공가 구조 및 난방 형별 호수 호수 기존 모집 (㎡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예비자 예비자 철근 콘크리트식, 15 3 1 15.97 19.92 35.89 0 10 /개별난방 ■ 임대조건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공급형별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형) 계 계약금 잔금 (원) 계 계약금 잔금 (원) 15 1,603,000 320,000 1,283,000 31,200 6,959,000 1,391,000 5,568,000 65,600 2-3.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만석3) ■ 형별 공급계획 공급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건설 공가 구조 및 난방 형별 호수 호수 기존 모집 (㎡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예비자 예비자 19B 1 1 19.77 11.97 31.74 1 10 철근 콘크리트식, (주거약자) /개별난방 ■ 임대조건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공급형별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형) 계 계약금 잔금 (원) 계 계약금 잔금 (원) 19B 2,047,000 409,000 1,638,000 40,600 6,399,000 1,279,000 5,120,000 65,600 (주거약자)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회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하는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 2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 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21.) 3개월 이전부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 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 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역우선 1.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제물포구 만석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2. 차순위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만석동 거주자에 대하여 우선공급 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차순위자에게 공급함.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 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 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3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무주택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 신청자의 직계비속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외국인 거소신고)을 한 사람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세대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구성원 격검증대상에 포함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외국인 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 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 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세대분리 시에도 중복입주로 간주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 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배우자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 불가)이 입주 전 세대분리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소득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500 )만원 이하 자산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4,542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5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출생자녀수 적용 적용 자산기준금액 가구원수 참조) (태아포함) 소득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인 0인 70% 245,000,000 45,420,000 0인 60% 245,000,000 45,420,000 2인 1인 70% 270,000,000 49,960,000 차. 일반입주자 0인 50% 245,000,000 45,420,000 3인 이상 1인 6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70% 294,000,000 54,510,000 1인 0인 90% 245,000,000 45,420,000 나. 국가유공자 등 0인 80% 245,000,000 45,420,000 2인 마. 북한이탈주민 1인 90% 270,000,000 49,960,000 바. 장애인(1순위) 0인 70% 245,000,000 45,420,000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3인 이상 1인 8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90% 294,000,000 54,510,000 1인 0인 120% 245,000,000 45,420,000 0인 110% 245,000,000 45,420,000 2인 1인 120% 270,000,000 49,960,000 타. 장애인(2순위) 0인 100% 245,000,000 45,420,000 3인 이상 1인 11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120% 294,000,000 54,510,000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원수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906,682 2,288,018 2,669,354 3,050,690 3,432,027 3,813,363 4,194,699 4,576,036 2인 2,933,135 3,519,762 4,106,389 4,693,016 5,279,643 5,866,270 6,452,897 7,039,524 3인 4,084,215 4,901,057 5,717,900 6,534,743 7,351,586 8,168,429 8,985,272 9,802,115 4인 4,401,101 5,281,321 6,161,541 7,041,762 7,921,982 8,802,202 9,682,422 10,562,642 5인 4,663,493 5,596,191 6,528,890 7,461,588 8,394,287 9,326,985 10,259,684 11,192,382 6인 4,953,132 5,943,758 6,934,384 7,925,010 8,915,637 9,906,263 10,896,889 11,887,516 7인 5,242,771 6,291,325 7,339,879 8,388,433 9,436,987 10,485,541 11,534,095 12,582,649 8인 5,532,410 6,638,891 7,745,373 8,851,855 9,958,337 11,064,819 12,171,301 13,277,78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901,057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70,000,000원, 자동차가액 49,960,000원을 적용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6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 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총자산 부동산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7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 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 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 로 한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 금융 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자산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 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 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타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 자산 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 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 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 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 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 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으로 한다. - 8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 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1.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일반) ■ 일반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순위 내용 임대조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수급자선정기준액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이하인 사람 : 「가」군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수급자선정기준액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초과인 사람 : 「나」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 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 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 「나」군 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 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 70%, 2인 60%)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군 2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사람 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9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제물포구 세대구성원 신청자 지역우선 순위 (아래배점 전입일자가 수가 연령 추첨 기준표 참조) 오래된자 많은자 높은자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100점) 배점기준(대상자) 1년 미만 2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 1. 제물포구 1~5년 미만 24 제물포구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 거주기간 5~10년 미만 26 우는 제물포구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30점) 10~15년 미만 28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5년 이상 30 40세 미만 19 2. 신청자 연령 40~50세 미만 21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 (25점) 50~60세 미만 23 월일을 기준으로 함 60세 이상 25 1~2인 24 3. 세대구성원수 3인 26 (신청자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4인 28 (30점) 5인 이상 30 15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유형 3가지)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13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 2가지)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1 4. 가 점(7~15점) (유형 1가지)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7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10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4-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주거약자) ■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제2호) 임대조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가」군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1순위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나」군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2순위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나」군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나」군 충족하는 사람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3순위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나」군 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 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 건을 충족한 사람 - 11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군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사람으로서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5순위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나」군 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제물포구 세대구성원 신청자 지역우선 순위 (아래배점 전입일자가 수가 연령 추첨 기준표 참조) 오래된자 많은자 높은자 ■ 배점기준표 구 분 배 점 배점기준(대상자) 총계 9 10년 이상 3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 1. 제물포구 거주기 제물포구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 간 5년 이상~10년 미만 2 (3점) 우는 제물포구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1년 이상~5년 미만 1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2. 신청자 연령 만70세이상 2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2점)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1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 3. 무주택세대구성원수 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2인 이상 1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1점)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 4. 장애등급(3점) ▶ 세대원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12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5. 공급일정 및 신청절차 ■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2026. 11. 9.(월)~11. 13.(금) 제물포구 관내 2027.2.26.(금) 18:00 이후 별도 안내 (10:00~17:00)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체결일은 신청자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절차 예비입주자 신 청 입주자격 조사 및 선정결과 발표 (주민등록지 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인천도시공사 행정복지센터) (제물포구청) 홈페이지)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안내는 생략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 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 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체결 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일: 2026. 2. 26.(금) 18:00 이후 - 현재 공가가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시 계약체결 안내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그 외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계약(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시 별도 안내(공사 홈페이지에 수시 공고)되는 계약일정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10.21.)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13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영구임대주택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주의)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1통 공급신청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제출 예비입주자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1통 확인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1통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금융정보 등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금융·신용·보험정보)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제공 동의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자산 보유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1통 사실확인서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 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공통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의)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 주민등록표등본 1통 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제출) ※ (주의)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 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주의)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주의)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 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14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비신혼부부 > 혼인 관련 서류 •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 양식)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공사 양식) 예비신혼부부 •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배점 선택 시) • (입주 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 (해당자에 한함) 임신진단서·출생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상 각1통 자 • 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태아를 세대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만 있는 한부모인 경우 임신진단서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가산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자녀를 둔 사실을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출생/입양관계 전인 경우(출생증명서) 증명서 • 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양자를 세대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 우(입양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기타서류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및 국가보훈처/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행정복지센터 하는 서류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 15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7. 계약안내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입니다. - 현재 공가가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시 계약체결 안내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그 외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계약(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 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신청시 등록한 전화번호로 유선 또는 문자 안내되오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콜센터(1522-0072)에 통보하여야 하고, 미통보 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를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 및 동호배정 결과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시 별도 안내되는 계약일정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 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10.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상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및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16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구분 유의사항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 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① 신청자와 자격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 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 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공급 • 신청접수는 순위에 관계없이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셔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일정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 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신청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 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입주자 선정당시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수급자 등에서 입주 제외 등)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대상자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결정 및 해지해야 합니다. 계약 • 선정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안내 •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 - 17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구분 유의사항 소유의 차량은 주차 및 차량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 등록 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에 따라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차량 관련 의 단지 내 차량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803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중복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입주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금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폭행.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 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재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유주택자로 판명된 자는 입주 후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퇴거 조치됩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 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에 발코니가 설치된 경우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 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사항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만석, 만석2 우리집 지상 1층 특화시설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서 별도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만석3 우리집 지상 1, 2층 시설은 제물포구청에서 운영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인천시 제물포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 1522-0072 (평일 09:00 ~ 18:00) 2026. 10. 21.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붙임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 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 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참 고) 무허 가 건물 확인 절차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해 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 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 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 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19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붙임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 20 - ▪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제2026-0297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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