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공덕동 188-108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제한의 기간 연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일자 : 2026. 10. 22.(목)
3. 게재방법 : 마포구보, 홈페이지
4.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5.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6–169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마포구 고시 제2023-193호(2023.10.26.)로 고시된 공덕동 188-108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마 포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사유
○ 대상지는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으로,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함.
2. 개발행위제한 개요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 당초: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 변경: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5년 또는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2년 연장)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연번 | 위 치 | 면 적(㎡) | 비고 |
1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88-108번지 일대 | 21,256 | |
다. 제한대상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제3호에 의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제4호에 의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토지 분할
라. 제한 예외사항
○ 제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3. 관계도면 : 아래 지형도면 참조
4. 기타사항: 지형도면 열람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25)로 문의하시기 바람
□ 지형도면
※ 본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및 그밖의 용도로 사용 불가함
공덕동 188-108번지 일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921173721000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7pixel, 세로 2480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