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공문을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시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가. 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나. 내용 : 붙임 참조
다. 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라. 부과예고기간: 2025. 11. 16. 까지
붙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_제2026_1935호 1부. 끝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_제2026_193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35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등을 위반,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2.
관 악 구 청 장
가. 공 고 기 간 : 2026. 10. 22. ∼ 2025. 11. 5.(14일간)
나. 공 고 장 소 : 구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
다. 공 고 내 역(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연번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위 반 내 용 | 부과금액 (원) | 소유자 (지분) | 소유자 주소 | 사유 |
층 (호) | 면적 (㎡) | 구조 | 용도 |
1 | 신림동길 2* (신림동 1458-*) | 1층 (101호) | 29 | 패널 | 상업용 | 204,690원 | 박*훤(2/6)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1* (송죽동) | 송달 불능 |
라. 부과예고기간 : 2026. 11. 16.까지
마. 유의사항
귀하께서 위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시정될 때까지 매년 1회 계속하여 반복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시정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여도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위 부과예고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879-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