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정비사업신속추진과
등록일2026-10-22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1: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583호(2025.10.23.)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에 대해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 서면 및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 공 고 명 : 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 공람기간 : 2026. 10. 22.(목) ~ 2026. 11. 23.(월)
- 공람장소 : 은평구청 4층 정비사업신속추진과
-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서 제출 :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 제출서 서몇 또는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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