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을 지정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고고마트 및 크림(화명현대점)).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37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을 지정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현황
구 분 | 상 호 | 영업소 소재지 |
제7조의3제2항 | 고고마트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4, 대향빌딩 1층(덕천동) |
제7조의3제2항 | 크림(화명현대점)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221번길 5, 2층(화명동) |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22. ~ 2026. 10. 29.
3. 신청장소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 309-4471)
※ 근무일 09:00 ~ 17: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4.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구청 일자리경제과 비치 소정양식)
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단, 해당자에 한함)
※ 가족이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5. 지정방법 : 기간 내 신청서 접수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신청인이 1명이면 추첨없이 지정)
6. 문의사항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309-4471). 끝.
2026년 10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공고문(고고마트 및 크림(화명현대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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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37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을 지정취소하고, 같은 법 시
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현황
구 분 상 호 영업소 소재지
제7조의3제2항 고고마트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4, 대향빌딩 1층(덕천동)
제7조의3제2항 크림(화명현대점)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221번길 5, 2층(화명동)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22. ~ 2026. 10. 29.
3. 신청장소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 309-4471)
※ 근무일 09:00 ~ 17: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4.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구청 일자리경제과 비치 소정양식)
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단, 해당자에 한함)
※ 가족이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5. 지정방법 : 기간 내 신청서 접수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신청인이 1명이면 추첨없이 지정)
6. 문의사항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309-4471). 끝.
2026년 10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