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21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개정이유
법제처 필수위임조례 선정으로 상위법령 위임사항과 위임조례임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평가대상 (필수조례 제때 마련율) 반영
• 조례 목적과 개별 규정에 법령 위임사항임을 명시(안 제10조, 제11조)
나. 보건복지부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 반영
• 통합지원협의체에 ‘사회연대경제조직’,‘주민자치단체(조직)’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에 명시(안 제12조)
다. (부칙 시행일 관련) 제12조제4항제4호는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됨을 명시
• 사회연대경제조직 관련「사회연대경제기본법」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참조: 돌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우편번호 46985)
2) 연락처: 전화 051-310-4482, FAX 051-310-4489
E-mail:
[email protected]
※ 이 조례 개정안은 사상구 홈페이지(http://www.sasa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입법예고)
붙임: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 따라”를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조직이나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제4호는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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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생 략)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 업무 담당자, 제2조 제2호 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 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 복 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ㆍ주거ㆍ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② ----------------------------------------------------- 제3호 -------------------------------------------------------------------------------------------------------------------------------------.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ㆍ 운영)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역할)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역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사회 연대경제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 연대경제조직이나 주민 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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