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용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 2026~2027년 단원구 동 이면도로 제설용역
2. 공고방법 : G2B 및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26. 10. 22.(목) ~ 2026. 10. 28.(수)
4. 견적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8.(수) 10:00
5.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1:00 단원구 입찰집행관 PC
6. 용역내용 : 단원구 동 이면도로 제설 ☞세부내역 설계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7.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15. 까지
8. 기초금액 : 금57,060,000원(금오천칠백육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설작업 용역 설명서
1. 목 적 : 단원구 내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강설과 결빙으로 발생되는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함.
2. 용 역 명 : 2026~2027년도 단원구 동 이면도로 제설작업용역
3. 제설구역 : 단원구 12개 행정동
-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초지동, 백운동, 원곡동, 신길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03.15.
5. 예정공정표
공 종 | 용 역 기 간 | 비고 |
2026.11. | 2026.12. | 2027.1. | 2027.2. | 2027.3. |
제설작업 | | | | | | |
제설작업 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용역명) 이 용역의 명칭은「2026~2027년 단원구 동 이면도로 제설작업용역」이라 칭한다.
제2조 (정의) 이 용역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단원구청(분임)경리관을 말한다.
2.「계약자」라 함은 단원구청장과 제설작업 용역수행업체를 말하며, 단원구청장을“발주부서”라 칭하고 용역수행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3.「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용역수행업체가 투입한 제설차량 운전원, 작업원을 말한다.
3.「동 담당자」라 함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제설작업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3.15까지로 하되, “발주부서”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과업의 범위) 단원구 내 12개 동 이면도로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초지동, 백운동, 원곡동, 신길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제5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용역원 이력사항
가. 운전원 : 재직증명서 또는 채용계약서, 운전면허증(사본) 등
나. 작업원 : 재직증명서 또는 채용계약서 등
5. 계약상대자와 용역원간의 계약내역서
제6조 (근무체제 및 수칙 등)
1. “계약상대자”는“발주부서”에 제출한 제설인력을 근무토록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강설예보 시 상황주시는 물론 강설시 작업인력이 즉시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3. 용역원은 권역별 “동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제설작업에 임해야 한다.
4.“동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인력 투입 시에는 지시 30분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응소하여 작업일지에 서명 후, 제설작업 투입가능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동 담당자”의 요청으로 응소 또는 작업착수와 완료 시 용역원은 반드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동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 인력이 제설작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계약된 인력 만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체할 경우 미리 대체인력 계약을 체결하고, 대체 인력 승인 없이 인력을 대체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용역원의 자격은“발주부서”가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부서”가 정하는 용역원(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소지자 이상
나.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용역원의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용역원을 빠른 시일내 교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
1. 계약서에 의한 용역 이행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제설작업 용역원 근무수칙을 지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이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작업노선 결정과 근무지시는“동 담당자”가 하며, 용역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용역원은 “동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제설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용역원의 신원관리)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책임)
1.“계약상대자”는“발주부서”의 지시를 준수하고 제설작업 용역 이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별지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용역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근무수칙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실시한 후에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원의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또한, 근무중“동 담당자”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업무 수행 중에“계약상대자”측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및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제11조 (연락체계 구축)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설작업시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칙)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 수행 완료에 따른 대금지급 시 인력의 실제 투입한 시간으로 정산한다.
제13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에 따른다.
【별첨1】
제설작업 용역원 근무수칙
Ⅰ. 일반사항
○ 용역원은 계약과 동시에 근무 장소 및 강설시 작업노선을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용역원은 강설 예보등 기상상황에 따라 제설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동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설작업 현장 투입시 동 담당자 지시에 따라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 용역원은 동 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 용역원은 작업 종료 후 작업근무일지를 제출하여 동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Ⅱ. 근무수칙
○ 용역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다.
○ 용역원은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동 담당자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원은 대기 및 작업 중 일체의 사행위(음주, 도박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원은 강설시 항시 출동 할 수 있도록 상황주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별첨2】
제설작업용역 근무일지
□ 근무일자 : 결 재 | 담당자 | 팀 장 |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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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 현 황 |
○ 강설일시 : ○ 기 온 : ○ 적 설 량 : ○ 기타사항 : |
인 력 투 입 현 황 |
연번 | 구 분 | 성 명 | 연락처 | 시간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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