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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홍보담당관2026-10-22

「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홍보담당관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888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 2026-2888호 「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구 분: 제정 3. 제정이유 - 도시브랜드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 시민참여 및 공모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5. 제정 조례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1. 02.(월)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이천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cheon.go.kr)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의견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제출기관 - 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4층 홍보담당관 - 전화: 031-645-3005 - 이메일: [email protected]

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도시브랜드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시민참여 및 공모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제정 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이천시 포상 조례」 □ 예산수반 사항: 입안 방침 후 협의 □ 사전 예고사항: 입안방침 후 입법예고 ❍ 2026. . . ~ . .(20일 이상) □ 부서협의 결과: 입안방침 후 협의 협의부서 | 협의내용 | 비고 | 기획예산담당관 | ○ (예산·기금 수반 시) 비용추계서 작성·협의 | | 감사법무담당관 |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 첨단전략산업과 | ○ 자치법규 규제사항 | | 여 성 보 육 과 | ○ 성별영향분석평가 | | 일 자 리 정 책 과 |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물가, 공공요금 관련) | | 보 건 복 지 부 |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 | □ 참고사항: 해당없음 이천시 조례 제 호 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도시브랜드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 환경, 문화, 행정서비스 등 유형·무형의 자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시의 정체성과 지향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시각적·언어적으로 표현한 상징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의 가치 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도시브랜드의 기본 방향, 추진전략, 주요 사업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도시브랜드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개발·변경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를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실시하거나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실비 보상은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모 및 시상)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개발 등을 위하여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의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의 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심사 기준 및 절차 4. 입상작의 선정 및 시상 내용 5. 입상작의 저작권 등 권리의 귀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경품 등의 제공)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 하여 제6조에 따른 시민참여 또는 도시브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경품 또는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 대상, 제공 방법 및 가액 등은 행사 목적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브랜드 개발 및 정비에 관한 조사·연구 2. 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 3. 도시브랜드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사업 4.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브랜드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홍보담당관 | 입 안 자 | 소관부서장 직위ㆍ성명 | 홍보담당관 박 영 숙 | 담당 팀장 직위ㆍ성명 | 홍보기획팀장 변 인 규 | 담 당 자 성명ㆍ전화 | 김 범 준 (031-645-3004) | 【 관계법령 발췌서 】 □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변경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징물사용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2. 시가 후원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공동브랜드 사업 또는 브랜드 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상징물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이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시의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업무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직무와 직 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2조(실비보상의 원칙) ① 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사무의 수행·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이천시 포상 조례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상하고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홍보담당관 발송일자 : 2026. 10. . 수 신 | 각 담당관․과․소장 | 발 신 | 홍보담당관 | 제안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자성명 | 김범준 | 자치법규명 | 「 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 요 내 용 | 입법예고문 참고 |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이천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조례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 법규 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홍보담당관 |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 발송일자 : 2026. . . 수 신 | 홍보담당관 | 발 신 | 각 담당관․과․소장 (인) | 검토부서 | | 담당자성명 | | 자치법규명 | 「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사항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 기 사 항 |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 | | | 5. 사전 승인․ 허가등 기타 문제점 | | | | 검 토 결 과(조문 대비표) | 자치 법규안(검토 연구안) | 담당관․과․소 검토 안(의견) | 검 토 사 유 | | | | 《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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