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전략기획자문관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 기 간: 2026. 10. 22.(목)∼2026. 11. 11.(수) [20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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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전략기획자문관 운영 규정안
1. 제안이유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전략기획자문관으로 위촉하여 구정 현안 및 다양해지는 정책 수요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 및 전략기획자문관의 기능(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전략기획자문관의 구성과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전략기획자문관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전략기획자문관의 자문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마. 정책자문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전략기획자문관의 금지행위 및 비밀누설 금지 조항(안 제8조 및 제9조)
사. 전략기획자문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전략기획자문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필요시 별도 조치
나.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기타사항
1) 행정예고: 2026. 10. 22.∼11. 11.(20일간)
서울특별시 도봉구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략기획자문관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주요 현안과 정책사업에 관련한 자문업무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략기획자문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현안과 정책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략기획자문관(이하 “전략기획자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략기획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구정 주요 정책사업 기획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구정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국ㆍ시비 확보, 공모사업 대응,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지원 및 대외 협력 자문에 관한 사항
5. 주요 정책 및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ㆍ민간 네트워크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전략기획자문관은 2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경력이나 실적을 보유한 사람
3. 전문적인 식견이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책개발 및 정책자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략기획자문관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ㆍ공연, 교통ㆍ안전, 도시개발, 투자ㆍ경제, 관광ㆍ상권, 복지ㆍ교육, 대외협력 등 구정 주요 정책 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2명 이내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전략기획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에는 잔여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기획자문관을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략기획자문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9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략기획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자문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촉 분야, 전공, 경력 및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안건의 자문에 적합한 전략기획자문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략기획자문관은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전략기획자문관 또는 관계인이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받은 전략기획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면,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
2. 정책자문 관련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 제출
제6조(자료요구 등) ① 전략기획자문관은 자문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소관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자문의 반영 등) ① 관련 부서는 전략기획자문관의 자문의견을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다.
② 자문의견은 관계 공무원의 법령상 권한과 책임을 변경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금지행위) ① 전략기획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지시 또는 명령
2.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개입
3.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이행에 관한 개입
4.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관한 개입
5. 민원의 접수ㆍ처리 또는 처리 결과에 대한 부당한 개입
6. 그 밖에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전략기획자문관은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가진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직위ㆍ명칭ㆍ문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전략기획자문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0조(보수 및 수당) ① 전략기획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전략기획자문관이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문을 요청받아 회의 참석, 서면 자문, 현장 확인 등 자문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략기획자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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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8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략기획자문관 운영 규정」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략기획자문관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제안이유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전략기획자문관으로 위촉하여 구정 현안 및 다양해지는 정책 수요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 및 전략기획자문관의 기능(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전략기획자문관의 구성과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전략기획자문관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전략기획자문관의 자문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마. 정책자문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전략기획자문관의 금지행위 및 비밀누설 금지 조항(안 제8조 및 제9조)
사. 전략기획자문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전략기획자문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5층 기획예산과
【전화:02)2091-2605, 팩스: 02)2091-6257
E-mail:
[email protected]】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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