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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도시과2026-10-22

2030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재공람, 전략환경영향평...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632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동군 공고 제2026-740호로 공람공고(2026. 4. 6.)한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 및 하동군 관련부서 협의를 반영한 변경 사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하동군 계획조례」 제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문).pdf

PDF 첨부 본문
2030년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요약문) 2026. 10 하 동 군 - 초안요약문 - < 초안 요약문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하동군은 군관리계획 결정 이후 지역의 인구・사회・경제적 여건과 토지이용 및 개발 여건 등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군관리계획과 현재의 지역 여건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 으며, 상위계획과 관련 법령의 변경,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기존 군관리계획에 대 한 재검토 및 정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변화된 지역 여건과 장래 개발수요를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 는 군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하여 하동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한다. ◦ 본 계획은 변화된 지역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군계획시설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공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1.2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 시기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 시기 ◦ 본 계획은 “2030년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환경 영향평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별표2]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 상계획 중 “2. 개발기본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에 포함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에 해당된다.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 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가. 도시의 개발 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 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 외한다)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2] 2.개발기본계획 2 - 초안요약문 -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 시기 ◦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관리계획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2]에 의거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표 1.2-2]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 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 사업”이란 별표 2의 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별표 2]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제15조제1항 관련)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 평가 대상계획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가. 도시의 개발 해당하고, 가목1) 중 고속국도건설공사는 제외한다] 3 - 초안요약문 - 1.3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2030년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나. 계획의 규모 및 위치 ◦ 규모 : 681.4㎢ ◦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행정구역 전역(13개 읍・면) 다. 계획수립자 ◦ 하동군수 라. 승인(허가)기관 / 협의기관 ◦ 경상남도 / 영산강유역환경청 마. 계획의 범위 - 기준년도 : 2024년 / 목표연도 : 2030년 바. 군관리계획 재정비 총괄 내용 1)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총괄 [표 1.3-4]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총괄표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유통 및 공공 구 분 용도지역 개발 교통시설 공간시설 취락지구 공급시설 문화시설 진흥지구 주차장 항만 공원 시장 문화시설 변경 308 48 - - 2 - 1 - 신설 - 2 - 2 1 1 - 3 폐지 - - 1 - - - - - 50 1 2 3 1 1 3 총 계 308 51 10 4 - 초안요약문 - [그림 1.3-1] 하동군 위치도 5 - 초안요약문 - 2)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안) 가) 용도지역 변경(안) [표 2.4-5] 용도지역 변경 세부계획(308개소) 용도지역 개 소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개) (㎡) (%) 생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 38,574 3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 37,352 3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 21,040 2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 2,165 0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 4,624 0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4 264,339 19 용도지역 변경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41 529,278 39 세부 계획 생산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 135,672 10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9 103,474 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2 67,331 5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9 35,807 3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86 130,916 10 합 계 308 1,370,572 100 나) 용도지구 변경(안) [표 2.4-6] 취락지구 정비(50개소) 개 소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개) (㎡) (%) • 자연취락지구 인근의 계획적 관리 및 토 변 경 지이용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인근 미편입 48 120,247 76 - 취락 된 주택을 포함하여 자연취락지구 확대 지구 • 발전소 설치를 위하여 이주된 마을로써 신 설 및 종교시설 등 과거에 마을로 형성된 2 38,219 24 - 지역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신설 총 계 50 158,466 100 - 6 - 초안요약문 - [표 2.4-7] 개발진흥지구 정비(1개소) 개 소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개) (㎡) (%) 개발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로 관광・휴양 폐 지 1 109,068 100 - 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의 목정 상실로 인한 폐지 총 계 1 109,068 100 - 다) 군계획시설 변경(안) [표 2.4-8] 주차장(2개소) 개 소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개) (㎡) (%) • 하동호 관광지 조성에 따라 관광객들의 안 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주차장 신설 주차장 신설 • 고전면 고하 나들길 부근 배드리공원 방 2 11,622 100 - 문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주차장 신설 총 계 2 11,622 100 - [표 2.4-9] 항만(3개소) 개 소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개) (㎡) (%) • 기 결정된 어항구역과 항망시설의 오차 정 변경 2 193,698 79 - 정을 위한 변경 항만 • 지방어항구역 항만 결정으로 체계적으로 신설 1 51,980 21 - 관리하고자 어항시설 신설 총 계 3 245,678 100 - [표 2.4-10] 공원(1개소) 개 소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개) (㎡) (%) • 하동호 경관을 감상하며 쉼과 여가를 즐 공원 신설 길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1 80,324 100 - 근린공원 신설 총 계 80,324 100 - 7 - 초안요약문 - [표 2.4-11] 시장(1개소) 개 소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개) (㎡) (%) • 하동축협 소 경매 시 주차장이 매우 협소 하여 경매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가축시 시장 변경 1 14,444 100 - 장 내 주차장을 계획하기 위하여 가축시 장 경계 조정 총 계 14,444 100 - [표 2.4-12] 문화시설(3개소) 개 소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개) (㎡) (%) • 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하동호 전시 관 및 노량대교 홍보관 조성을 통해 지 문화시설 신설 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휴식 3 18,952 100 -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 모하고자 함 총 계 18,952 100 - 1.4 군관리계획 재정비 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기준 구 분 내용 비고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특정용도 등 - 미래도시종합발전계획 및 관련부서협의 의견 등 - 마을회관, 주유소 등 특정의 도시지역 역할을 수행하거나, 기마을 - 용도지역 최초 세분 이전부터 특정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 로 이루어진 지역 왔으나, 관련 없는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경우 비도시지역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공통사항 ⓑ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고, 사업을 위한 계획서가 마련된 에 해당하는 농림지역일 경 우 관련법에 따른 해제 절 지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변경 차 진행 후 변경 8 - 초안요약문 - 구 분 내 용 비 고 1. 생산·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소규모 블록 및 선형으로 남는 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인 지역 - 주변 지역이 개발완료지로서 정합성이 낮은 지역 ※ 지목 기준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분(09.01.02., 경남고 제 - 전체 지목 중에서 대・창・ 장・주・원・잡의 지목비율 2008-727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도 ·구 ·제등특정 기반시설에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지역 관한 지목은 제외하고, 잡종 - 1만㎡ 이상 대규모 지역 지의 경우 실제 근린생활시 설 용도로 사용 중인 필지만 해당함) 관 ※ 토지적성평가 등급 기준 ⓒ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리 - 토지적성평가등급이 라・마에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지역 중 지목 기준 50% 이상 또는 지 해당하는 지역 토지적성평가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역 ※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조성 - 1만㎡ 이상 대규모 지역 중 지목 기중 50% 이상 또는 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목・ 토지적성평가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토지적성평가 기준을 적용하 지 않는다 2.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비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보전관리지역 도 에 대한 변경 ※ 지목 기준 시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전체 지목 중에서 전・답・ 지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한 지역 중 지목 기준 50% 이상에 과・구・목의(도・구・제 등 역 해당하는 지역 특정 기반시설에 관한 지목 - 1만㎡ 이상의 대규모 필지 중 지목 기준 50% 이상에 제외) 해당하는 지역 - 3천㎡ 이상의 필지 중 지목 기준 8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1. 농림지역 → 생산·보전관리지역 ⓐ 생산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 역에 대한 변경 ⓑ 생산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지역에 대 한 변경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경계와 맞닿는 부분이 1/2 아닌 지역에 한정함 이상인 경우 농 ⓒ 생산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지역에 대 림 한 변경 지 - 토지적성평가 등급이 다 ·라 ·마인 경우 역 2.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 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지역에 대한 변경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 개발완료지인 경우 아닌 지역에 한정함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이며 토지적성평가 등급이 다 ·라 ·마인 경우 9 - 초안요약문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681,404,798.0 - 681,404,798.0 100.0 - 계 17,536,070 - 17,432,596 2.6 - 소 계 2,017,525 증) 234,803 2,252,328 0.3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341,405 증) 195,286 536,691 0.1 -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93,751 증) 39,517 1,633,268 0.2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준주거지역 82,369 - 82,369 - - 소 계 535,963 - 535,963 0.1 - 도 중심상업지역 - - - - - 시 상업 일반상업지역 535,963 - 535,963 0.1 - 지 지역 역 근린상업지역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소 계 8,481,927 - 8,481,927 1.2 -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 - 지역 일반공업지역 8,286,814 - 8,286,814 1.2 - 준공업지역 195,113 - 195,113 - - 소 계 6,500,655 감) 338,277 6,162,378 0.9 - 녹지 보전녹지지역 - - - - - 지역 생산녹지지역 1,511,001 감) 319,696 1,191,305 0.2 - 자연녹지지역 4,989,654 감) 18,581 4,971,073 0.7 - 계 663,868,728 증) 103,474 663,972,202 97.4 - 소 계 206,697,756 증) 337,510 207,035,266 30.4 - 비 도 관리 보전관리지역 77,674,815 감) 714,567 76,960,248 11.3 - 시 지역 생산관리지역 34,456,510 증) 563,767 35,020,277 5.1 - 지 계획관리지역 94,566,431 증) 488,309 95,054,740 13.9 - 역 농림지역 362,614,270 감) 234,036 362,380,234 53.2 - 자연환경보전지역 94,556,702 - 94,556,702 13.9 - ※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22-02호(2022.01.06.) 2025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이후 경상남도 고시 제2022-90호(2022.02.17.), 경상남도 고시 제2025-356호(2025.07.31.)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사항 반영 10 - 초안요약문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하동읍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생산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 135,672 녹지지역 영하기 위한 변경 : 미래도시종합발 자연 제1종일반 전계획 및 관련부서협의 의견 등 하동 하동읍 읍내리 21,040 200% 녹지지역 주거지역 - 하동읍의 밀집된 행정 운영 및 001 130번지 일원 생산 이하 38,574 주거지 확보를 위하여 행정복지 녹지지역 타운 및 신규주거단지조성에 따 소계 195,286 른 용도지역 변경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용도지역 최초 세분 이전부터 특정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관련 없 는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경우 하동 하동읍 비파리 생산 자연 100% 4,624 - 현재 비파리 마을회관으로 쓰이는 002 742-1번지 일원 녹지지역 녹지지역 이하 필지 일대로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농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도시의 확산을 방 지하고 자연 경관을 유지하기 위 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용도지역 최초 세분 이전부터 특정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관련 없 는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경우 - 한 개의 지적 내 2개의 용도지역 하동 하동읍 광평리 자연 제2종일반 250% 이 걸쳐져 있는 필지 및 주변으로 2,165 003 337번지 일원 녹지지역 주거지역 이하 - 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 정되었으나 하동읍 내 별도 사 업으로 인하여 자연녹지지역으 로 변경되었던 사항임 - 현재 주택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 고, 현황 및 연접한 용도지역을 고려 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 의 소규모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하동 하동읍 흥룡리 보전 계획 100% - 소로에 접한 소규모 위요 필지 600 004 28-1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로, 용도지역의 연속성과 - 현재 개발완료지(단독주택)임을 고 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 하동읍 화심리 의 소규모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하동 보전 계획 100% 1545-3번지 639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소규모 필 005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일원 지로 현재 개발완료지(창고)임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참고 : 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으로 금회 중점검토 대상임 11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소규모 보전관리지역에 대 한 변경 하동 하동읍 흥룡리 보전 계획 100% 13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소규모 006 1420-2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필지로 현재 개발완료지(도로)임 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소규모 보전관리지역에 대 하동 하동읍 두곡리 보전 계획 100% 한 변경 126 007 1076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소규모 필 지로 현재 개발완료지(창고)임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소규모 보전관리지역에 대 한 변경 하동 하동읍 흥룡리 보전 계획 100% 17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소규모 008 1344-1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필지로 현재 개발완료지(도로)임 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소규모 보전관리지역에 대 하동 하동읍 흥룡리 보전 계획 100% 한 변경 29 009 1418-1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소규모 필 지로 현재 개발완료지(도로)임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소규모 보전관리지역에 대 하동읍 화심리 하동 보전 계획 100% 한 변경 1057-3번지 2,927 010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소규모 필 일원 지로 현재 개발완료지(도로)임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소규모 보전관리지역에 대 한 변경 하동 하동읍 화심리 보전 계획 100% 315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소규모 011 1584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필지로 현재 개발완료지(창고)임 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하동읍 흥룡리 하동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1124-4번지 827 012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창고시설이 입지한 개 일원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12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개발완료지 변경 : 1만㎡ 이상의 대규모 지역이고 지목 및 토지적 하동읍 두곡리 성평가 기준 적합 하동 보전 계획 100% 687-26번지 10,419 - 1/2 필지 이상이 대, 창이고 토 013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일원 지적성평가 결과 라, 마 등급으 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 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하동 하동읍 흥룡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7,146 014 1616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숙박시설(모텔)이 입 지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 획관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 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소규모 하동 하동읍 화심리 보전 생산 80% 76 보전관리지역으로서, 현재 농업 015 1285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을 위한 도로 등으로 쓰이고 있 고, 지목 상 답인 현황을 고려하 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하동 하동읍 화심리 보전 생산 80%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소규모 79 016 1286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보전관리지역으로서, 현재 논으로 쓰이고 있고, 지목상 답인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소규모 하동 하동읍 화심리 보전 생산 80% 245 보전관리지역으로서, 현재 농업 017 541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을 위한 도로 등으로 쓰이고 있 고, 지목 상 답인 현황을 고려하 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하동 하동읍 화심리 보전 생산 80%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소규모 46 018 565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보전관리지역으로서, 현재 논으로 쓰이고 있고, 지목상 답인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하동 하동읍 화심리 생산 8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농림지역 5,537 019 1284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과 창고시설 등 개발이 이 루어진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 리지역으로 변경 참고 : 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으로 금회 중점검토 대상임 13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하동 하동읍 흥룡리 보전 80% 농림지역 53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20 686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하동 하동읍 흥룡리 보전 80% 농림지역 89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21 1683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하동 하동읍 두곡리 계획 100% 농림지역 17 이 개발되어 현황 여건이 변화 022 1168번지 관리지역 이하 되었으므로 용도지역의 연속성 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하동 하동읍 흥룡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266 023 462-2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하동 하동읍 두곡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421 024 1264-3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하동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하동읍 신기리 025 계획 100% 개발완료지 103-21번지 농림지역 961 (곤양0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일원 72)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하동 하동읍 신기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428 026 103-98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 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 하동읍 화심리 하동 계획 100% 지이며 토지적성평가 기준 적합 1016-4번지 농림지역 3,124 027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일원 필지로서 토지적성평가 결과 라 등급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14 - 초안요약문 - ■ 진교면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 영하기 위한 변경 : 미래도시종합발 전계획 및 관련부서협의 의견 등 진교 진교면 진교리 생산 제2종일반주 250% - 진교면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 28,197 001 480-1번지 일원 녹지지역 거지역 이하 택단지(LH공동시행)를 조성하고, 주변에 연계한 신규주거단지 조 성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변경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미래도시종 합발전계획 및 관련부서협의 의견 등 진교 진교면 안심리 보전 계획 100% - 가축시장4로 결정된 축협부지에 1,482 002 246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대하여 가축 경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주차장이 협소함에 따라 주 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 설선을 변경하고 용도지역 변경 을 수반하고자 함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용도지역 최 초 세분 이전부터 특정 용도 등으 로 사용되어 왔으나, 관련 없는 용 진교 진교면 진교리 생산녹지지 제2종일반주 250% 도지역으로 결정된 경우 003 9,155 123-21 일원 역 거지역 이하 - 카페,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지역으로서, 주변 제2 종일반주거지역과의 토지이용 연 속성 및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송원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1,405 004 605-2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창고시설등이 혼재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고룡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2,095 005 753-7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 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15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진교면 고이리 진교 생산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1052-5번지 5,104 006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일원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고룡리 생산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007 134-3 번지 1,151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일원 이 입지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 한 계획관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진교 진교면 고룡리 생산 계획 100% 26,373 - 세분 이전 단독주택, 제2종근린 008 9-38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생활시설, 창고시설, 숙박시설이 입지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 합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개발완료지 변경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고 토지적성평가 기준 적합 진교 진교면 고룡리 생산 계획 100% -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수공방)이 입 1,169 009 173-9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지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라 등급 필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고이리 생산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228 010 1026-2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주택이 입지한 개발완 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지역 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고려하 여 용도지역 변경 • 개발완료지 변경 : 1만㎡ 이상의 대규모 지역이고 지목 기준 적합 - 단독주택이 입지한 지목상 대필지 진교 진교면 양포리 보전 계획 100% 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24,100 011 24-6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져 대 지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 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참고 : 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으로 금회 중점검토 대상임 16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개발완료지 변경 : 계획관리지역 과 연접하고 지목 기준 적합 - 단독주택이 입지한 지목상 대 필 진교 진교면 송원리 보전 계획 100% 지이며, 1,069 012 57-8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 및 시설 도로(중로 1-129호선)로 위요된 개발완료지 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 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양포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1,314 013 540-4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 창고시설이 입지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 합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술상리 생산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881 014 29-2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농업용도 외 토지로서 이미 형질변 경이 이루어진 개발완료지로서, 연 접한 계획관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진교 진교면 고이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답, 구로 이루어진 농업용 1,228 015 315-2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도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하여 현황 상 농업용도로 이용됨 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1만㎡ 이상 대규모 지역 진교 진교면 고룡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답으로 이루어진 농업용 10,959 016 646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도 필지로서 현황 상 1만㎡ 이 상의 대규모 농업용도로 이용됨 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진교 진교면 송원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답으로 이루어진 농업용도 8,316 017 369-2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하 여 현황 상 농업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한 1 만㎡ 이상 대규모 지역 진교 진교면 고룡리 보전 생산 80% 39,754 - 지목상 답으로 이루어진 농업용도 018 168-1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하 여 현황 상 농업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17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진교면 고이리 - 지목상 답으로 이루어진 농업용 진교 보전 생산 80% 1058-9번지 767 도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과 연 019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일원 접하여 현황 상 농업용도로 이 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한 1 만㎡ 이상 대규모 지역 진교 진교면 고룡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대, 답으로 이루어진 농 15,039 020 503-2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업용도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 과 연접하여 현황 상 농업용도 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으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한 1 만㎡ 이상 대규모 지역 진교 진교면 양포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답으로 이루어진 농업용 14,754 021 777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도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과 연 접하여 현황 상 농업용도로 이 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술상리 보전 80% 농림지역 192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22 38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술상리 생산 8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농림지역 52 023 560-7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과 단독주택, 창고시설 등 개발이 이루어진 현황을 고려하 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술상리 생산 8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농림지역 4,015 024 699-4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과 현황 상 단독주택, 목 장 등으로 이용되는 현황을 고려 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안심리 보전 80% 농림지역 4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25 165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18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진교 진교면 양포리 보전 8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농림지역 304 026 344번지 관리지역 이하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연속 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진교 진교면 고이리 보전 80% 농림지역 18 - 생산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27 288번지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답으로 이용되는 현황을 고려하 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진교 진교면 술상리 생산 80% 농림지역 51 - 생산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28 317번지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답으로 이용되는 현황을 고려하 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토지적성평가 등급 기준 적합 진교 진교면 송원리 보전 80% 농림지역 9,246 - 보전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029 745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목장, 단독주택 등의 필지로서 토 지적성평가 결과 다, 라 등급으로 연접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토지적성평가 등급 기준 적합 진교 진교면 송원리 보전 80% 농림지역 3,060 - 보전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030 723-2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목장, 단독주택 등의 필지로서 토 지적성평가 결과 다, 라 등급으로 연접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토지적성평가 등급 기준 적합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한 과수원으 진교 진교면 관곡리 생산 80% 농림지역 10,121 로서 농업용 창고 및 공장으로 031 80-4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이용코자 하는 곳임 - 토지적성평가 등급 다 등급임에 따 라 농업 여건이 변경되었다고 판단 되므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진교톨게이 진교 진교면 관곡리 계획 100% 농림지역 5,067 트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현황 032 3-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여건이 변화되었으므로 용도지역 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참고 : 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으로 금회 중점검토 대상임 19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양포리 계획 10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농림지역 71 033 38-19번지 관리지역 이하 이 개발되었으며, 제방으로 사용 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계 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진교 진교면 백련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175 034 250-4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 진교 진교면 관곡리 계획 100% 농림지역 267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공장 및 035 262-4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진교 진교면 관곡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395 036 287-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 진교 진교면 술상리 계획 100% 농림지역 597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037 295-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및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 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이며 토지적성평가 기 진교 진교면 관곡리 계획 100% 준 적합 농림지역 4,665 038 459-6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 택, 목장, 창고시설 필지로서 토 지적성평가 결과 다등급으로 계 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 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 진교면 송원리 지이며 토지적성평가 기준 적합 진교 계획 100% 379-17번지 농림지역 6,507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 039 관리지역 이하 일원 택, 창고시설 필지로서 토지적성 평가 결과 다, 라 등급으로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20 - 초안요약문 - ■ 옥종면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 영하기 위한 변경 : 미래도시종합발 전계획 및 관련부서협의 의견 등 - 청룡지구 남측 농업인들을 위한 옥종 옥종면 청룡리 계획 100% 보건지소, 평생학습관 등 시설을 농림지역 10,390 001 185-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구역 내 포함하고 주차장을 설 치하여 옥종면 내 부족한 주차 구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 위계획구역을 확장함에 따라 계 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미래도시종 합발전계획 및 련부서협의 의견 등 옥종 옥종면 대곡리 보전 생산 80% 19,970 - 옥종면 수변공원 내 파크골프장을 002 283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설치하고 이용객들에게 음료·다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를 설치 하고자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용도지역 최초 세분 이전부터 특정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관련 없 는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경우 - 과거부터 주변 농지, 농장 등을 옥종 옥종면 두양리 보전 계획 100% 2,708 운영하는 주민들이 이루고 살던 003 512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마을로서 마을회관 및 주택 등 이 입지하여 있음 - 합법으로 이용되었던 건축물들이 현재는 불법이 되어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등이 불가능하므로 계 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옥종 옥종면 병천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300 004 185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옥종 옥종면 청룡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459 005 329-3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참고 : 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으로 금회 중점검토 대상임 21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옥종 옥종면 월횡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660 006 31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창고시설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옥종 옥종면 양구리 보전 계획 100%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29,080 007 산7-1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 연접한 계획관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옥종 옥종면 정수리 보전 생산 80%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소규모 502 008 355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보전관리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 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옥종 옥종면 정수리 보전 생산 80%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소규모 248 009 354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보전관리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 역으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옥종면 법대리 - 지목상 전, 구로 이루어진 농업 옥종 보전 생산 80% 689-16번지 6,506 용도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과 010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일원 연접하여 현황 상 농업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 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옥종 옥종면 문암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전으로 이루어진 농업용도 3,283 011 494-4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하 여 현황 상 농업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 지목상 전, 구, 대, 유로 이루어 옥종 옥종면 법대리 보전 생산 80% 14,445 진 농업용도 필지로서 생산관리 012 11-1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지역과 연접하여 현황 상 농업 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 참고 : 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으로 금회 중점검토 대상임 22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옥종면 위태리 - 지목상 구, 답, 대, 도, 창으로 이 옥종 보전 생산 80% 1596-2번지 5,858 루어진 농업용도 필지로서 생산 013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일원 관리지역과 연접하여 현황 상 농 업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 리지역으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3천㎡ 이상의 필지 중 지 목 기준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옥종 옥종면 궁항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전으로 이루어진 농업용 4,965 014 410-1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도 필지로서 전체 필지 중 전·답· 과·구·목과 실제 농업용도로 쓰이 는 임야의 지목 비율이 80% 이 상임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옥종 옥종면 두양리 보전 80% 농림지역 181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15 6-3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옥종 옥종면 위태리 보전 80% 농림지역 896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16 1053-1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옥종 옥종면 정수리 보전 80% 농림지역 129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17 742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옥종 옥종면 정수리 보전 80% 농림지역 112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18 743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옥종면 북방리 옥종 생산 80% - 생산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829-11번지 농림지역 713 019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일원 단독주택, 창고시설로 이용되는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 으로 변경 23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토지적성평가 등급 기준 적합 옥종 옥종면 회신리 보전 80% 농림지역 1,367 - 보전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20 285-1번지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 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옥종 옥종면 안계리 보전 80% 농림지역 9,785 - 보전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 021 209-2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택, 창고시설 등의 필지로서 토 지적성평가 결과 다 등급으로 연접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개발된 단 옥종 옥종면 두양리 계획 100% 독주택 필지 내 위치하였으며, 농림지역 46 022 621번지 관리지역 이하 - 현황 여건 상 농지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용 도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계 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옥종 옥종면 안계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881 023 214-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옥종 옥종면 두양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668 024 244-3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옥종면 문암리 개발완료지 옥종 계획 100% 406-1 번지 농림지역 1,387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 025 관리지역 이하 일원 택,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 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24 - 초안요약문 - ■ 화개면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용도지역 최초 세분 이전부터 특정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관련 없 는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경우 화개면 범왕리 - 세분 전부터 범왕천 주변으로 관 화개 보전 계획 100% 1286-1번지 6,042 광·휴양용도의 역할을 하는 펜션 001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일원 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관광객들의 수요가 있는 지역임 - 범왕천 주변의 같은 여건의 지역 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되어 이용 중임에 따라 정합성을 고려 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소규모 보전관리지역에 대 한 변경 화개 화개면 탑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소규모 218 002 산105-3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필지로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현황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용 도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계 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화개 화개면 정금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553 003 831-2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창고시설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화개 화개면 덕은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762 004 388-2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화개 화개면 범왕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479 005 1183-9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25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 계 화개 화개면 범왕리 보전 계획 100% 획관리지역과 연접 949 006 1143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지역 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하여 용 도지역 변경 • 개발완료지 변경 : 계획관리지역 과 연접하고 지목 기준 적합 - 단독주택이 입지한 지목상 대, 창 화개 화개면 범왕리 보전 계획 100% 2,418 필지가 50% 이상 차지하는 지역으 007 1537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로서, -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호) 이전 개발완 료지에 대한 변경 : 계획관리지역과 화개 화개면 범왕리 보전 계획 100% 연접 8,718 008 1187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 숙박시설, 제 1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이 입지 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 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하 여 용도지역 변경 • 개발완료지 변경 : 계획관리지역 과 연접하고 토지적성평가 기준 적 화개 화개면 용강리 보전 계획 100% 합 655 009 746-9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단독주택이 입지한 지목상 대 필 지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 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개발완료지 변경 : 계획관리지역 화개 보전 과 연접하고 토지적성평가 기준 010 5,522 관리지역 계획 적합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개발완료 화개면 탑리 100% 지(관광농원 조성계획, 24.11.)로, 798-1번지 일원 이하 - 토지적성평가 등급 라 등급이며, 농림지역 1,306 보전보다는 관광지로서의 역할 화개 026 을 수행하고자 함에 따라 계획관 소계 6,828 리지역으로 변경 • 개발완료지 변경 : 계획관리지역 과 연접하고 토지적성평가 기준 화개 화개면 정금리 보전 계획 100% 적합 3,495 011 968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토지적성평가 등급 라 등급이며,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26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개발완료지 변경 : 계획관리지역 과 연접하고 지목 기준 적합 - 단독주택이 입지한 지목상 대 필 화개 화개면 범왕리 보전 계획 100% 690 지가 50% 이상 차지하는 지역으 012 125-3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로서, -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화개 화개면 부춘리 보전 80% 농림지역 212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13 855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화개 화개면 정금리 생산 80% 농림지역 63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14 644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화개 화개면 용강리 보전 80% 농림지역 116 - 보전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15 519번지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 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화개 화개면 용강리 보전 80% 농림지역 437 - 보전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16 818-3번지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 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토지적성평가 등급 기준 적합 화개 화개면 운수리 보전 80% 농림지역 6,049 - 보전관리지역과 연접한 종교시설 017 326-3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등의 필지로서 토지적성평가 결 과 다 등급으로 연접한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화개 화개면 운수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954 018 719-2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27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화개 화개면 운수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752 019 741-3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 화개 화개면 범왕리 계획 100% 농림지역 6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제1종근 020 98-8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린생활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 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화개 화개면 용강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224 021 818-4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 화개 화개면 용강리 계획 100% 농림지역 1,083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022 808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창고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필 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 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화개면 대성리 개발완료지 화개 계획 100% 1316-4번지 농림지역 393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제2종근 023 관리지역 이하 일원 린생활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 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화개 화개면 정금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913 024 447-3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 화개 화개면 부춘리 계획 100% 농림지역 985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제1종근 025 339-1번지 관리지역 이하 린생활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 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28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화개 화개면 탑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1,306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필지로서 026 798-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 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악양면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악양 악양면 축지리 생산 계획 100% 6,335 - 세분 이전 단독주택, 창고시설, 위 001 432-2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험물 처리시설 등이 입지한 개발 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지역 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 세분 이전 교육연구시설이 입지한 악양 악양면 축지리 생산 계획 100% 3,848 개발완료지이며, 주택 및 창고시 002 988-1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설 들이 추후 입지한 지역으로 - 지목상 50% 이상이 대와 같은 지목이고, 연접한 계획관리지역 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고려하 여 용도지역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1만㎡ 이상 대규모 지역 - 지목상 구, 답 등으로 이루어진 악양 악양면 정동리 보전 생산 80% 16,799 농업용도 필지로서 현황 상 1만 003 275-3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이상의 대규모 농업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 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1만㎡ 이상 대규모 지역 악양 악양면 동매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임야로 이루어진 농업용 26,377 004 829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도 필지로서 현황 상 1만㎡ 이 상의 대규모 농업용도로 이용됨 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29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악양 악양면 등촌리 보전 80% 농림지역 24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5 산33-3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악양 악양면 매계리 보전 80% 농림지역 6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6 884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악양 악양면 평사리 보전 80% 농림지역 159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7 576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악양 악양면 매계리 보전 80% 농림지역 23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8 885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악양 악양면 입석리 보전 80% 농림지역 76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9 930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악양 악양면 매계리 보전 80% 농림지역 489 - 보전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10 843번지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 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악양면 정동리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악양 생산 80% 275-15번지 농림지역 3,224 - 생산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11 관리지역 이하 일원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답으로 이용되는 현황을 고려하 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악양 악양면 신흥리 계획 10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농림지역 15 012 643-2번지 관리지역 이하 이 개발되었으며,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30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악양 악양면 신흥리 계획 10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농림지역 93 013 7번지 관리지역 이하 이 개발되었으며,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악양 악양면 미점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72 014 720-2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악양 악양면 신성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298 015 1233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악양 악양면 정동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225 016 402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악양 악양면 정동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448 017 623-3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악양 악양면 신흥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645 018 726-2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악양 악양면 중대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423 019 405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악양 악양면 신대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66 020 594-5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31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악양 악양면 신대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1,222 021 595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이며 토지적성평가 기 악양 악양면 봉대리 계획 100% 농림지역 3,824 준 적합 022 9-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공장 필 지로서 토지적성평가 결과 다 등 급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적량면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적량 적량면 동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575 001 1046-3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적량 적량면 동리 보전 계획 100% : 1만㎡ 이상 대규모 지역 23,634 002 289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적량 적량면 동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2,158 003 990-2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 목장이 입 지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 획관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 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참고 : 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으로 금회 중점검토 대상임 32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생산 4,531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관리지역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계획 : 1만㎡ 이상 대규모 지역 관리지역 보전 - 세분 이전 단독주택, 창고시설이 적량 적량면 서리 100% 관리지역 5,941 입지한 개발완료지로서, 004 486-6번지 일원 이하 - 삼화저수지 인근의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보전의 가치가 없는 필지에 대하여 연접한 계획관리 소계 10,472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적량 적량면 고절리 생산 계획 100% 2,266 - 세분 이전 단독주택, 목장, 창고 005 863-5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시설이 입지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지역과의 토지 이용 정합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1만㎡ 이상 대규모 지역 - 지목상 구, 답, 전 등으로 이루어 적량 적량면 동리 보전 생산 80% 27,757 진 농업용도 필지로서 현황 상 1 006 1003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만㎡ 이상의 대규모 농업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적량 적량면 서리 보전 80% 농림지역 172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7 41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적량 적량면 서리 보전 80% 농림지역 1,263 - 보전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08 822번지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 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적량 적량면 서리 보전 80% 농림지역 808 - 보전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09 1400-1번지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 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참고 : 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으로 금회 중점검토 대상임 33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적량 적량면 관리 보전 80% 농림지역 804 - 보전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10 591-5번지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 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적량면 우계리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적량 보전 80% 1477-6번지 농림지역 777 - 보전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11 관리지역 이하 일원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 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적량면 동산리 적량 계획 10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1333-6번지 농림지역 288 012 관리지역 이하 이 개발되었으며, 단독주택으로 일원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적량 적량면 동산리 계획 10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농림지역 13 013 83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이 개발되었으며, 창고시설로 사 용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적량 적량면 동산리 계획 10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농림지역 153 014 산19번지 관리지역 이하 이 개발되었으며, 도로로 사용되 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적량 적량면 우계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652 015 411-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적량 적량면 고절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19 016 827-3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34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이며 토지적성평가 기 적량면 동산리 적량 계획 100% 준 적합 972-14번지 농림지역 3,760 017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 일원 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필지로 서 토지적성평가 결과 마등급으 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횡천면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횡천 횡천면 애치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1,151 001 808-3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1만㎡ 이상 대규모 지역 횡천 횡천면 애치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전, 답으로 이루어진 농업 11,150 002 89-1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용도 필지로서 현황 상 1만㎡ 이 상의 대규모 농업용도로 이용됨 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횡천 횡천면 애치리 보전 80% 농림지역 1,028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3 736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횡천 횡천면 애치리 보전 80% 농림지역 179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4 737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횡천 횡천면 월평리 보전 80% 농림지역 202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5 69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35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횡천 횡천면 월평리 보전 80% 농림지역 43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6 216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횡천 횡천면 전대리 보전 80% 농림지역 47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7 1092-2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횡천 횡천면 애치리 계획 10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농림지역 33 008 903번지 관리지역 이하 이 개발됨에 따라 용도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횡천 횡천면 학리 계획 10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농림지역 253 009 622-1번지 관리지역 이하 이 개발되었으며, 단독주택, 도로 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 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횡천 횡천면 횡천리 계획 10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농림지역 53 010 874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이 개발됨에 따라 용도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 횡천 횡천면 애치리 계획 100% 농림지역 1,195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 011 160-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택,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 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 횡천 횡천면 전대리 계획 100% 농림지역 294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제1종근 012 463-3번지 관리지역 이하 린생활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 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 횡천 횡천면 남산리 계획 100% 농림지역 515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 013 322-5번지 관리지역 이하 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필지로 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36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 횡천 횡천면 학리 계획 100% 농림지역 33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 014 196번지 관리지역 이하 택,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 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 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 지이며 토지적성평가 기준 적합 횡천 횡천면 남산리 계획 100% 농림지역 3,684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 015 18-2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설, 단독주택 필지로서 토지적성 평가 결과 다, 라 등급으로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 고전면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 영하기 위한 변경 : 미래도시종합발 전계획및 관련부서협의 의견 등 - 고전면 고하 나들길 및 배드리공 고전 고전면 성평리 계획 100% 농림지역 7,207 원 방문객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001 172-13 관리지역 이하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 주차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주변 지역과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고전 고전면 전도리 생산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1,357 002 427-1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1만㎡ 고전 고전면 전도리 생산 계획 100% 이상 대규모 지역 10,339 003 379-3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 창고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이 입지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 합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참고 : 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으로 금회 중점검토 대상임 37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고전 고전면 신월리 생산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686 004 888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고전 고전면 범아리 생산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521 005 1053-1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고전 고전면 성천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전, 구로 이루어진 농업용 3,045 006 137-2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도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하여 현황 상 농업용도로 이용됨 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고전 고전면 성천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답으로 이루어진 농업용도 2,487 007 554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하 여 현황 상 농업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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