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26-740호로 공람공고(2026. 4. 6.)한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 및 하동군 관련부서 협의를 반영한 변경 사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하동군 계획조례」 제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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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요약문)
2026. 10
하 동 군
- 초안요약문 -
< 초안 요약문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하동군은 군관리계획 결정 이후 지역의 인구・사회・경제적 여건과 토지이용 및 개발
여건 등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군관리계획과 현재의 지역 여건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
으며, 상위계획과 관련 법령의 변경,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기존 군관리계획에 대
한 재검토 및 정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변화된 지역 여건과 장래 개발수요를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
는 군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하여 하동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한다.
◦ 본 계획은 변화된 지역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군계획시설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공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1.2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 시기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 시기
◦ 본 계획은 “2030년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환경
영향평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별표2]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
상계획 중 “2. 개발기본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에 포함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에 해당된다.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 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가. 도시의 개발
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 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
외한다)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2] 2.개발기본계획
2
- 초안요약문 -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 시기
◦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관리계획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2]에 의거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표 1.2-2]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
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
사업”이란 별표 2의 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별표 2]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제15조제1항 관련)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
평가 대상계획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가. 도시의 개발
해당하고, 가목1) 중 고속국도건설공사는 제외한다]
3
- 초안요약문 -
1.3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2030년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나. 계획의 규모 및 위치
◦ 규모 : 681.4㎢
◦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행정구역 전역(13개 읍・면)
다. 계획수립자
◦ 하동군수
라. 승인(허가)기관 / 협의기관
◦ 경상남도 / 영산강유역환경청
마. 계획의 범위
- 기준년도 : 2024년 / 목표연도 : 2030년
바. 군관리계획 재정비 총괄 내용
1)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총괄
[표 1.3-4]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총괄표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유통 및 공공
구 분 용도지역 개발 교통시설 공간시설
취락지구 공급시설 문화시설
진흥지구
주차장 항만 공원 시장 문화시설
변경 308 48 - - 2 - 1 -
신설 - 2 - 2 1 1 - 3
폐지 - - 1 - - - - -
50 1 2 3 1 1 3
총 계 308
5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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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안요약문 -
[그림 1.3-1] 하동군 위치도
5
- 초안요약문 -
2)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안)
가) 용도지역 변경(안)
[표 2.4-5] 용도지역 변경 세부계획(308개소)
용도지역 개 소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개) (㎡) (%)
생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 38,574 3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 37,352 3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 21,040 2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 2,165 0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 4,624 0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4 264,339 19
용도지역 변경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41 529,278 39
세부 계획
생산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 135,672 10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9 103,474 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2 67,331 5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9 35,807 3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86 130,916 10
합 계 308 1,370,572 100
나) 용도지구 변경(안)
[표 2.4-6] 취락지구 정비(50개소)
개 소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개) (㎡) (%)
• 자연취락지구 인근의 계획적 관리 및 토
변 경 지이용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인근 미편입 48 120,247 76 -
취락 된 주택을 포함하여 자연취락지구 확대
지구 • 발전소 설치를 위하여 이주된 마을로써
신 설 및 종교시설 등 과거에 마을로 형성된 2 38,219 24 -
지역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신설
총 계 50 158,466 100 -
6
- 초안요약문 -
[표 2.4-7] 개발진흥지구 정비(1개소)
개 소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개) (㎡) (%)
개발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로 관광・휴양
폐 지 1 109,068 100 -
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의 목정 상실로 인한 폐지
총 계 1 109,068 100 -
다) 군계획시설 변경(안)
[표 2.4-8] 주차장(2개소)
개 소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개) (㎡) (%)
• 하동호 관광지 조성에 따라 관광객들의 안
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주차장 신설
주차장 신설 • 고전면 고하 나들길 부근 배드리공원 방 2 11,622 100 -
문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주차장 신설
총 계 2 11,622 100 -
[표 2.4-9] 항만(3개소)
개 소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개) (㎡) (%)
• 기 결정된 어항구역과 항망시설의 오차 정
변경 2 193,698 79 -
정을 위한 변경
항만
• 지방어항구역 항만 결정으로 체계적으로
신설 1 51,980 21 -
관리하고자 어항시설 신설
총 계 3 245,678 100 -
[표 2.4-10] 공원(1개소)
개 소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개) (㎡) (%)
• 하동호 경관을 감상하며 쉼과 여가를 즐
공원 신설 길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1 80,324 100 -
근린공원 신설
총 계 80,324 100 -
7
- 초안요약문 -
[표 2.4-11] 시장(1개소)
개 소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개) (㎡) (%)
• 하동축협 소 경매 시 주차장이 매우 협소
하여 경매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가축시
시장 변경 1 14,444 100 -
장 내 주차장을 계획하기 위하여 가축시
장 경계 조정
총 계 14,444 100 -
[표 2.4-12] 문화시설(3개소)
개 소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개) (㎡) (%)
• 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하동호 전시
관 및 노량대교 홍보관 조성을 통해 지
문화시설 신설 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휴식 3 18,952 100 -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
모하고자 함
총 계 18,952 100 -
1.4 군관리계획 재정비 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기준
구 분 내용 비고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특정용도 등
- 미래도시종합발전계획 및 관련부서협의 의견 등 - 마을회관, 주유소 등 특정의
도시지역 역할을 수행하거나, 기마을
- 용도지역 최초 세분 이전부터 특정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 로 이루어진 지역
왔으나, 관련 없는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경우
비도시지역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공통사항 ⓑ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고, 사업을 위한 계획서가 마련된 에 해당하는 농림지역일 경
우 관련법에 따른 해제 절
지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변경
차 진행 후 변경
8
- 초안요약문 -
구 분 내 용 비 고
1. 생산·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소규모 블록
및 선형으로 남는 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인 지역
- 주변 지역이 개발완료지로서 정합성이 낮은 지역
※ 지목 기준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분(09.01.02., 경남고 제 - 전체 지목 중에서 대・창・
장・주・원・잡의 지목비율
2008-727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도 ·구 ·제등특정 기반시설에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지역
관한 지목은 제외하고, 잡종
- 1만㎡ 이상 대규모 지역 지의 경우 실제 근린생활시
설 용도로 사용 중인 필지만
해당함)
관 ※ 토지적성평가 등급 기준
ⓒ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리 - 토지적성평가등급이 라・마에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지역 중 지목 기준 50% 이상 또는
지 해당하는 지역
토지적성평가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역 ※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조성
- 1만㎡ 이상 대규모 지역 중 지목 기중 50% 이상 또는 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목・
토지적성평가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토지적성평가 기준을 적용하
지 않는다
2.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비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보전관리지역
도 에 대한 변경
※ 지목 기준
시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전체 지목 중에서 전・답・
지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한 지역 중 지목 기준 50% 이상에
과・구・목의(도・구・제 등
역 해당하는 지역 특정 기반시설에 관한 지목
- 1만㎡ 이상의 대규모 필지 중 지목 기준 50% 이상에 제외)
해당하는 지역
- 3천㎡ 이상의 필지 중 지목 기준 8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1. 농림지역 → 생산·보전관리지역
ⓐ 생산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
역에 대한 변경
ⓑ 생산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지역에 대
한 변경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경계와 맞닿는 부분이 1/2
아닌 지역에 한정함
이상인 경우
농
ⓒ 생산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지역에 대
림
한 변경
지
- 토지적성평가 등급이 다 ·라 ·마인 경우
역
2.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
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지역에 대한 변경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 개발완료지인 경우 아닌 지역에 한정함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이며 토지적성평가 등급이 다 ·라 ·마인 경우
9
- 초안요약문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681,404,798.0 - 681,404,798.0 100.0 -
계 17,536,070 - 17,432,596 2.6 -
소 계 2,017,525 증) 234,803 2,252,328 0.3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341,405 증) 195,286 536,691 0.1 -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93,751 증) 39,517 1,633,268 0.2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준주거지역 82,369 - 82,369 - -
소 계 535,963 - 535,963 0.1 -
도 중심상업지역 - - - - -
시 상업
일반상업지역 535,963 - 535,963 0.1 -
지 지역
역 근린상업지역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소 계 8,481,927 - 8,481,927 1.2 -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 -
지역 일반공업지역 8,286,814 - 8,286,814 1.2 -
준공업지역 195,113 - 195,113 - -
소 계 6,500,655 감) 338,277 6,162,378 0.9 -
녹지 보전녹지지역 - - - - -
지역 생산녹지지역 1,511,001 감) 319,696 1,191,305 0.2 -
자연녹지지역 4,989,654 감) 18,581 4,971,073 0.7 -
계 663,868,728 증) 103,474 663,972,202 97.4 -
소 계 206,697,756 증) 337,510 207,035,266 30.4 -
비
도 관리 보전관리지역 77,674,815 감) 714,567 76,960,248 11.3 -
시 지역 생산관리지역 34,456,510 증) 563,767 35,020,277 5.1 -
지 계획관리지역 94,566,431 증) 488,309 95,054,740 13.9 -
역
농림지역 362,614,270 감) 234,036 362,380,234 53.2 -
자연환경보전지역 94,556,702 - 94,556,702 13.9 -
※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22-02호(2022.01.06.) 2025 하동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이후 경상남도
고시 제2022-90호(2022.02.17.), 경상남도 고시 제2025-356호(2025.07.31.)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사항 반영
10
- 초안요약문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하동읍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생산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
135,672
녹지지역 영하기 위한 변경 : 미래도시종합발
자연 제1종일반 전계획 및 관련부서협의 의견 등
하동 하동읍 읍내리 21,040 200%
녹지지역 주거지역 - 하동읍의 밀집된 행정 운영 및
001 130번지 일원 생산 이하
38,574 주거지 확보를 위하여 행정복지
녹지지역 타운 및 신규주거단지조성에 따
소계 195,286 른 용도지역 변경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용도지역
최초 세분 이전부터 특정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관련 없
는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경우
하동 하동읍 비파리 생산 자연 100%
4,624 - 현재 비파리 마을회관으로 쓰이는
002 742-1번지 일원 녹지지역 녹지지역 이하
필지 일대로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농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도시의 확산을 방
지하고 자연 경관을 유지하기 위
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용도지역
최초 세분 이전부터 특정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관련 없
는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경우
- 한 개의 지적 내 2개의 용도지역
하동 하동읍 광평리 자연 제2종일반 250% 이 걸쳐져 있는 필지 및 주변으로
2,165
003 337번지 일원 녹지지역 주거지역 이하 - 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
정되었으나 하동읍 내 별도 사
업으로 인하여 자연녹지지역으
로 변경되었던 사항임
- 현재 주택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
고, 현황 및 연접한 용도지역을 고려
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
의 소규모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하동 하동읍 흥룡리 보전 계획 100% - 소로에 접한 소규모 위요 필지
600
004 28-1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로, 용도지역의 연속성과
- 현재 개발완료지(단독주택)임을 고
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
하동읍 화심리 의 소규모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하동 보전 계획 100%
1545-3번지 639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소규모 필
005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일원 지로 현재 개발완료지(창고)임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참고 : 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으로 금회 중점검토 대상임
11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소규모 보전관리지역에 대
한 변경
하동 하동읍 흥룡리 보전 계획 100%
13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소규모
006 1420-2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필지로 현재 개발완료지(도로)임
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소규모 보전관리지역에 대
하동 하동읍 두곡리 보전 계획 100% 한 변경
126
007 1076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소규모 필
지로 현재 개발완료지(창고)임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소규모 보전관리지역에 대
한 변경
하동 하동읍 흥룡리 보전 계획 100%
17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소규모
008 1344-1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필지로 현재 개발완료지(도로)임
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소규모 보전관리지역에 대
하동 하동읍 흥룡리 보전 계획 100% 한 변경
29
009 1418-1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소규모 필
지로 현재 개발완료지(도로)임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소규모 보전관리지역에 대
하동읍 화심리
하동 보전 계획 100% 한 변경
1057-3번지 2,927
010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소규모 필
일원
지로 현재 개발완료지(도로)임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소규모 보전관리지역에 대
한 변경
하동 하동읍 화심리 보전 계획 100%
315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소규모
011 1584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필지로 현재 개발완료지(창고)임
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하동읍 흥룡리
하동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1124-4번지 827
012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창고시설이 입지한 개
일원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12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개발완료지 변경 : 1만㎡ 이상의
대규모 지역이고 지목 및 토지적
하동읍 두곡리 성평가 기준 적합
하동 보전 계획 100%
687-26번지 10,419 - 1/2 필지 이상이 대, 창이고 토
013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일원 지적성평가 결과 라, 마 등급으
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
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하동 하동읍 흥룡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7,146
014 1616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숙박시설(모텔)이 입
지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
획관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
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소규모
하동 하동읍 화심리 보전 생산 80%
76 보전관리지역으로서, 현재 농업
015 1285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을 위한 도로 등으로 쓰이고 있
고, 지목 상 답인 현황을 고려하
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하동 하동읍 화심리 보전 생산 80%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소규모
79
016 1286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보전관리지역으로서, 현재 논으로
쓰이고 있고, 지목상 답인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소규모
하동 하동읍 화심리 보전 생산 80%
245 보전관리지역으로서, 현재 농업
017 541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을 위한 도로 등으로 쓰이고 있
고, 지목 상 답인 현황을 고려하
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하동 하동읍 화심리 보전 생산 80%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소규모
46
018 565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보전관리지역으로서, 현재 논으로
쓰이고 있고, 지목상 답인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하동 하동읍 화심리 생산 8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농림지역 5,537
019 1284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과 창고시설 등 개발이 이
루어진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
리지역으로 변경
참고 : 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으로 금회 중점검토 대상임
13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하동 하동읍 흥룡리 보전 80%
농림지역 53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20 686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하동 하동읍 흥룡리 보전 80%
농림지역 89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21 1683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하동 하동읍 두곡리 계획 100%
농림지역 17 이 개발되어 현황 여건이 변화
022 1168번지 관리지역 이하
되었으므로 용도지역의 연속성
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하동 하동읍 흥룡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266
023 462-2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하동 하동읍 두곡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421
024 1264-3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하동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하동읍 신기리
025 계획 100% 개발완료지
103-21번지 농림지역 961
(곤양0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일원
72)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하동 하동읍 신기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428
026 103-98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
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
하동읍 화심리
하동 계획 100% 지이며 토지적성평가 기준 적합
1016-4번지 농림지역 3,124
027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일원
필지로서 토지적성평가 결과 라
등급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14
- 초안요약문 -
■ 진교면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
영하기 위한 변경 : 미래도시종합발
전계획 및 관련부서협의 의견 등
진교 진교면 진교리 생산 제2종일반주 250% - 진교면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
28,197
001 480-1번지 일원 녹지지역 거지역 이하 택단지(LH공동시행)를 조성하고,
주변에 연계한 신규주거단지 조
성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변경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미래도시종
합발전계획 및 관련부서협의 의견
등
진교 진교면 안심리 보전 계획 100% - 가축시장4로 결정된 축협부지에
1,482
002 246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대하여 가축 경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주차장이 협소함에 따라 주
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
설선을 변경하고 용도지역 변경
을 수반하고자 함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용도지역 최
초 세분 이전부터 특정 용도 등으
로 사용되어 왔으나, 관련 없는 용
진교
진교면 진교리 생산녹지지 제2종일반주 250% 도지역으로 결정된 경우
003 9,155
123-21 일원 역 거지역 이하 - 카페,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지역으로서, 주변 제2
종일반주거지역과의 토지이용 연
속성 및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송원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1,405
004 605-2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창고시설등이 혼재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고룡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2,095
005 753-7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
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15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진교면 고이리
진교 생산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1052-5번지 5,104
006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일원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고룡리
생산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007 134-3 번지 1,151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일원
이 입지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
한 계획관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진교 진교면 고룡리 생산 계획 100%
26,373 - 세분 이전 단독주택, 제2종근린
008 9-38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생활시설, 창고시설, 숙박시설이
입지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
합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개발완료지 변경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고 토지적성평가 기준 적합
진교 진교면 고룡리 생산 계획 100% -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수공방)이 입
1,169
009 173-9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지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라 등급
필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고이리 생산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228
010 1026-2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주택이 입지한 개발완
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지역
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고려하
여 용도지역 변경
• 개발완료지 변경 : 1만㎡ 이상의
대규모 지역이고 지목 기준 적합
- 단독주택이 입지한 지목상 대필지
진교 진교면 양포리 보전 계획 100% 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24,100
011 24-6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져 대
지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
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참고 : 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으로 금회 중점검토 대상임
16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개발완료지 변경 : 계획관리지역
과 연접하고 지목 기준 적합
- 단독주택이 입지한 지목상 대 필
진교 진교면 송원리 보전 계획 100% 지이며,
1,069
012 57-8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 및 시설 도로(중로
1-129호선)로 위요된 개발완료지
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
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양포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1,314
013 540-4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 창고시설이
입지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
합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술상리 생산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881
014 29-2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농업용도 외 토지로서 이미 형질변
경이 이루어진 개발완료지로서, 연
접한 계획관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진교 진교면 고이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답, 구로 이루어진 농업용
1,228
015 315-2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도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하여 현황 상 농업용도로 이용됨
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1만㎡ 이상 대규모 지역
진교 진교면 고룡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답으로 이루어진 농업용
10,959
016 646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도 필지로서 현황 상 1만㎡ 이
상의 대규모 농업용도로 이용됨
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진교 진교면 송원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답으로 이루어진 농업용도
8,316
017 369-2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하
여 현황 상 농업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한 1
만㎡ 이상 대규모 지역
진교 진교면 고룡리 보전 생산 80%
39,754 - 지목상 답으로 이루어진 농업용도
018 168-1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하
여 현황 상 농업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17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진교면 고이리 - 지목상 답으로 이루어진 농업용
진교 보전 생산 80%
1058-9번지 767 도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과 연
019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일원 접하여 현황 상 농업용도로 이
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한 1
만㎡ 이상 대규모 지역
진교 진교면 고룡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대, 답으로 이루어진 농
15,039
020 503-2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업용도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
과 연접하여 현황 상 농업용도
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으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한 1
만㎡ 이상 대규모 지역
진교 진교면 양포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답으로 이루어진 농업용
14,754
021 777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도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과 연
접하여 현황 상 농업용도로 이
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술상리 보전 80%
농림지역 192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22 38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술상리 생산 8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농림지역 52
023 560-7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과 단독주택, 창고시설 등
개발이 이루어진 현황을 고려하
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술상리 생산 8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농림지역 4,015
024 699-4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과 현황 상 단독주택, 목
장 등으로 이용되는 현황을 고려
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안심리 보전 80%
농림지역 4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25 165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18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진교 진교면 양포리 보전 8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농림지역 304
026 344번지 관리지역 이하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연속
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진교 진교면 고이리 보전 80%
농림지역 18 - 생산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27 288번지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답으로 이용되는 현황을 고려하
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진교 진교면 술상리 생산 80%
농림지역 51 - 생산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28 317번지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답으로 이용되는 현황을 고려하
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토지적성평가 등급 기준 적합
진교 진교면 송원리 보전 80%
농림지역 9,246 - 보전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029 745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목장, 단독주택 등의 필지로서 토
지적성평가 결과 다, 라 등급으로
연접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토지적성평가 등급 기준 적합
진교 진교면 송원리 보전 80%
농림지역 3,060 - 보전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030 723-2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목장, 단독주택 등의 필지로서 토
지적성평가 결과 다, 라 등급으로
연접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토지적성평가 등급 기준 적합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한 과수원으
진교 진교면 관곡리 생산 80%
농림지역 10,121 로서 농업용 창고 및 공장으로
031 80-4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이용코자 하는 곳임
- 토지적성평가 등급 다 등급임에 따
라 농업 여건이 변경되었다고 판단
되므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진교톨게이
진교 진교면 관곡리 계획 100%
농림지역 5,067 트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현황
032 3-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여건이 변화되었으므로 용도지역
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참고 : 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으로 금회 중점검토 대상임
19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진교 진교면 양포리 계획 10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농림지역 71
033 38-19번지 관리지역 이하 이 개발되었으며, 제방으로 사용
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계
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진교 진교면 백련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175
034 250-4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
진교 진교면 관곡리 계획 100%
농림지역 267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공장 및
035 262-4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진교 진교면 관곡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395
036 287-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
진교 진교면 술상리 계획 100%
농림지역 597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037 295-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및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
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이며 토지적성평가 기
진교 진교면 관곡리 계획 100% 준 적합
농림지역 4,665
038 459-6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
택, 목장, 창고시설 필지로서 토
지적성평가 결과 다등급으로 계
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
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
진교면 송원리 지이며 토지적성평가 기준 적합
진교 계획 100%
379-17번지 농림지역 6,507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
039 관리지역 이하
일원 택, 창고시설 필지로서 토지적성
평가 결과 다, 라 등급으로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20
- 초안요약문 -
■ 옥종면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
영하기 위한 변경 : 미래도시종합발
전계획 및 관련부서협의 의견 등
- 청룡지구 남측 농업인들을 위한
옥종 옥종면 청룡리 계획 100% 보건지소, 평생학습관 등 시설을
농림지역 10,390
001 185-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구역 내 포함하고 주차장을 설
치하여 옥종면 내 부족한 주차
구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
위계획구역을 확장함에 따라 계
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미래도시종
합발전계획 및 련부서협의 의견 등
옥종 옥종면 대곡리 보전 생산 80%
19,970 - 옥종면 수변공원 내 파크골프장을
002 283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설치하고 이용객들에게 음료·다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를 설치
하고자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용도지역
최초 세분 이전부터 특정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관련 없
는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경우
- 과거부터 주변 농지, 농장 등을
옥종 옥종면 두양리 보전 계획 100%
2,708 운영하는 주민들이 이루고 살던
003 512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마을로서 마을회관 및 주택 등
이 입지하여 있음
- 합법으로 이용되었던 건축물들이
현재는 불법이 되어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등이 불가능하므로 계
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옥종 옥종면 병천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300
004 185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옥종 옥종면 청룡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459
005 329-3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참고 : 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으로 금회 중점검토 대상임
21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옥종 옥종면 월횡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660
006 31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창고시설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옥종 옥종면 양구리 보전 계획 100%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29,080
007 산7-1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 연접한 계획관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옥종 옥종면 정수리 보전 생산 80%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소규모
502
008 355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보전관리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
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옥종 옥종면 정수리 보전 생산 80% - 생산관리지역으로 위요된 소규모
248
009 354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보전관리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
역으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옥종면 법대리 - 지목상 전, 구로 이루어진 농업
옥종 보전 생산 80%
689-16번지 6,506 용도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과
010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일원 연접하여 현황 상 농업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
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옥종 옥종면 문암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전으로 이루어진 농업용도
3,283
011 494-4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하
여 현황 상 농업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 지목상 전, 구, 대, 유로 이루어
옥종 옥종면 법대리 보전 생산 80%
14,445 진 농업용도 필지로서 생산관리
012 11-1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지역과 연접하여 현황 상 농업
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
참고 : 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으로 금회 중점검토 대상임
22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옥종면 위태리 - 지목상 구, 답, 대, 도, 창으로 이
옥종 보전 생산 80%
1596-2번지 5,858 루어진 농업용도 필지로서 생산
013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일원 관리지역과 연접하여 현황 상 농
업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
리지역으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3천㎡ 이상의 필지 중 지
목 기준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옥종 옥종면 궁항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전으로 이루어진 농업용
4,965
014 410-1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도 필지로서 전체 필지 중 전·답·
과·구·목과 실제 농업용도로 쓰이
는 임야의 지목 비율이 80% 이
상임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옥종 옥종면 두양리 보전 80%
농림지역 181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15 6-3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옥종 옥종면 위태리 보전 80%
농림지역 896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16 1053-1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옥종 옥종면 정수리 보전 80%
농림지역 129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17 742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옥종 옥종면 정수리 보전 80%
농림지역 112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18 743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옥종면 북방리
옥종 생산 80% - 생산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829-11번지 농림지역 713
019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일원
단독주택, 창고시설로 이용되는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
으로 변경
23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토지적성평가 등급 기준 적합
옥종 옥종면 회신리 보전 80%
농림지역 1,367 - 보전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20 285-1번지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
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옥종 옥종면 안계리 보전 80%
농림지역 9,785 - 보전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
021 209-2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택, 창고시설 등의 필지로서 토
지적성평가 결과 다 등급으로
연접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개발된 단
옥종 옥종면 두양리 계획 100% 독주택 필지 내 위치하였으며,
농림지역 46
022 621번지 관리지역 이하 - 현황 여건 상 농지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용
도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계
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옥종 옥종면 안계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881
023 214-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옥종 옥종면 두양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668
024 244-3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옥종면 문암리 개발완료지
옥종 계획 100%
406-1 번지 농림지역 1,387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
025 관리지역 이하
일원 택,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
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24
- 초안요약문 -
■ 화개면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용도지역
최초 세분 이전부터 특정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관련 없
는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경우
화개면 범왕리 - 세분 전부터 범왕천 주변으로 관
화개 보전 계획 100%
1286-1번지 6,042 광·휴양용도의 역할을 하는 펜션
001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일원 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관광객들의 수요가 있는 지역임
- 범왕천 주변의 같은 여건의 지역
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되어
이용 중임에 따라 정합성을 고려
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으로 위요된 3,000㎡
미만의 소규모 보전관리지역에 대
한 변경
화개 화개면 탑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소규모
218
002 산105-3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필지로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현황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용
도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계
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화개 화개면 정금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553
003 831-2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창고시설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화개 화개면 덕은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762
004 388-2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화개 화개면 범왕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479
005 1183-9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25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 계
화개 화개면 범왕리 보전 계획 100% 획관리지역과 연접
949
006 1143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지역
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하여 용
도지역 변경
• 개발완료지 변경 : 계획관리지역
과 연접하고 지목 기준 적합
- 단독주택이 입지한 지목상 대, 창
화개 화개면 범왕리 보전 계획 100%
2,418 필지가 50% 이상 차지하는 지역으
007 1537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로서,
-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호) 이전 개발완
료지에 대한 변경 : 계획관리지역과
화개 화개면 범왕리 보전 계획 100% 연접
8,718
008 1187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 숙박시설, 제
1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이 입지
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
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하
여 용도지역 변경
• 개발완료지 변경 : 계획관리지역
과 연접하고 토지적성평가 기준 적
화개 화개면 용강리 보전 계획 100% 합
655
009 746-9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단독주택이 입지한 지목상 대 필
지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
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개발완료지 변경 : 계획관리지역
화개 보전 과 연접하고 토지적성평가 기준
010 5,522
관리지역 계획 적합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개발완료
화개면 탑리 100%
지(관광농원 조성계획, 24.11.)로,
798-1번지 일원 이하
- 토지적성평가 등급 라 등급이며,
농림지역 1,306 보전보다는 관광지로서의 역할
화개
026 을 수행하고자 함에 따라 계획관
소계 6,828 리지역으로 변경
• 개발완료지 변경 : 계획관리지역
과 연접하고 토지적성평가 기준
화개 화개면 정금리 보전 계획 100% 적합
3,495
011 968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토지적성평가 등급 라 등급이며,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26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개발완료지 변경 : 계획관리지역
과 연접하고 지목 기준 적합
- 단독주택이 입지한 지목상 대 필
화개 화개면 범왕리 보전 계획 100%
690 지가 50% 이상 차지하는 지역으
012 125-3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로서,
-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화개 화개면 부춘리 보전 80%
농림지역 212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13 855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화개 화개면 정금리 생산 80%
농림지역 63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14 644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화개 화개면 용강리 보전 80%
농림지역 116 - 보전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15 519번지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
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화개 화개면 용강리 보전 80%
농림지역 437 - 보전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16 818-3번지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
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토지적성평가 등급 기준 적합
화개 화개면 운수리 보전 80%
농림지역 6,049 - 보전관리지역과 연접한 종교시설
017 326-3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등의 필지로서 토지적성평가 결
과 다 등급으로 연접한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화개 화개면 운수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954
018 719-2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27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화개 화개면 운수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752
019 741-3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
화개 화개면 범왕리 계획 100%
농림지역 6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제1종근
020 98-8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린생활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
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화개 화개면 용강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224
021 818-4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
화개 화개면 용강리 계획 100%
농림지역 1,083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022 808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창고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필
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
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화개면 대성리 개발완료지
화개 계획 100%
1316-4번지 농림지역 393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제2종근
023 관리지역 이하
일원 린생활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
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화개 화개면 정금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913
024 447-3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
화개 화개면 부춘리 계획 100%
농림지역 985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제1종근
025 339-1번지 관리지역 이하
린생활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
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28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화개 화개면 탑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1,306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필지로서
026 798-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
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악양면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악양 악양면 축지리 생산 계획 100%
6,335 - 세분 이전 단독주택, 창고시설, 위
001 432-2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험물 처리시설 등이 입지한 개발
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지역
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 세분 이전 교육연구시설이 입지한
악양 악양면 축지리 생산 계획 100%
3,848 개발완료지이며, 주택 및 창고시
002 988-1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설 들이 추후 입지한 지역으로
- 지목상 50% 이상이 대와 같은
지목이고, 연접한 계획관리지역
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고려하
여 용도지역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1만㎡ 이상 대규모 지역
- 지목상 구, 답 등으로 이루어진
악양 악양면 정동리 보전 생산 80%
16,799 농업용도 필지로서 현황 상 1만
003 275-3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이상의 대규모 농업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
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1만㎡ 이상 대규모 지역
악양 악양면 동매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임야로 이루어진 농업용
26,377
004 829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도 필지로서 현황 상 1만㎡ 이
상의 대규모 농업용도로 이용됨
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29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악양 악양면 등촌리 보전 80%
농림지역 24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5 산33-3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악양 악양면 매계리 보전 80%
농림지역 6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6 884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악양 악양면 평사리 보전 80%
농림지역 159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7 576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악양 악양면 매계리 보전 80%
농림지역 23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8 885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악양 악양면 입석리 보전 80%
농림지역 76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9 930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악양 악양면 매계리 보전 80%
농림지역 489 - 보전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10 843번지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
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생산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악양면 정동리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악양 생산 80%
275-15번지 농림지역 3,224 - 생산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11 관리지역 이하
일원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답으로 이용되는 현황을 고려하
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악양 악양면 신흥리 계획 10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농림지역 15
012 643-2번지 관리지역 이하 이 개발되었으며,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30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악양 악양면 신흥리 계획 10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농림지역 93
013 7번지 관리지역 이하 이 개발되었으며,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악양 악양면 미점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72
014 720-2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악양 악양면 신성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298
015 1233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악양 악양면 정동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225
016 402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악양 악양면 정동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448
017 623-3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악양 악양면 신흥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645
018 726-2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악양 악양면 중대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423
019 405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악양 악양면 신대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66
020 594-5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31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악양 악양면 신대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1,222
021 595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이며 토지적성평가 기
악양 악양면 봉대리 계획 100%
농림지역 3,824 준 적합
022 9-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공장 필
지로서 토지적성평가 결과 다 등
급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적량면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적량 적량면 동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575
001 1046-3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적량 적량면 동리 보전 계획 100% : 1만㎡ 이상 대규모 지역
23,634
002 289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적량 적량면 동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2,158
003 990-2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 목장이 입
지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
획관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
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참고 : 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으로 금회 중점검토 대상임
32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생산
4,531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관리지역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계획
: 1만㎡ 이상 대규모 지역
관리지역
보전 - 세분 이전 단독주택, 창고시설이
적량 적량면 서리 100%
관리지역 5,941 입지한 개발완료지로서,
004 486-6번지 일원 이하
- 삼화저수지 인근의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보전의 가치가 없는
필지에 대하여 연접한 계획관리
소계 10,472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적량 적량면 고절리 생산 계획 100%
2,266 - 세분 이전 단독주택, 목장, 창고
005 863-5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시설이 입지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지역과의 토지
이용 정합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1만㎡ 이상 대규모 지역
- 지목상 구, 답, 전 등으로 이루어
적량 적량면 동리 보전 생산 80%
27,757 진 농업용도 필지로서 현황 상 1
006 1003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만㎡ 이상의 대규모 농업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적량 적량면 서리 보전 80%
농림지역 172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7 41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적량 적량면 서리 보전 80%
농림지역 1,263 - 보전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08 822번지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
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적량 적량면 서리 보전 80%
농림지역 808 - 보전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09 1400-1번지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
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참고 : 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으로 금회 중점검토 대상임
33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적량 적량면 관리 보전 80%
농림지역 804 - 보전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10 591-5번지 관리지역 이하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
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적량면 우계리 경계가 50% 이상 맞닿는 경우
적량 보전 80%
1477-6번지 농림지역 777 - 보전관리지역과 50% 이상 맞닿
011 관리지역 이하
일원 는 소규모 농림지역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
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적량면 동산리
적량 계획 10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1333-6번지 농림지역 288
012 관리지역 이하 이 개발되었으며, 단독주택으로
일원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적량 적량면 동산리 계획 10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농림지역 13
013 83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이 개발되었으며, 창고시설로 사
용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적량 적량면 동산리 계획 10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농림지역 153
014 산19번지 관리지역 이하 이 개발되었으며, 도로로 사용되
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적량 적량면 우계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652
015 411-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적량 적량면 고절리 계획 100% 개발완료지
농림지역 19
016 827-3번지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택
필지로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34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이며 토지적성평가 기
적량면 동산리
적량 계획 100% 준 적합
972-14번지 농림지역 3,760
017 관리지역 이하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
일원
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필지로
서 토지적성평가 결과 마등급으
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횡천면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횡천 횡천면 애치리 보전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1,151
001 808-3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1만㎡ 이상 대규모 지역
횡천 횡천면 애치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전, 답으로 이루어진 농업
11,150
002 89-1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용도 필지로서 현황 상 1만㎡ 이
상의 대규모 농업용도로 이용됨
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횡천 횡천면 애치리 보전 80%
농림지역 1,028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3 736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횡천 횡천면 애치리 보전 80%
농림지역 179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4 737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횡천 횡천면 월평리 보전 80%
농림지역 202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5 69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35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횡천 횡천면 월평리 보전 80%
농림지역 43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6 216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보전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횡천 횡천면 전대리 보전 80%
농림지역 47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의
007 1092-2번지 관리지역 이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횡천 횡천면 애치리 계획 10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농림지역 33
008 903번지 관리지역 이하 이 개발됨에 따라 용도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횡천 횡천면 학리 계획 10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농림지역 253
009 622-1번지 관리지역 이하 이 개발되었으며, 단독주택, 도로
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
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위요된 30,000㎡
이하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횡천 횡천면 횡천리 계획 100% - 소규모 농림지역으로 주변 지역
농림지역 53
010 874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이 개발됨에 따라 용도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
횡천 횡천면 애치리 계획 100%
농림지역 1,195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
011 160-1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택,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
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
횡천 횡천면 전대리 계획 100%
농림지역 294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제1종근
012 463-3번지 관리지역 이하
린생활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
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
횡천 횡천면 남산리 계획 100%
농림지역 515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
013 322-5번지 관리지역 이하
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필지로
서 용도지역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36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미만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지
횡천 횡천면 학리 계획 100%
농림지역 33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단독주
014 196번지 관리지역 이하
택, 창고시설 필지로서 용도지역
의 정합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3,000㎡ 이상
의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 : 개발완료
지이며 토지적성평가 기준 적합
횡천 횡천면 남산리 계획 100%
농림지역 3,684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창고시
015 18-2번지 일원 관리지역 이하
설, 단독주택 필지로서 토지적성
평가 결과 다, 라 등급으로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 고전면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등을 반
영하기 위한 변경 : 미래도시종합발
전계획및 관련부서협의 의견 등
- 고전면 고하 나들길 및 배드리공
고전 고전면 성평리 계획 100%
농림지역 7,207 원 방문객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001 172-13 관리지역 이하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 주차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주변 지역과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고전 고전면 전도리 생산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1,357
002 427-1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1만㎡
고전 고전면 전도리 생산 계획 100% 이상 대규모 지역
10,339
003 379-3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 창고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이
입지한 개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지역과의 토지이용 정
합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참고 : 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으로 금회 중점검토 대상임
37
- 초안요약문 -
용도지역
표시 면적 용적률
위치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고전 고전면 신월리 생산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686
004 888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대장 상 용도지역 최초 세
분(09.01.02., 경남고 제2008-727
호) 이전 개발완료지에 대한 변경
고전 고전면 범아리 생산 계획 100%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
521
005 1053-1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 세분 이전 단독주택이 입지한 개
발완료지로서, 연접한 계획관리
지역과의 토지이용 정합성을 위
하여 용도지역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고전 고전면 성천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전, 구로 이루어진 농업용
3,045
006 137-2번지 일원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도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하여 현황 상 농업용도로 이용됨
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농업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변경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고전 고전면 성천리 보전 생산 80% - 지목상 답으로 이루어진 농업용도
2,487
007 554번지 관리지역 관리지역 이하 필지로서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하
여 현황 상 농업용도로 이용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