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하천점용 변경(유효기간 연장) 허가 내용을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변경(유효기간 연장) 허가 고시문 1부. 끝.
하천점용 변경(유효기간 연장) 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고시 제2026-113호
하천점용 변경(유효기간 연장)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변경(유효기간 연장)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 하천점용허가 |
하 천 명 | 내성천(국가하천) |
점 용 자 주 소 | 농업회사법인 신우 (대표자 : 성우진) (경북 예천군 호명읍 신촌길 5-6) |
위 치 |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 608-1번지, 우감리 874번지, 지보면 상월리 536-1번지 |
점용면적 | 170,236㎡ |
점용목적 | 하천 산출물(갈대) 채취 |
사업개요 | 하천 내 산출물(갈대) 채취 및 조사료 생산 |
점용기간(변경) | 당초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21일 변경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1월 0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