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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안전재난과2026-10-22

하천점용 변경(유효기간 연장) 허가 고시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예천군 고시 제2026-113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하천점용 변경(유효기간 연장) 허가 내용을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변경(유효기간 연장) 허가 고시문 1부. 끝.

하천점용 변경(유효기간 연장) 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고시 제2026-113호 하천점용 변경(유효기간 연장)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변경(유효기간 연장)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 하천점용허가 | 하 천 명 | 내성천(국가하천) | 점 용 자 주 소 | 농업회사법인 신우 (대표자 : 성우진) (경북 예천군 호명읍 신촌길 5-6) | 위 치 |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 608-1번지, 우감리 874번지, 지보면 상월리 536-1번지 | 점용면적 | 170,236㎡ | 점용목적 | 하천 산출물(갈대) 채취 | 사업개요 | 하천 내 산출물(갈대) 채취 및 조사료 생산 | 점용기간(변경) | 당초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21일 변경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1월 0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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