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 2027년 성남시 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주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
2026. 9.
성 남 시 민원여권과 | | TEL : 031-729-2403 FAX : 031-729-2409 |
[email protected] |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2
2. 사업대상 및 범위, 참가자격 2
Ⅱ. 과업내용
1. 요구사항 내용(총괄) 4
2. 요구사항 상세내용 5
※ 붙 임
[붙임 1] 성남시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장비 19
[붙임 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20
[붙임 3] 보안서약서 23
[붙임 4] 보안확약서 24
※ 별 표
[별표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25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8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0
[별표 4] 누출금지정보 31
Ⅰ | | 사업안내 |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7년 성남시 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사업목적
∙ 성남시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 각 분야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 업체의 통합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사 업 비 : 48,0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2027년도 예산 확정 시
성남시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
※ 본 유지보수 사업에 포함되는 장비의 교체사업이 2027년 중 계획
되어 있어, 교체 추진상황에 따라 사업비가 일부 감소될 수 있음
( [붙임1]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역 참조 )
2. 사업대상 및 범위, 참가자격 |
❍ 사업대상
∙ H/W: 서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교환기 및 부가장비 일체
∙ S/W: 녹취솔루션, 전광판, 서버 OS
※ [붙임1] 유지관리 대상 세부내역 참조
❍ 사업범위
∙ 성남시 콜센터 정보 시스템(H/W, S/W) 유지관리
∙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백업
∙ 숙련된 전문인력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장애 대응 및 처리
∙ 정기 점검 및 별도 요청 시 수시 점검 수행
∙ 시스템 보안 취약점 수정 및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
∙ 운영체제(OS) 및 장비 운영 S/W 승급사유 발생 시, 무상지원
∙ 기능개선을 위한 Firmware Patch 시 무상 지원
∙ 시스템 증설 및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검토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관련 문서(매뉴얼 포함) 현행화 및 최신 기술자료 제공
∙ 시스템 유지관리 기술이전 및 운영을 위한 관리자 교육 지원
∙ 담당자 및 콜센터 상담사의 불편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개선 반영
∙ 전산장비 등의 원활한 가동상태 유지 및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필요한 장비, 예비부품 및 소모품 등을
항시 확보(랜선, 케이블 등의 소모품 연 5회 이내 무상 교체 지원)
❍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등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 및「소프트웨어 진흥법」관련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직접생산증명서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원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가능 업체
Ⅱ | | 과업내용 |
1. 요구사항 내용(총괄) |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001 | 유지관리 체계 |
MPR-002 | 유지관리 범위 |
MPR-003 | 예방점검 실시 |
MPR-004 | 장애관리 일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equirement) | MHR-001 | 투입인력 및 업무수행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사업수행 관련 제출 서류 |
PMR-002 | 유지관리 대가 지급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지원 |
PSR-002 | 기술지원 및 이전 |
PSR-003 | 유지관리 일반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관리 일반사항 |
SER-002 | 시스템 보안 |
SER-003 | 참여인력 보안 |
SER-004 | 문서 및 자료 보안 |
SER-005 | 정보시스템 통제 |
SER-006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COR-002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항 |
COR-003 | 책임에 대한 범위 및 손해배상 |
COR-004 | 계약 변경 및 해지 |
COR-005 | 계약 관련 분쟁 처리 방안 |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2. 요구사항 상세내용 |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 MPR-001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체계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및 장소, 시간, 요건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 [붙임1] ○ 유지관리 장소: 성남시의 시스템이 있는 지정 장소 - 운영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활동은 성남시가 제공 하는 작업장소 (장비,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서 실시하되 부득이 필요에 의해 장소를 옮겨야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하도록 HelpDesk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연락 두절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로 유지관리 대상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요구사항 번호 | MPR-002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범위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수행 범위 |
세부 내용 | [일반사항] ○ 예방(정기, 수시) 점검·모니터링: MPR-003 ○ 장애 발생 시 장애조치 및 장애이력 관리: MPR-004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현황도(구성도, IP 내역, 기타 시스템 설정 등) 및 변경 이력(설정 변경 등) 관리 [제품 관리] ○ 시스템·OS 승급사유 발생 시 , 업그레이드 지원(보안 Patch 포함) ○ 보안취약점 점검에 따른 지원 및 취약점 조치 ○ 제품의 단종(예정) 또는 기술지원 종료 시 대응 방안 제시 [기술지원] ○ 유지보수 대상과 연계된 타 시스템의 각종 작업 또는 장애 발생으로 지원 요청 시 지원 ○ 시스템 운영 시설(통신실)에 대한 전기, 통신, 환경 변경 등으로 지원요청 시 지원 ○ 운영 환경 변경에 따른 설정값 변경 등 기술지원 ○ 콜센터 시스템 이전 설치 및 신규 시스템 설치에 따른 지원 ○ 각종 규정·지침 변경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 시스템 성능개선 및 구성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 H/W, S/W 승급정보, 개선 방향 등의 정보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기술자문 지원 ○ 운영체제(OS) 및 장비 운영 S/W 승급사유 발생 시, 인적, 기술적 무상 지원 [교육] ○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 및 이용자 교육 |
관련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요구사항 번호 | MPR-003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정기/수시) 실시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
세부 내용 | ○ 정비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이 있으며,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필요 시 점검 주기 협의 가능), 수시점검은 성남시 요청 시 실시한다. - 정기점검은 유지관리 대상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유지관리 대상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으로 성남시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관리에 즉시 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점검완료 후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 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
관련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정기(수시)점검 보고서 |
요구사항 번호 | MPR-004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 일반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애관리 일반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 장애처리(기술지원 등)는 365일 24시간 가능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상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장애 관리 조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성남시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으면 즉시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접수, 원인 파악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복구시점의 시간으로 산정 한다. ○ 장애복구는 발생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장애복구 후 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 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산정 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장애 조치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DBMS 장애로 인한 데이터 복구 시간 제외 - 천재지변에 따른 장애 조치 시간은 제외 - 특정 시간에 장애조치가 필요한 경우 성남시와 협의된 시간을 기점으로 산정 ○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부품 (소모품 포함) 및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H/W 고장으로 인한 장애 시 즉시 정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또는 동급성능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부품의 교체·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장비에 연결된 랜선, 케이블 등의 소모품은 사업수행자가 연 5회 이내 무상 지원) ○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장애 조치 후, 2일 이내에 작업자, 작업 일시, 작업 및 조치 내용 등이 기재된 장애조치 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해 장애 이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장애이력 관리 대장 |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 MHR-001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및 업무수행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임무⋅역할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체계, 인력구성, 업무분장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 약체결 후 사업수행자 는 사업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는 반드시 주 사업자 소속으로,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 유지관리 요원은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요원을 지정하여 성남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토록 하여 유지관리 대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인수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지관리 수행 중 유지관리 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되도록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교체 14일 전까지 성남시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변경요청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 유지관리 인원 교체 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사전에 업무 인수인계 후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성남시는 유지관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유지관리 요원에 대해서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관련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변경요청서, 참여인력 인수인계확인서 |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 PMR-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관련 제출 서류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보고서 제출 |
세부 내용 | ○ 계약체결업체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유지관리 용 역계약 후 7일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유지관리 대상 장비별 투입 유지관리요원 명단 및 비상연락체계도 ∙ 유지관리 요원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경력증명서)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붙임2) ∙ 회사 대표명의 및 유지관리요원 보안서약서(붙임3) ∙ 장애 시 주요 부품 조달 방안(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별 정기점검 계획 ∙ 장애 시 최단시간 내 복구방안 ∙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 콜시스템, 녹취 ∙ 기타 성남시가 요구하는 서류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장비 유지관리 대상을 확정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남시 콜센터 시스템 정보자원 현황 및 구성도 및 실장도 ○ 사업 수행 중 제출서류 제출 시기 | 보고서 종류 | 내 용 |
매월 | 정기점검 보고서 | ○ 정기점검 보고서 ○ 기간 내 작업 수행 내역 |
수시 | | ○ 장애 시 장애처리 보고서 ○ 수시점검 요청에 따른 점검보고서 ○ 기타 성남시 요청자료 |
○ 사업완료 시 제출 서류
∙ 준공계
∙ 사업 기간 수행한 문서 일체
∙ 대표자 보안확약서(붙임4)
∙ 인수인계 매뉴얼, 인수인계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번호 | PMR-002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가 지급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유 지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는 매월 정산한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 산하며, 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익월에 지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 업자 는 매월 말일까지 용역수행(월간업무일지, 정기점검, 장애 처리 결 과보고서 등) 내용을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성남시에 제출해야 하며, 유지보 수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는 성남시와 계약상대자와의 협의에 의해 추가 /제외할 수 있으며 , 비용 산정은 계약요율을 반영하여 대상품목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일할 정산한다. ○ 사업자 는 유지관리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 PSR-001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성남시 업무 담당자 변경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성남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성남시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관련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요구사항 번호 | PSR-002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및 이전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 는 유지관리 대상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성남시로부터 회의 및 기술지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성남시의 사정에 의한 유지관리 대상이 교체, 변경(조정, 증설), 이설 등이 필요하여 사업수행자 에게 기술지원 및 작업요구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 발생 시 협의하여 진행한다.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구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관련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요구사항 번호 | PSR-003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기간 중 장비수리 및 부품교체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및「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8조를 준용한 기간)에는 무상 하자보증 지원방안에 지원 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하자관리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하자보증 확약서(보증범위 및 세부내용 포함), 하자유상처리서(유상처리범위 및 세부내용 포함) |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 SER-001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각종 보안지침 준수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사업 이행 시 국가정보원 및 성남시(상급기관 포함)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붙임2]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 는 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며, [별표1] 보안관련 사항 위배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
관련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
요구사항 번호 | SER-002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보안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보안 요건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별 특성에 맞는 보안활동을 실행하고 정기적인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성남시의 요청에 따라 정기적인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취약점 발견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관련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결과서 |
요구사항 번호 | SER-003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참여인력 보안 요건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대표명의 및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붙임3]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는 사업 참여인원에게 비밀유지 준수의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개발보안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 교체 시 투입 전 동일하게 보안교육 실시 |
관련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대표명의 및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보안교육 결과서 |
요구사항 번호 | SER-004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자료 보안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문서 및 자료 보안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과정 중 취득한 자료와 생산된 산출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의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금지,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 등은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 - 제공된 비공개 자료는 즉시 반납 조치하고, 비인가자 또는 대외에 제공․열람을 금지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성남시에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완료 즉시 성남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사업 완료 후 성남시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사업수행자가 생산한 자료 , 전자 문서 및 중간 ․ 최종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거나 폐기 -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사업수행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명의의 [붙임4]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
요구사항 번호 | SER-005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통제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통제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 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관련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번호 | SER-006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시, 운영 장비는 성남시 내 작업장소에 설치된 장비로 한정하며, 개인장비 반입·사용을 불허한다. ○ 사업수행자 장비 활용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 협의 후 반입하며, 성남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반입 대상 장비 사전 지정(지정 외 장비 통제) 및 초기화, 보안점검 등 조치 후 사용 허가 -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등 확인 후 대장 기재 - 사업 종료 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조치 -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 시 반입 전·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성남시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처리 한다. |
관련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
5.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 COR-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규정 준수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각종 법·규정 준수 |
세부 내용 |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성남시과 협의하여 적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련 요구사항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번호 | COR-002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모든 물품 및 S/W 등은 정품이어야 하며,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 유지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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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요구사항 번호 | COR-003 |
요구사항 명칭 | 책임에 대한 범위 및 손해배상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책임에 대한 범위 및 손해배상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 사업수행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시 안전규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성남시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성남시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손․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사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성남시의 재산(임차재산 을 포함한다)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성남시에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성이 없거나 과실이 없다는 책임 규명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단, 아래의 경우 계약업체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실비(부품 원가)로 정비보수하고 그 비용은 성남시가 부담한다. - 성남시의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화재,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사업수행자는 장애 발생 통보 후 지연 처리로 인해 성남시 콜센터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에 따라 지체 시간당 월 유지관리료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결정하고 당월 유지관리비에서 상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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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 COR-004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변경 및 해지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유 및 처리 내용 명세 |
세부 내용 | ○ 성남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는 성남시에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남시는 변경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성남시의 사정으로 유지보수 용역 중인 유지관리대상이 감소(증가)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해당금액 분을 감액(증액)을 서로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성남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성남시는 계약자에 계약위반 또는 업무이행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치하지 않을 때 -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달하는 경우 - 계약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성남시와 상호 협의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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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 COR-005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관련 분쟁 처리 방안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 관련 분쟁발생 시 처리 방안 |
세부 내용 |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며, 규정에 없는 경우 사업수행자와 성남시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성남시의 해석에 따르며, (단, 계약자가 법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음)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을 성남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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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붙임 1】 성남시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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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협약 대상 시스템
시스템명 | 내 역 | 도입연월 | 수 량 | 제조 (개발)사 | 유지보수 개월 | 비고 |
콜 시스템 | IP-PBX | 2022. 12. | 2식 | AVAYA | 12 | 월 정기점검 |
EMC(CTI) | 2식 | 12 | 월 정기점검 |
Media Gateway G450 | 2015. 11. | 2식 | 12 | 월 정기점검 |
AAEP(IVR) | 2022. 12. | 2식 | 12 | 월 정기점검 |
CMS | 1식 | 12 | 월 정기점검 |
IP 전화기 | J159 | 2022. 12. | 30대 | AVAYA | 12 | 수시(장애 발생시 또는 작업 소요 발생시) |
녹취 시스템 | S/W: M SAVER H/W: DELL R640 | 2022. 12. | 2식 | ㈜엠에스 전자통신 | 12 | 월 정기점검 |
전광판 시스템 | S/W: 전광판 솔루션 | 2015. 11. | 1식 | | 12 | 월 정기점검 ( 2027년 중 교체계획 ) |
전광판 서버 DL360 G9 | 2015. 11. | 1대 | HP | 12 | 수시(장애 발생시 또는 작업 소요 발생시 |
각종 운영 서버 | 상담 WAS 서버 R650 | 2022. 12. | 1대 | DELL | 12 | 수시(장애 발생시 또는 작업 소요 발생시) |
상담 DB 서버 R650 | 2022. 12. | 1대 | DELL | 12 |
행정망 연계서버(신형) R450 | 2023. 3. | 2대 | DELL | 12 |
네트워크 스위치 | L4스위치: AEN-8024 ※ 예비장비 | 2022. 12. | 1식 | 펌킨 네트웤스 | 12 | 수시( 작업 소요 발생시) |
L2 PoE 스위치 HN2028GXPoE | 2022. 6. | 3식 | 한드림넷 | 12 | 수시(장애 발생시 또는 작업 소요 발생시) |
L3 스위치 SG2452GXPoE | 2022. 6. | 2식 | 한드림넷 | 12 | 수시(장애 발생시 또는 작업 소요 발생시) |
KVM스위치 | KVM스위치 | 2015. 11. | 1대 | 디포그 시스템 | 12 | 수시(장애 발생시 또는 작업 소요 발생시) |
※ 기타 보안장비(방화벽, 망연계솔루션)은 타 부서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
【붙임 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성남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정기 점검 및 별도 요청 시 수시 점검 수행
2. 장애 발생 시 장애조치 및 장애이력 관리
3. 이 외, 성남시 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 사항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월 일 ~ 2027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4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기관(회사)명 : 성남시 대표자 성명 : (인) |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붙임 3】 보안 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2027년 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개인정보보호법」제70조(벌칙) 내지 제75조(과태료)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담당공무원)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
【붙임 4】 보안확약서(대표자)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2027년 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업체 대표) |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 (인)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 (인) |
성남시장 귀하 |
【별표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 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3]의 위규처리 기준 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 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 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 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컨설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컨설팅 자료는 컨설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 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개발 소스코드 전체)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 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중징계 및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특별 보안교육 실시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및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 ·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중징계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경 미 |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 위규 수준 |
A급 | B급 | C급 | D급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1,000만원 | 600만원 | 200만원 |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누출금지정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성남시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