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위탁대상시설 : 공립 충무어린이집
○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12.(22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목록 1부
3. 제출서류 1부
4. 공통심사 기준표 1부. 끝.
(붙임1)공개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973호
통영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4조에 따라 통영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통 영 시 장
1. 위탁대상시설 현황
시설명 | 소 재 지 | 정원 | 규 모 | 비고 |
충무 어린이집 | 통영시 북신시장1길 48-5 | 98명 | 연면적 477.33㎡(2층) 및 실외놀이터254.07㎡ (보육실6,조리실,교사실, 유희실,화장실 등) | |
2. 위탁기간 : 2027. 3. 1. ~ 2032. 2. 28.(5년)
3. 신청자격
가. 단체
❍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로 법인의 정관,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법인 및 단체. 단, 경상남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원장 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나. 개인
❍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4. 신청자격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운영체 또는 개인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 그 밖에 시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주요 위탁운영조건
❍ 위탁범위: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유지ㆍ관리 전반
❍ 운영재원: 보육사업 각종 보조금 및 보육료 수입, 위탁운영자 자부담 등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그 밖의 연장형ㆍ다문화아동 보육) 및 시간제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개인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영유아보육법」등 보육 관계법규, 보육사업 안내(보육사업 지침),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위ㆍ수탁운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 준수
❍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국공립 어린이집 위ㆍ수탁 운영 계약서」로 별도 약정함
6.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6. 10. 22.(목) ~ 2026. 11. 12.(목)(22일간)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접수기간: 2026. 11. 5.(목) ~ 2026. 11. 12.(목)(8일간)
❍ 접수장소: 통영시 여성가족과 보육팀(2청사 1층)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대리접수 불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제외)
※ 토‧ 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붙임2]제출서류 목록 참고
❍ 제출방법
-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페이지 표시하여 책자 제본
〔A4규격, 양면 좌철(150페이지 이내) 인쇄, 스프링 불가〕
- 항목 순서에 따라 색지를 간지하여 구분하고 항목별 라벨지 부착
- 원본책자의 증빙서류는 원본자료(법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력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으로 첨부하여 제본
- 각종 자격증 및 상장 등은 원본대조필 날인후 사본 편철(서류제출시 원본 지참)
- 증빙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이어야 하며, 부동산 관련 입증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하고, 동산의 경우에는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하며 공고일 전일 기준 잔액증명서 첨부
- 모든 증빙서류는 식별 가능한 상태로 제출
7. 위탁운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가.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 배점 | 비 고 |
5개 항목 | 100점 |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점 | |
운영체의 운영 실적 | 10점 |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 |
운영체의 재정능력 | 5점 | |
나. 선정방법
1) 심사일시 : 2026. 12. 11.(금) 14:00(예정)
2) 심 사 : 통영시보육정책위원회
❍ 서류심사: 사전 제출된 서류에 의한 심사
❍ 면접심사: 신청자의 보육철학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 PPT자료 발표
(10분이내) 후 심사위원 질의에 답변
- 면접심사 순서는 접수 순서에 의함
- 불참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발표용 PPT자료(USB저장) 제출 : 2026. 12. 4.(금) 18:00한
3) 위탁운영자 심사결정
❍ 개별심의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위탁운영자로 결정
❍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여 다시 공개모집
❍ 위탁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하고, 재공고 시에도 위탁신청자가 1명인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평균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 위탁운영자로 선정
8. 위탁운영자 결정 및 통지
❍ 최종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
9. 기타사항
❍ 접수기간 내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로 함
❍ 현장설명회: 미개최
-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현장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 답사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 제출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열람‧공람 또는 변경‧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증빙서류 누락시 자료 불인정)
❍ 서류 검토결과 신청자격이 부적합하거나 필수 기재내용 및 증빙서류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 사유 발생 시 선정을 무효처리 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별도 통보)까지 통영시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함
❍ 1순위와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 순위로 함
(단, 심사 합계점수가 70점 이상 되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시 여성가족과 보육팀(☎650-4631)으로 문의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 제출서류 각 1부. 끝.
(붙임2)제출서류목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위탁운영 신청자 심사용 제출서류 목록
구분 | 서 류 | 비 고 |
공통 |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서식 1] |
2.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개인, 법인․단체 구분) | [서식 2] [서식2-1] |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모두 해당 |
4.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모두 해당 |
5.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 동산(등기부등본 등),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기준 잔액증명 | 개인(부부) 법인(법인명의의 재산) 단체(단체명의의 재산) |
6.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증빙서류 첨부 |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 영유아보육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
8. 각 심사세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 공모 ․ 수상실적 등 각종 증빙서류 | ※ 사본 제본하고 원본은 접수당일 지참 |
9. 각종 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모두 해당 [서식 3]~[서식 6] ※ 별도제출(미편철) |
10. 기타 추가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
11. 주민등록등본 (원본책자에만 편철) | ※ 법인.단체: 원장내정자 ※ 개인: 등본상 배우자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
법인 |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
2.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 |
단체 | 1.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2.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 |
(붙임3)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3]
[서식 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6. 27.>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통영시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서식 2]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개인)
1. 신청자의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
| | | | | |
2. 어린이집 운영계획 : 자료 별도 작성
가. 보육사업 계획
나.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전반적 시설운영
-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ㆍ노무관리 지원 등
다.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
3. 신청자의 전문성
가.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구분 | 기간합계 | 40인 이상 어린이집 | 40인 이하 어린이집 및 기타시설 | 비고 |
기간 | 어린이집명 (유형) | 기간 | 시 설 명 (종류) |
합계 | | | | | | |
경력 | | | | | | |
| | | | | |
※ 경력인증 : 원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보육교직원 70%
나.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연월일 | 내 용 | 시행기관 | 비고(증빙자료) |
| | | |
| | | |
다. 원장(보육시설장) 자격증 내용
발 급 일 | 자격종류(정원규모) | 비고 |
| | |
라. 보육관련 자격증 보유내용
취득일자 | 자격 종목 및 등급 | 발급기관 | 비고 |
| | | |
| | | |
| | | |
4. 신청자의 시설 운영 실적
가.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시설명 | 소재지 | 규모(건물) | 운영기간 | 종사자수 | 아동정원 | 비고 |
| | | | | | |
| | | | | | |
나.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연월일 | 내용 | 시행기관 | 비고(증빙자료) |
| | | |
| | | |
| | | |
| | | |
5. 신청자의 공신력
가.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나.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 처리실태
6. 신청자의 재정능력
가. 부동산 현황 :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금액단위 : 원)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관계 | 평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본인 소유 100%, 배우자 소유 50% 인정(그 외는 인정하지 않음)
-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 증빙서류 첨부, “지목”란은 건물일 경우에는‘건물’로 기재
|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 |
| |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필수 제출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건물 : 아래 해당서류의 과세표준액 적용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및 위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 재산세(건축물) 정기분 과 세내역서 (발급시 건물시가 표시) ▶ 전월세계약서 : 임차 및 임대한 것 모두 제출 |
-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나. 동산현황(금융재산 등) :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금액단위 : 원)
동산형태 | 금액 | 소유자 | 관계 | 비고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본인 소유 100%, 배우자 소유 50% 인정(그 외는 인정하지 않음)
-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되며, 공고일 전일 현재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첨부
다. 부채현황 : 관련서류 첨부
(금액단위 : 원)
차입기관명 | 금액 | 담보종류 | 비고 |
| | | |
| | | |
| | | |
※ 참고사항
- 담보종류 : 주택, 아파트, 상가,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공고일 전일 기준이며 부채관련 증명서 첨부
- 부채증명 : 크레딧포유(0http\://www.credit4u.or.kr/main.jsp;1;0;0;http://www.credit4u.or.kr/main.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redit4u.or.kr/main.jsp)에 접속하여 발급
- 신용정보관리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발급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서식 2-1]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법인, 단체)
1. 법인, 단체 명칭 :
2. 소 재 지 :
3. 설립목적 :
4.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비고 |
| | | |
5. 구성원 수 : 명
6.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 내 용 | 비고 |
| | |
| | |
| | |
7. 주요사업내용(주요활동 및 산하단체 사업 등)
8.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9. 법인 재산현황
가. 2025년 연간소득 : 천원
세 입 | 세 출 |
내역 | 금액 | 내역 | 금액 |
계 | | | |
| | | |
| | | |
| | | |
나. 부동산 현황 : 관련서류 첨부
(금액단위 : 원)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관계 | 평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지목”란은 건물일 경우에는‘건물’로 기재
-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 증빙서류 첨부
|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 |
| |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필수 제출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건물 : 아래 해당서류의 과세표준액 적용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및 위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 재산세(건축물) 정기분 과 세내역서 (발급시 건물시가 표시) ▶ 전월세계약서 : 임차 및 임대한 것 모두 제출 |
-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다. 동산현황(금융재산 등) : 관련서류 첨부
(금액단위 : 원)
동산형태 | 금액 | 소유자 | 관계 | 비고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되며, 공고일 전일 현재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첨부
라. 부채현황 : 관련서류 첨부
(금액단위 : 원)
차입기관명 | 금액 | 담보종류 | 비고 |
| | | |
| | | |
| | | |
※ 참고사항
- 담보종류 : 주택, 아파트, 상가,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공고일 전일 기준이며 부채관련 증명서 첨부
- 부채증명 : 크레딧포유(0http\://www.credit4u.or.kr/main.jsp;1;0;0;http://www.credit4u.or.kr/main.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redit4u.or.kr/main.jsp)에 접속하여 발급
- 신용정보관리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발급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첨부
10. 어린이집 운영계획 : 자료 별도 작성
가. 보육사업 계획
나.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전반적 시설운영
-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ㆍ노무관리 지원 등
다.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
11.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가. 원장(내정자)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
| | | | | |
나. 원장(내정자)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구분 | 기간합계 | 40인 이상 어린이집 | 40인 이하 어린이집 및 기타시설 | 비고 |
기간 | 어린이집명 (유형) | 기간 | 시 설 명 (종류) |
합계 | | | | | | |
경력 | | | | | | |
| | | | | |
※ 경력인증 : 원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보육교직원 70%
다. 위탁체‧원장(내정자)의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연월일 | 내 용 | 시행기관 | 비고(증빙자료) |
| | | |
| | | |
| | | |
라. 원장(내정자) 보육시설장 자격증 내용
발 급 일 | 자격종류(정원규모) | 비고 |
| | |
마. 원장(내정자)의 보육관련 자격증 보유내용
취득일자 | 자격 종목 및 등급 | 발급기관 | 비고 |
| | | |
| | | |
| | | |
| | | |
12.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가.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시설명 | 소재지 | 규모(건물) | 운영기간 | 종사자수 | 아동정원 | 비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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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연월일 | 내용 | 시행기관 | 비고(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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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3. 위탁체의 공신력
가.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나. 운영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다.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서식 3]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 (앞쪽)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통영시의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4]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9. 6. 12.> | (앞쪽)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통영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신청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1. 개 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통영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조회 | | |
2 | 범죄경력 조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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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통영경찰서, 전국시군구청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의 결격사유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 으며, 동의 거부 시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 : (인)
(붙임4)공통 심사기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 총점 | 세부항목 | 배점 |
합 계 | 100 |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우수 보통 미흡 | 20 16 12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 관리 지원 등 포함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 예산의 적절성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우수 보통 미흡 | 15 12 9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 10 7 5 3 1 |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라. 운영체의 공신력 | 10 |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 비고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한다.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며 평균 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만 한다. 3.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